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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법사위는 체계 자구 심사 권한만 있습니다.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만 하도록 한다는것은 법사위를 개혁하는 방안이 될수 없는게 현재 국회의 현실입니다
국힘당 법사위 의원들이 주요법안을 막으면서 매번 체계자구심사하는것이라고 핑계대고 있습니다
법사위국힘당 의원들이 하루종일 주구장창 체계자구심사하고 있다면서 거꾸로 방해하지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개혁안은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아예 안주는것입니다
합의안대로라면 국힘당 의원들이 체계자구심사한다고 법안을 막고 국힘당 법사위원장이 국회법에서 정해진 과반 표결처리(현재 법사위에서는 과반의결이 아니라 만장일치로 처리하고 있어서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의결못함 그래서 주요개혁법안은 민주당 법사위원장 진행으로 과반표결처리하고 있음)도 못하게 의사진행을 할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의원님들의 소중한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수 있도록 이번 합의안에 대해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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