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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2

사법농단 비위법관 탄핵소추 근거 헌법 제65조 헌법 제65조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사법농단 비위법관 탄핵소추 제안서.. 2021. 1. 22.
사법농단 비위법관 탄핵소추 제안서 전문 - 이탄희, 류호정, 용혜원, 강민정 외 103인 ‘사법농단 비위법관 탄핵소추 제안서’ 전문 ❏ 소추대상 : 임성근ㆍ이동근 판사 재판은 신성하다. 재판받는 국민의 생사여탈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은 헌법상 고도의 직업윤리를 지켜야 한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재판을 왜곡해서도 안 되고, 다른 판사가 맡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해서도 안 된다. 의사가 수술대에 오른 환자에게 거꾸로 독극물을 주입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법관이 이러한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이러한 헌법위반행위가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법신뢰도는 최근 OECD 회원 37개국 중 37위로 조사되었다. ‘판사는 최고엘리트’라는 오래된 사회인식에 비추어 보..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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