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법무부장관2

법무부 알림 -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임 [법무부 알림]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징계혐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주장 및 기일통지 관련 보도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검사징계법,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규정하고 있음(검사징계법 제10조 제4항,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 제20조, 제21조 참고) 2. 그동안 징계위원회 명단이 단 한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하는 법령에 위반하여 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징계위원회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임 3. 법.. 2020. 12. 9.
'족쇄'를 찬 몸이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 조국 교수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찬 몸이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뿐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을 찌르고 한명숙 총리를 베면서 이명박 당선자에게 서둘러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무엇인가? 수차례 강조했지만, 한국 검찰은 ‘준(準) 정치조직’이다. ‘검찰당(黨)’인 것이다. 이 ‘검찰당’은 ‘수구정당’ 및 ‘수구언론’과 항상 연대해왔다. ‘검찰당’ 구성원들은 ‘당수’의 대권후보 1위 등극 소식에 득의만면, 기세등등하고 있을 것이다. 검찰의 권한을 건드리지 않는 집권세력에게는 적극 협조하고, 검찰출신 법무장관이나 민정수석의 수사지휘는 군소리 없이 받아들인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집권세력에 대해서는 ‘범정’ 캐비닛을 열어 집요한 수사로 흠집을 내고, 집단으로 .. 2020. 12. 3.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