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면 달라지는 것들
사실상 '봉쇄'에 가까운 3단계가 발령되면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 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2.5단계까지와 달리 전국 단위 조치며 전국 50만개 이상 시설이 문을 닫을 전망. 3단계가 발령되면 모임·행사는 기존 2.5단계 '50인 이상 금지'에서 '10인 이상 금지'로 제한된다. 결혼식장은 문을 닫아야하며, 장례식장의 경우 집합금지 제외 시설로 적용돼 10인 이상 집합 금지가 적용된다. 백화점,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미용실도 문을 닫는다.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2.5단계와 마찬가지로 문을 닫아야 한다. 복합쇼핑몰, 아웃렛 등 대형 유통시설(종합소매업 300㎡ 이상)도 영업..
2021. 1. 2.
1월 예정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정리 -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 등
* 지원 금액 및 지원 대상 기본 지원금 + 임대료 지원액 합산하여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등 집합제한 업종은 250만원 -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학원, 독서실, 오락실 등 연매출 4억 이하 일반업종에 200만원 * 임대료 지원 3차 재난지원금의 방점인 임대료 지원액은 100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예정 임차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기로 - 자기 건물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이라도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봤다면 임대료 지원분이 추가된 3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꼭 임대료에 사용하지 않아도 됨. - 당정이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최종 조율해 12. 29일 발표할 예정.
2020.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