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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면 달라지는 것들 사실상 '봉쇄'에 가까운 3단계가 발령되면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 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2.5단계까지와 달리 전국 단위 조치며 전국 50만개 이상 시설이 문을 닫을 전망. 3단계가 발령되면 모임·행사는 기존 2.5단계 '50인 이상 금지'에서 '10인 이상 금지'로 제한된다. 결혼식장은 문을 닫아야하며, 장례식장의 경우 집합금지 제외 시설로 적용돼 10인 이상 집합 금지가 적용된다. 백화점,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미용실도 문을 닫는다.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2.5단계와 마찬가지로 문을 닫아야 한다. 복합쇼핑몰, 아웃렛 등 대형 유통시설(종합소매업 300㎡ 이상)도 영업.. 2021. 1. 2.
교독문 전문 1-137 교독문 전문1.시편 1편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그러므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다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1-6)2.시편 2편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2020. 12. 30.
2021년 달라지는 것들 - 분야별 제도개선 핵심정리 2021년 분야별 제도개선 핵심정리 1. 복지분야 ①기초연금확대 ▲월 소득 인정액 14.2% 인상 ▲기초연금 수급자 모두에게 30만원 지원(국민연금 수령, 부부 동시 수령시 제외) ②고교 무상 교육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교육급여 보장 수준 확대(초등 28만6천원/중등 37만6천원/고등 44만8천원) ③보육교사 증원 ▲보조·연장보육교사 2만8천명, 연장보육교사 3만명으로 증원 ④주거급여확대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기준 임대로) 최대 16.4% 인상 ⑤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구직자에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 등)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국군장병 봉급 인상(2020년 대비 12.5% 인상) ⑥농어촌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1일 8만원으로 인상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연안 화물선.. 2020. 12. 30.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책 주요내용 2020. 12. 29.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이란 - 법무부 2020. 12. 28.
현재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2020. 12. 28.
1월 예정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정리 -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 등 * 지원 금액 및 지원 대상 기본 지원금 + 임대료 지원액 합산하여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등 집합제한 업종은 250만원 -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학원, 독서실, 오락실 등 연매출 4억 이하 일반업종에 200만원 * 임대료 지원 3차 재난지원금의 방점인 임대료 지원액은 100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예정 임차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기로 - 자기 건물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이라도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봤다면 임대료 지원분이 추가된 3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꼭 임대료에 사용하지 않아도 됨. - 당정이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최종 조율해 12. 29일 발표할 예정. 2020. 12. 27.
한 눈으로 보는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표 - 최배근 한 눈으로 보는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표 2020. 12. 26.
을사오적의 본 직업은 무엇이었을까? 을사오적의 본 직업은 무엇이었을까? -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 1858~1926): 전라북도와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 출신 -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1858~1916): 평리원(平理院: 1899년 5월부터 1907년 12월까지 존치했던 최고 법원, 현재의 대법원) 재판장서리 -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 1865~1919): 평리원 재판장(지금의 대법원장) -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1870~1928): 평리원 재판장과 법부대신 - 농상공부대신 권중현(權重顯: 1854~1934): 평리원 재판장서리 2020.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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