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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2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검찰기소는 검찰권 남용입니다 - 김용민 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검찰기소는 검찰권 남용입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유예’가 되어있는 사실 등을 근거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유예’는 통상 수사기관의 증거인멸 우려 등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위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검찰은 위 발언을 근거로 유시민 이사장이 한동훈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범하였다는 취지의 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가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 2021. 5. 5.
정작 검찰이 해야 하는 수사는 회피하고, 사인의 민사소송 뒷받침하는 기소를 하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인가? - 추미애 1. 한 1년이 지나니 사건의 본류는 사라지고 가십만 남았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처럼 어제 신임 검찰총장 지명이 이뤄지자 대검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전격 기소했습니다. 2. 관련 사건은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죄수에 대해 가족 관련 수사와 별건 수사를 협박함에 있어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채널 A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공모했는지가 본질입니다. 이에 대한 수사는 현재 그 검사장의 협조 거부로 답보상태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당시 외부로부터 노무현재단 계좌 열람 정황을 파악하고 이런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3. 언론보도에 의하면 채널A 사건에서 문제의 검사장은 밸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전 대표 이철 측에게 협박편지를 보낸 이 기자에게 "나를 팔아라, 범..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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