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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2

장모 의혹에는 한없이 관대한 윤석열, 이것이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인가?? - 김남국 의원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는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무려 22억 9천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 만약 혐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민건강보험 재원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동업자라고 할 수 있는 3명은 이미 2015년 최고 징역 4년까지 엄벌에 처해졌다. 장모 최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재판 결과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것은 상식적인 수사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재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이 정말 사실이라면, 단순히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봐주기 수사’가 의심된다. ① 동업자의 요청을 받아서 직원 급여 명목 .. 2021. 6. 2.
[Q&A]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범위는?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내용은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이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인적 적용 범위는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인천·경기도민은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4인 이하의 사적모임, 행사는 허용되므로 필요 최소한의 모임은 가능하나 가급적 모임·행사 자체의 자제를 요청한다. -'사적..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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