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6(월)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전혁수 뉴스버스 기자
<전혁수 뉴스버스 기자>
- 고발 사주, 尹 관계있냐 없냐는 尹이 해명할 부분
- 제보자는 국민의힘 인사.. 제보자 찾는 것 자체가 문제
- 당무감사 하려면 고발장이 접수됐는지부터 확인해야
- 고발장, 접수 안 됐다? 추후 보도에 상황 다를 수도..
- 메시지에서 '검사의 솜씨' 의심한 결정적 이유 있다
- 김웅, 첫 확인취재에서 '손준성' 이름 듣고 당황
- 김웅, '김건희 건은 尹쪽에서 문제제기하고 싶었을 수도..'
◎ 진행자 > 지금부터는 앞서 오프닝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여러 가지 각도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튜디오로 모신 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의혹을 최초 보도, 단독 보도했던 주인공입니다. 뉴스버스의 전혁수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전혁수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방금 직전에도 기사를 여러 건 올리셨더라고요.
◎ 전혁수 > 3개 정도 올리고 왔습니다.
◎ 진행자 > 그러게요. 지금 조금 전에 저희 PD가 프린트에서 갖다줬는데 바로 조금 전에 올리셔서 기사는 못 보고 제목만 보고 있는데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그나저나 요즘 정신 없으시죠?
◎ 전혁수 > 네, 이런저런,
◎ 진행자 > 후속 보도는 앞으로도 계속되는 겁니까?
◎ 전혁수 > 추가적으로 취재를 더 해 봐야 될 것도 있고 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여쭤볼 게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먼저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윤석열 캠프에서는 희대의 정치공작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 전혁수 > 일단 황당하고요. 제가 과거에 했던 보도를 보면 정치공작이니 뭐니 그런 소리 못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희가 취재 경위를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한 번은 정리하겠지만 기자들은 일상이 취재잖아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확인취재하는 과정을 거쳤을 뿐입니다.
◎ 진행자 > 결국 정치공작이다, 더 나아가서 추미애 사단의 정치공작이다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 그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보자가 누구냐, 정보의 출처가 누구냐,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 드려도 답변 안 하실 걸로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기자의 의무는 또 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이 기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그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알아서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뉴스버스 이진동 발행인은 국민의힘 쪽에서 나왔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 전혁수 > 일단 거기까지는 공개가 됐으니까 일단 거기까지 확인을 해드리긴 하는데 취재원 보호 의무가 일단 있고 워터게이트 사건의 휘슬블로어는 30년 넘어서 본인이 스스로 나왔잖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본인이 나설 때까지 절대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럼 예스 노로만 답변해주셔도 되는데요. 김웅 의원이 전혁수 기자가 최초 보도를 내놓은 다음에 법률지원단 쪽에 제보를 넘긴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제보자가 국민의힘 법률지원단 멤버입니까, 아닙니까?
◎ 전혁수 >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전혁수 > 예.
◎ 진행자 > 그럼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보자는 의원 신분이었습니까, 당료 신분이었습니까?
◎ 전혁수 > 그것도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 진행자 > 다만 국민의힘 인사인 건 맞다?
◎ 전혁수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전혁수 > 예.
◎ 진행자 > 혹시 오늘 아침에 한겨레 보도 보셨습니까?
◎ 전혁수 > 예, 봤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지금 뉴스버스에서 보도한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겹치는 것 같은데 이걸 종합을 해보면 김웅 당시는 총선 후보죠. 김웅 후보가 4월 3일 오전 10시 12분부터인가 메신저로 받은 내용을 계속 87차례인가 계속 건네줬다, 하루 종일. 이런 요지의 보도가 나왔는데 맞습니까?
◎ 전혁수 > 맞습니다. 그게 맞고요. 처음에는 증거자료로 사용할 페이스북 캡처, 그리고 과거에 거기 나오는 검언유착 의혹의 제보자가 제보자X 지모 씨였잖아요. 그분 관련된 판결문 관련된 기사들 이런 것들을 넘겼고요. 그다음에 지 씨의 실명 판결문을 넘기고 그다음에 고발장을 넘긴 순서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정리하면 김웅 의원이 그러니까, 지금 보도 기초해서 질문드리면 손준성 감사로부터 메신저로 그걸 받아서 국민의힘 모 인사에게 다시 메신저로 재전송을 해줬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 전혁수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제보자는 우리 전혁수 기자한테 메신저로 전송받은 것을 제공해줬다, 이런 것이 되는 거고요.
◎ 전혁수 > 그렇죠.
◎ 진행자 > 출력물이 아니라?
◎ 전혁수 > 예.
◎ 진행자 > 그래서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게 이걸 재전송하면 원래 보내준 사람이 뜨는 텔레그램에 뜨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 전혁수 >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최초에 자료를 전달한 사람의 이름이 뜨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확인이 좀 필요했었어요. 왜냐하면 손준성이란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일단 먼저 법조인 대관부터 살펴봤습니다. 법조인 대관에 물론 최근에 로스쿨 통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적게 들어오는 편이긴 한데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보니까 손준성이란 이름을 가진 법조인은 검사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가 확인취재하기 위해서 김웅 의원에게 이 관련 내용을 물어봤고 김웅 의원이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준성이 준성이란 표현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건 맞다.
◎ 진행자 > 그 얘기 좀 자세히 해주세요. 처음에 확인차 김웅 의원 취재에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 전혁수 > 그렇죠.
◎ 진행자 > 그때 인정을 했습니까? 정확히.
◎ 전혁수 > 인정했습니다.
◎ 진행자 > 혹시 워딩 기억하십니까? 김웅 의원이 뭐라고 했는지.
◎ 전혁수 > 저희가 오늘 기사에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저희가 9월 2일날 첫 보도가 됐고요. 저희가 9월 1일 밤에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밤에 전화를 했을 때는 의원님께서는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안이었어요. 통화 음질이 별로 좋지 않아서 자세하게 얘기를 나누지 못했는데 굉장히 당황하면서 준성이하고 얘기한 건 맞는데 처음에 내가 썼다,
◎ 진행자 > 아, 본인이 썼다고 그랬어요?
◎ 전혁수 > 네, 처음에는 본인이 썼다고 얘기했어요.
◎ 진행자 > 고발장을?
◎ 전혁수 > 예. 본인이 썼다고 주장하다가 이게 메시지가 온 방향이 있잖아요. 이건 손준성 검사가 보낸 메시지인데 이걸 어떻게 의원님이 쓴 거냐라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난다, 다시 통화하자,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고요. 저희가 9월 2일 아침에 보도가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김웅 의원하고 전화하게 됩니다. 전화해서 거기 고발장이 사실 두 개예요. 4월 3일자 고발장이 있고 4월 8일에 넘어온 고발장이 있어요. 4월 8일 건은 이제 최강욱 의원에 대한 거고, 4월 3일 게 문제의 고발장인데 김웅 의원이 계속해서 4월 8일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 진행자 > 4월 8일 걸 얘기하는 겁니까?
◎ 전혁수 > 예, 계속 최강욱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내가 초안을 잡았다, 애초에 내 아이디어였다는 얘기를 계속하시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김건희 씨 얘기는 왜 들어갔냐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그건 아마 검찰 측 입장에서 전달된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고
◎ 진행자 > 검찰 측 입장에서 전달된 것 같다라는 표현은 검찰이 작성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표현입니까?
◎ 전혁수 > 작성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검찰의 입장이 크게 반영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윤 총장 쪽에서는 그렇게 문제제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자기는 관심이 없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질문드릴 게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메시지는 뜨는 것은 좋은데 그걸 손준성 검사가 작성했다는 확증은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 전혁수 > 그렇죠. 거기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정확한 것은 대검찰청에서 넘어왔다, 이것까지는 확실하다고 봐야죠.
◎ 진행자 > 그러니까 손준성 보냄이라고 찍힌 것은 결국 그럼 제가 딱 최초 보도하고 제일 궁금했던 게 이게 누구 핸드폰에서 떠 있어서 캡처된 것인가 해서 김웅 의원 핸드폰 아닐 것 같은데 했는데 그러면 제보자 핸드폰에 떠 있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전혁수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 전혁수 > 예.
◎ 진행자 > 제보자는 메신저로 전송돼왔던 걸 지금까지 보관해왔던 거네요, 핸드폰에?
◎ 전혁수 > 텔레그램 기능을 보면 방을 폭파할 때 상대방 걸 전부 지울 수도 있고 놔둘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김웅 의원이 실수한 것 같아요.
◎ 진행자 > 실수를 했다 하면?
◎ 전혁수 > 방을 폭파하면서, 방 폭파하라고 지시돼 있지 않습니까? 방을 삭제하면서 아무래도 실수를 해서 상대방 걸 지우지 않은 게 아닌가.
◎ 진행자 > 아, 자기 방만 폭파하고?
◎ 전혁수 > 그렇죠.
◎ 진행자 > 원래 텔레그램에 상대방 것도 지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안 해버린 거예요?
◎ 전혁수 > 그걸 안 한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제보자는 왜 아직까지 보관하고 있었을까요?
◎ 전혁수 > 그게 이제 보관한 이유 같은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저와 얘기할 때도 그냥 일상적으로 대화하다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일상적으로 대화하다가 쉽게 하면 전혁수 기자하고, 전혁수 기자가 정보를 포착하고 찾아간 게 아니라 다른 만남 자리에서 우연히 그 이야기를 포착하신 거네요.
◎ 전혁수 > 그냥 밥 먹다가.
◎ 진행자 > 밥 먹다가?
◎ 전혁수 > 예.
◎ 진행자 > 결정적 계기가 뭐였어요?
◎ 전혁수 > 그냥
◎ 진행자 > 손준성이란 이름이 계기였던 것 아닙니까? 혹시.
◎ 전혁수 > 손준성이란 이름도 처음부터 몰랐어요.
◎ 진행자 > 그럼 제보자는 손준성이란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알고 있었어요?
◎ 전혁수 > 제보자도 몰랐어요.
◎ 진행자 > 전혁수 기자한테 그 얘기할 때도 몰랐던 거죠? 손준성이란 사람을.
◎ 전혁수 > 저희 다 몰랐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일상적으로 대화하다가 밥 먹다가 이야기 나온 거군요.
◎ 전혁수 >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오히려 제가 이거 가지고는 뭐 검찰에서 넘겼다는 근거는 안 되지 않겠느냐하고 둘이 웃으면서 지나갔어요.
◎ 진행자 > 그런데 혹시나 해서 뒤져본 겁니까? 이름을.
◎ 전혁수 > 혹시나 해서 그쪽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길래 그러면 한번 같이, 한 번 본 거죠. 봤더니 이제 손준성이란 이름이 나왔고, 손준성이란 이름을 찾아보니까 그랬던 거고 그게 전부입니다.
◎ 진행자 > 검사라는 신분을 확인한 다음에 바로 제보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 전혁수 > 굉장히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겠죠.
◎ 진행자 > 풍설로는 한 달 정도 고민했고 설득했다는 풍설이 있던데 맞습니까?
◎ 전혁수 > 고민도 고민이지만 확인취재 과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보자분 같은 경우는 완벽한 제보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제가 취재원을 밝힐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 주장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째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캡처 화면에 보면 손준성 필체와 보냄이란 필체가 다르다 보셨죠? 그 주장.
◎ 전혁수 > 네, 봤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전혁수 > 일단 굉장히 터무니가 없고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 채팅방을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부분 제외하고 공개를 했는데 그 휴대폰 폰트에 따라서 원래 글씨 모양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두 번째 고발장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4월 3일 시점에서는 알 수 없었던 내용이 들어가 있다. 고로 이건 누군가에 의해서 사후에 작성된 건데 둔갑된 거다, 이런 물론 둔갑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요지의 주장도 내놨는데 받아들이십니까?
◎ 전혁수 > 그것도 당연히 터무니가 없고요. 2020년 4월 3일 날이라고 날짜까지 정확하게 찍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부정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신기하네요.
◎ 진행자 > 그래요. 4월 3일에 보냈잖아요. 그 내용이 뉴스타파가 2월에 보도했던 김건희 씨 주가조작 의혹사건하고 그것까지 이해가 되겠는데 MBC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게 3월 31일 밤이었잖아요. 그럼 그 내용이 고발장에 들어가려면 이틀 동안 모든 작업이 이뤄졌어야 된다는 얘기가 성립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혁수 기자께서는 내용을 다 보셨을 테니까 충분히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이었습니까?
◎ 전혁수 > 저 같은 경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게 한 20장, 지금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 이라고 나오는데 그 정도면 표지가 일단 앞이 4장이고 그다음에 고발이유가 굉장히 길거든요. 고발이유를 한겨레가 자세하게 다룬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첨부 자료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 전혁수 > 첨부 자료 대부분이 이제 캡처본이에요. 그리고 캡처했을 때 결정적으로 이건 검사의 솜씨다라고 의심했던 건 캡처 파일들이 저한테 정보를 제공해주시는 분하고 같이 얘기했었어요. 전화통화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캡처 파일에 보면 위아래 휴대폰, 원래 휴대폰 캡처를 하면 배터리 부분, 아래쪽에 뒤로 가기 이런 부분 다 찍히잖아요. 그 부분이 잘려있냐 안 잘려있느냐를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제 제가 많은 검사님들을 아는 건 아니지만 검사님들이 캡처 파일을 가끔 저한테 보내실 때 보면 항상 그 부분을 자르더라고요. 개인정보가 특정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모습이 캡처 파일들에서 보였어요.
◎ 진행자 > 그럼 아무리 가능하다고 하지만 손준성 검사 혼자 했느냐 아니면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시켜서 자료를 찾게 하고 캡처하고 이런 실무작업을 같이 했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인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전혁수 > 그거에 대해서 확언할 수 없지만 수사정보정책관이란 위치가 총장의 수족 노릇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이 일단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런 걸 넘겼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그럼 총장이랑 관계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윤 총장께서 해명해야 될 문제이고 밑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일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증언을 받아야 되겠죠.
◎ 진행자 >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엊그저께 뉴스버스에서 보도 내놓은 게 있습니다. 작년 말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과정에서 이정현 당시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출석해서 했던 진술 내용, 이걸 보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총장님 지시에 따라서 한 달 전부터 총장님 사모님, 장모님 사건과 채널A 사건을 전담하여 정보수집을 하였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어요. 이 부분 때문인데 여기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한 달 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되면 지난해 5월이거든요. 이건 시점이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 전혁수 > 시점 같은 경우 정확하게 30일 전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어느 정도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시점이 그 정도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었고요.
◎ 진행자 > 이정현 부장이 전해 들은 얘기라고 했으니까
◎ 전혁수 > 그렇기 때문에 기사에 나오는 내용 자체가 직접적인 증거라고 말하긴 어렵고 실제로 가처분 소송 가서 인정 못 받았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부 확보했던 고발장 부분과 내용을 종합해보면 재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사를 쓰게 된 겁니다.
◎ 진행자 > 이건 간접 정황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전혁수 > 맞습니다.
◎ 진행자 > 손준성 검사하고는 혹시 통화해보셨어요?
◎ 전혁수 > 저희가 이제 통화를, 반론 취재할 때 제가 김웅 의원한테 전화하고 저희 회사 윤진희 선배가 손준성 검사한테 통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됐어요.
◎ 진행자 > 통화가 아예 안 됐습니까?
◎ 전혁수 > 예.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두 분을 동시에 통화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입을 맞추면 안 되니까.
◎ 진행자 > 그렇죠. 시차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 전혁수 > 그래서 제가 김웅 의원하고 통화 시작하는 걸 확인하고 윤 선배가 손 검사한테 전화를 서너 차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취재기자로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일단 국민의힘 관계자가 제보자가 이 말씀 하셨으니까 일단 이것부터 확인할게요. 국민의힘에서 당무감사 들어가면 금방 밝혀질 수 있는 겁니까?
◎ 전혁수 > 제 생각에는 저희가 굉장히 잘 숨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보자를. 그렇기 때문에 찾기 힘들지 않을까요. 사실은 저는 이거 제보자 찾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문제라고 생각하고 당무감사를 하려면 이 고발장이 접수됐는지 안 됐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맞고.
◎ 진행자 > 접수는 안 됐다는 주장이잖아요?
◎ 전혁수 >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보도를 하겠지만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 진행자 >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제보자가 누군지 밝힐 계획 있으십니까?
◎ 전혁수 > 전혀 없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핵심적인 건 손준성 검사가 했다고 치고 손준성 검사 윤석열 총장과 관계, 이 업무와 관련해서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전혁수 > 저희가 파악한 건 사실 그것 같은 경우 직책상 정황이기 때문에 합리적 의혹 부분인 거고 김웅 의원님 말씀드렸지만 김웅 의원도 그쪽, 그리고 윤 총장 쪽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해서 손준성 검사를 사실상 윤 총장 메신저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김웅 의원이?
◎ 전혁수 > 예.
◎ 진행자 >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혹 제기하는 부분인 거고 설사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지휘 책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고 보도 시점을 일부러 조율한 게 아니라 확인돼서 그때 딱 보도하신 겁니까?
◎ 전혁수 > 맞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증거 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전혁수 > 저희가 증거는 기사에 충분히 원래 처음부터 썼던 것 같고요. 증거를 대라고 해서 증거 대는 것도 했고 한겨레에서 고발장 보도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께서 총장께서 먼저 해명하는 게 우선이다.
◎ 진행자 > 아, 해명이 우선이다?
◎ 전혁수 > 예, 해명하신 다음에,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해야지 일단 정치공작이라고 던지고 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후속 보도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혁수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뉴스버스 전혁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버스 전혁수 기자와 김웅 전화 녹취록>
김웅 국민의힘 의원(김웅) : 여보세요?
전혁수 뉴스버스 기자(뉴스버스) : 예, 의원님 전혁수입니다.
김웅 : 예예, 어제 제가 정확히 못들거가지고 뭐, 뭐를요? 어떤거죠? 내용이?
뉴스버스 : 아, 어제 질문 드렸던 대로 그 뭐야, 그 손준성 검사님 있잖아요. 검사님이 의원님한테 고발장하고 실명 판결문하고 고발장 증거자료라고 페이스북 첨부해가지고 보내셔가지고, 그게 당시에 이제 당에다가 전달하셨었잖아요?
김웅 : 그게.. 뭘로 전달을 했다고 하죠?
뉴스버스 : 아 그게.
김웅 : 이메일로 전달했다고 하던가요, 문건으로 전달했다고 하던가요?
뉴스버스 : 메시지로 전달하셨던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이게 좀 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김웅 : 공익신고를 받는 대상이 아마 국회의원도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부분에 있었을 때 문제가 된다고 하면 공익신고법상 국회의원에게 신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그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 저거저거 말이죠, 최강욱. 최강욱 건은 제가 제일 먼저 다른 페북을 보고 발견하고, 이건 문제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다, 라고 그때 제가 제일 먼저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때 그런 걸 보고 제일 먼저 저한테 보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뭘로 받았느지가 기억이 안 나요.
뉴스버스 : 손 검사님이 공익신고를 하셨던 것이다?
김웅 : 그거, 그거는 모르죠. 그건 모르는데 제가 그, 저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고발을 한 건 아니었고, 그거를 문제제기를 하니까 보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이메일로 받았는지 뭘로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뉴스버스 : 네, 의원님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최강욱이야 그렇다 치는데, 고발장일부를 저희가 확보를 했어요. 안에 보면 김건희씨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보도로 뉴스타파 기자가 명예를 훼손했다, 피해자가 김건희다. 그리고 윤석열이 피해자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김웅 : 그거를 제가 그거를 문제를 제기를 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 저한테 보냈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걸 가지고 어떤 예를 들어서 고발을 하거나 문제를 삼거나 그건 제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뉴스버스 : 근데 당에는 전달하셨잖아요.
김웅 : 당에?
뉴스버스 : 네.
김웅 : 어...
뉴스버스 : 선대위에 전달한 것 까지는 확인을 했거든요.
김웅 : 어디 선대위요?
뉴스버스 : 당시에 총선 치를 때니까 선대위에 전달돼서 법률지원단으로 들어간 것까지 저희가 확인했어요.
김웅 : 그거는 제가 만약에 그걸 받아갖고 이런 게 있구나 싶으면 저한테 들어오는 제보나 이런 게 있으면, 당에는 전달은 많이 했겠죠. 근데 전달을 하고 그걸 검토를 해보라는 취지인 거지, 들어온 자료가 있었으면은, 다른 것도 계속 전달을 했었으니까 근데, 그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김건희씨 건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그걸 하면 좀 기억을 했을텐데 사실 그 부분은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김건희씨 건은 제가 문제제기를 한 바도 없고.
뉴스버스 : 저희가 이제 이게 어제는 의원님이 쓰신 거라고 하셨었잖아요.
김웅 : 고발장이요.
뉴스버스 : 네.
김웅 : 제가 그거 고발장 같은 경우 제가 그쪽에 처음으로 문제제기해가지고 우리 당에다가도 이걸 문제를 삼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초안을 잡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고발은 제가 했던 것은 아니고 그 뒤로는 제가 진행경과는 잘 몰라요.
뉴스버스 : 근데 의원님 그거를 이제 넘기고, 방폭파하라고 지시하셨잖아요.
김웅 : 방 폭파하라고요?
뉴스버스 : 네.
김웅 : 방 폭파..
뉴스버스 : 그건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김웅 : 아니 일단은 제가 있으면은 무슨 그런 방 같은 경우는 일단 받으면은 제보 받으면 일단은 방을 없애지 않습니까?
뉴스버스 : 전달하신 다음에.
김웅 : 전달을 하고 나서요? 누구한테.
뉴스버스 : 그건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고. 선대위 쪽 사람에게 전달하시고 나서 방 폭파하라고 지시하셨거든요.
김웅 : 아니 그거야 자료를 주면은 혹시 다른 사람들이 중요자료든 어찌됐든 간에 들어오는 자료가 있으면 일단은 자료 받았으면은 거기다가 남기는 것은 별로 안 좋잖아요. 혹시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깐은 그거 말고도 다른 경우 같은 경우에 전달을 하면 일단은 다 지우는 거고, 보통 텔레그램이 됐든 카톡이 됐든 그런 것들은 다 지웠던건데.
뉴스버스 : 그러세요? 어제는 경황이 없으셨나봐요.
김웅 : 그거를 제가 뭐 그 뭐 폭파하라고 지시를 했다? 글쎄요 제가 당에 뭘 보내면서 폭파하라 지시하라 뭐 이런 그런식으로 일해본 적은 없어요.
뉴스버스 : 위치가?
김웅 : 네, 위치가 그럴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있으면 이런 자료가 전달이 됐다 이거 받으시고 그냥 지워버리세요 이렇게 했겠지요.
뉴스버스 :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내용이 들어와서 확인을 하는 중인데, 의원님한테도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전화드린 거예요.
김웅 : 그 내용이 뭐였어요? 저는 기억이 잘 안나는데.
뉴스버스 : 고발장 내용이요?
김웅 : 거기 김건희씨가 왜 들어가죠 거기에?
뉴스버스 : 아니 뉴스타파가 그때 이제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서 김건희씨가 연루돼있다, 이런 보도 했었잖아요.
김웅 : 어.. 그거는 제가 봤었을 때 검찰측 입장에서 들어왔던 것 같고, 저는 사실 그 부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고 그때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나요. 최강욱이 그거 발언을 하는 걸 보고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그걸 좀 문제제기를 했었고, 이거는 분명히 위법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쪽(검찰)에서 아마 보내줬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근데 이제 거기에다 그거와 상관없이 김건희 건을 집어넣었다고 하면 그건 그쪽(검찰) 문제인 것이지, 제가 그거를 뭐 요구를 하거나 그랬던 것도 아니고.
뉴스버스 : 제가 사실은 그거를 보고 저도 이제 처음에 의원님이 쓰셨다고 하시길래, 그런가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김건희씨 얘기 들어가 있고.
김웅 : 그거는 제가 보낸 게 아니고요, 처음에 당에 제가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해서 한 게 있어요. 그 뒤에 온 것은 제가 보지도 않고 왔으면 그대로 제가 전달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김건희 건이 있었으면 저는 기억을 하든지 어 이게 왜 들어왔냐 물어는 봤겠죠, 근데 그거는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온 것을 전달만 한 것 같고.
뉴스버스 : 그러니까 이게 뭐 손 검사님이 공익제보 차원에서 하는 과정에서 이게 발생했던 일인 것 같네요 그럼?
김웅 : 음...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제가 그 부분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저기 공안을 했던 검사들하고 제가 물어는 봤을 것 같아요. 이거 이런식으로 했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아니냐.
뉴스버스 : 아니, 근데 이게 시점상 걸리지는 않아요.
김웅 : 아니아니.
뉴스버스 : 아, 최강욱 사건?
김웅 : 네, 그거는 제가 아마 물어는 본 거 같아요. 저는 이거는 무조건 걸린다고 생각을 했었고.
뉴스버스 : 맞아요, 실제로 걸렸으니까.
김웅 : 근데 김건희 건은 저는 진짜 기억이 안 나요. 내가 그 당시에 관심도 없었고, 그때 당시야 뭐 윤 총장하고 뭐 윤 총장 쪽 입장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면은 그 부분을 문제삼고 싶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으니까.
뉴스버스 : 저것도 있었어요. 물론 보도의 진실성을 떠나서 검언유착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피해자라는 내용도 들어있거든요 거기.
김웅 : 아,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쪽(검찰)의 입장을 전달을 해준 것 같네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걸 받아서 그냥 그대로 패스만 해준 것 같고,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없어요.
뉴스버스 : 최강욱 한명 거는 따로 있더라고.
김웅 : 아, 저는 그 최강욱 그거는 분명히 그랬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뭐 예를 들어 검찰쪽이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뭐 그거를 검찰 안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해서 보내줬을 수는 있고, 저는 그냥 전달만 한 것 같은데, 저는 그 내용은 기억이 안나요. 거기에 맞춰서 행동한 것도 없고.
뉴스버스 : 네, 선거로 바쁘셨으니까. 그때가 4월 3일? 이때니까.
김웅 : 네네.
뉴스버스 : 알겠습니다. 조만간 찾아뵐게요.
김웅 : 네 알겠습니다.
9.6 변상욱 앵커와의 인터뷰 전문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전혁수 / 뉴스버스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의혹,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의혹을 보도했던 전혁수 뉴스버스 기자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안녕하십니까?
[전혁수]
전혁수입니다.
[앵커]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얘기를 들었으면 좋았겠는데 일정이 잡혔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번 급하게 하게 된 취재도 이 의혹사건과 관련된 취재입니까?
[전혁수]
그거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보도됩니까, 그러면?
[전혁수]
저희는 일단 오늘 저녁에 제가 외부로 나오면서 고발장을 공개해 놓고 나왔습니다. 고발장 전문은 직접 보시고 판단하라는 취지로 올려놓고 나왔어요.
[앵커]
거기와 관련해서 고발장을 그냥 공개만 하는 겁니까? 어떤 방향을 정해서 기사를 쓰신 겁니까?
[전혁수]
저희 분석과 해설은 저희 다른 선배께서 쓰셨고요. 저는 고발장을 공개했습니다.
[앵커]
오늘도 관련 보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공개된 건 김웅 의원과 야당 관계자와의 SNS 대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관계자라고 하는데 당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쪽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까?
[전혁수]
저희가 사실 취재원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저희 기자들 입장에서 취재원을 명확하게 밝힐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앵커]
아무래도 이 폭로 내용, 또 제기된 의혹 내용이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가를 생각하려니까 제보한 사람이 누군가가 궁금해지는 거죠.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이 SNS 대화를 보면 김웅 의원이 손준성 검사에게 고발장과 자료를 받아서 당 관계자에게 전달한 건데 당사자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틀림없이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라고 하는 기억이 있으신지. 그리고 계속 부인한다면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혁수]
저희가 보도를 9월 2일에 했어요. 그래서 전날 밤 9시 30분에 제가 먼저 김웅 의원에게 전화를 했고요. 그리고 두 분이 어쨌든 고발장과 증거자료 그리고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전화를 동시에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손준성 검사님 같은 경우는 저희 윤 선배께서 전화를 했고요. 저는 김웅 의원하고 연결됐고 윤진희 선배는 연결이 안 됐거든요.
그 상황에서 제가 김웅 의원에게 이 고발장이 넘어와서 당에 전달이 됐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여쭤봤어요. 여쭤봤고, 김웅 의원은 처음에는 자기가 썼다.
그런데 준성이하고 얘기는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 날 아침에, 그날 김웅 의원이 기차를 타고 서울로 상경하는 길이라서 조금 음질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기억이 안 난다는 부분이 많다고 하셔서 다시 통화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최강욱 고발장은 자기가 쓴 게 맞다라고 했는데 김건희 씨 얘기나 한동훈 검사장 피해자 얘기를 하니까 그건 자기가 한 게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특히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건 정치공작이다, 허접한 기사를 갖고 문제 삼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또 공개한 SNS 대화방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요.
[전혁수]
일단 SNS 방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은 케이스는 제가 제보자라고 보기도 사실 조금 어려운 게 정보를 같이 얘기를 하다가, 밥 먹다가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같이 텔레그램 스크롤 내려서 같이 봤어요. 같이 봤기 때문에 이건 조작의 여지가 일단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2020년 4월 3일과 8월이고요.
그때 당시에 미리 1년 6개월 후의 얘기를 예측해서 조작을 하나요? 저는 그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보자가 슬그머니 준 게 아니라 함께 봤던 내용을 다시 자세하게 들으려고 계속 설득을 하신 겁니까?
[전혁수]
오히려 처음에는 이걸 검찰 쪽에다 써준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에 저희가 사실 손준성 검사 이름을 처음에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것만 가지고는 근거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 줬었고요.
그 이후에 한 달 정도 뒤에 다시 보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겁니다.
[앵커]
국민의힘 측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고발장의 내용을 보고 이거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예를 들면 아무개 검사는 그때 전혀 사회적으로 이슈가 안 되던 얘기인데 거기에 피해자로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요.
[전혁수]
3월 31일날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고발이라는 건 수사를 해서 반드시 재판을 하고 유죄가 떨어져야 이게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고발 자체로도 언론에 굉장히 많은 언론사들이 받아쓰잖아요.
충분한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이번 의혹 사건의 핵심은 윤석열 전 총장이 당시에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이게 최대 관건인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취재가 접근이 됐습니까?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전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입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가 총장에게 직보를 하는 자리고요.
그리고 제가 김웅 의원 인터뷰를 할 때 김웅 의원이 김건희 씨나 한동훈 검사장 얘기를 하니 검찰 쪽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러다가 한 번은 그건 윤 총장 쪽에서는 문제되기를 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만한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웅 의원이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만 그 긴 SNS 대화를 실제로 했다면 제보자가 누구인지는 다 알고 있겠군요, 기억이 난다면.
[전혁수]
그건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취재 뒷이야기가 조금은 더 궁금한데. 처음에 취재하자는 생각을 하게 된 건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전혁수]
어쨌든 간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문제라는 건 정확하게 알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꾸 고발이 안 됐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검찰에서 당으로 그런 고발장 같은 문건이 넘어간 것 자체가 검사의 정치 중립 의무에 큰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마치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둥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대선 정국에서 공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최대한 이런 내용을 빨리 보도를 하는 게 오히려 대선에 영향을 덜 미치는 방향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저희가 내용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게 7월 말이거든요. 7월 말인데 약 한 달 정도 확인 취재하고 정보를 제공해 주신 분 설득도 하고 다른 취재원들을 새롭게 획득해서 취재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되자마자 바로 내보낸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취재하고 보도가 될 텐데 저희가 지켜보면서 궁금한 건 묻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버스 전혁수 기자, 고맙습니다.
[전혁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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