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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제 1심 재판 이전 정경심 교수 1심 재판에서부터 밝혀진 사실 - 조국

by 길찾기91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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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제 딸의 친구 장OO씨가 법정증언 후 올린 페북글을 보고 만감이 교차하였습니다. 장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법정 증언을 할 때 어떤 상태였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지난 07/23 제 1심 재판 이전 정경심 교수 1심 재판에서부터 밝혀진 사실입니다.

 

(1) 검찰은 장 씨의 아버지 장△△ 교수님을 피의자로 입건함은 물론 출국금지조치까지 해놓고 6번 조사를 했습니다. 장 교수님은 "6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기록은 5회 뿐이다"라고 법정 증언했습니다. 사라진 1회 기록은 어디있나요? 검찰은 장 씨의 어머니도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장 씨를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특수부가 조국을 잡기 위해 장 씨 가족 전체에 대해 총 11번 조사를 한 것입니다. 장 씨 가족 전체가 엄청난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가족 인질극'이었습니다. 변호인도 없이 특수부 조사를 받던 장 씨의 심리 상황은 어땠을까요? '불문가지'(不問可知)입니다.

 

(2) 장 씨의 경우 3차 조사에서 09:35 검찰청에 도착했으나, 조사는 13:05에 시작되었습니다. 점심 시간 빼고 2시간 반 동안 '사전 면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07/23 법정 증언에서 장 씨는 이 '사전 면담'에서 20분 동안 컨퍼런스 동영상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장 씨는 "검찰조사 후 1심 증언 나오기 전" 검찰에서 연락이 와 대화를 나누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에 묻습니다. 나머지 약 두 시간 동안 검사는 장 씨와 어떤 대화를 했고, 장 씨에게 어떤 암시를 주었나요? 왜 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인권보호수사규칙' 제42조는 빈 껍데기인가요? 장 씨는 '참고인'이라 적용이 안된다고요? 범죄혐의자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규칙이라서 범죄혐의자가 아닌 '참고인'에게는 적용되어선 않는다고요? ‘이장폐천'(以掌蔽天)식의 변명입니다.

그리고 이하 판결의 의미는 알고 있지요? "검사가 증인신문 준비 등 필요에 따라 증인을 사전 면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나 피고인의 관여 없이 일방적으로 사전 면담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훈련되거나 유도되어 법정에서 왜곡된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면담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도15891 판결).

 

언론에 묻습니다. 언론은 법정에서 변호인들이 힘을 주어 이상을 강조하는 것을 목도했을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주장만 '진실'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허위'인가요? 수사기관의 조사에서의 진술은 참고자료의 부족, 기억의 혼동, 조사자의 유도 등으로 인하여 100% 신뢰되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비판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모르는가요? 기계적 균형도 내팽개치고, 확증편향을 검찰과 공유하며 인간 조국을 어떻게든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싶었던 것 아닌가요?

'윤석열 검찰'이 채워놓은 피고인이라는 족쇄을 차고. 언론이 이마에 찍어둔 범죄인이라는 낙인을 감내하며 걸어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러나 "인권의 최후 보루는 법원"이라는 금언(金言)을 믿으며 지치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조국 "윤석열 검찰, 날 잡기 위해 또다른 가족 인질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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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한숨 "인간 조국을 어떻게든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싶었던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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