이동원 대법관
출생 1963년
나이 59세
소속 대법원
- 고려대학교 졸업
- 경복고등학교 졸업
- 2018.08.~대법원 대법관
- 2018.02.~제주지방법원 법원장
-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부장판사
-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 대법원 재판연구관
- 1991.~서울형사법원 판사
- 사법연수원 17기
- 1985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 2018년 7월 2일, 동년 8월에 임기가 끝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 노정희 법원도서관장과 함께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되었고, 7월 26일 국회 표결을 통과했다.
-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대법원에서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린 건 주요 재판에서 다수 진보 대법관들에 맞서 여러 차례 보수적 소수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백년전쟁 다큐멘터리 사건 등에 다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수의견에 이름을 올렸다.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이 정하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국방의 의무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보다 더 우선되는 의무"라고 하면서도, 국가안전보장에 우려가 없는 상황일 때에 한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할 수 있다는 별개의견을 내었다.(이 사건은 대법관 다수의견대로 양심적병역거부를 허용하는 판결이 났다.)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쟁점이 되었던 정유라 마필 지원 관련 최순실이 이를 실체적으로 지배했다는 다수의견의 견해에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서 이재용 2심 판단요지의 확정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19년 11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에 대해 방통위가 제재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안철상 등 6인의 대법관이 정당의견, 7인의 대법관이 부당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부당하다는 판결이 났다.)
2020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TV토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아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박상옥, 이기택, 안철상, 노태악 등 5인의 대법관이 유죄, 8인의 대법관이 무죄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났다.)
2020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하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이기택 등 2인의 대법관이 적법의견, 10인의 대법관이 위법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2021년 7월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상고심의 주심으로서 댓글조작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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