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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의원직 상실, 검찰개혁 열 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 프로필 및 경력

by 길찾기91 2021.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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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국회의원, 변호사

출생 1968년 5월 5일 전북 남원

나이 54세 (만 53세)

소속 더불어민주당(전 열린민주당 당대표)

지역구 비례대표

 

  •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 전라고등학교
  • 완산중학교
  • 전주풍남초등학교

 

  • 2020.05.~제21대 국회의원
  • 2020.05.~열린민주당 당대표
  • 2018.09.~2020.03.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 2012.~방송문화진흥회 이사
  • 2010.~2012.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
  • 2009.~2011.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 재건축위원회 위원
  •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 2006.~2010.방위사업청 옴브즈먼
  • 1994년 군법무관 11회 합격
  • 1997년 사법연수원 26기 수료

 

저서

권력과 검찰 2017.06.02.

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정치의 시대) 2017.05.25.

끝까지 물어주마 2015.12.17.

옹호자들 2014.04.25.

무엇이 시민을 불온하게 하는가 2009.06.12.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18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원합의체에서 그동안 남용되고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압수수색의 절차나 피해자 인권보장 관련 획기적인 진전이 있는 판결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최 의원은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정치검찰이 벌여왔던 마구잡이 사냥식·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 등 쟁점이 충분히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 법리적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판단이 일체 없어서 많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법부는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현실이 참혹하고 시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그나마 남은 사법부의 기능마저도 형해화하려는 정권이나 권력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거 같아서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여러분께서 사법부가 제자리를 찾고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늘 지켜보고 감시하고 지켜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의 제 여정은 이걸로 마무리 해야 할 것 같다""앞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검찰개혁, 사법개혁, 국민의 인권 보호 등 제가 평소에 꿈꿔왔던 가치가 실현되는데 미력이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 뉴스1 2023.9.18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씨가 진학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1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이 당시 발급한 확인서에는 조씨가 2017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 16시간 인턴 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됐다. 조씨는 이 서류를 2018년도 연세대·고려대 입학원서에 첨부해 내 두 곳 모두 합격했다.

전원합의체가 심리한 주요 쟁점은 최 의원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이 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PC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여부였다. 최 의원이 발급한 인턴확인서는 조 전 장관 자택의 PC에서 나왔는데, 이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은닉토록 지시한 PC였다. 김씨는 증거은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PC의 저장매체를 임의제출했다.

1·2심 법원은 해당 전자정보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최 의원이 발급해준 인턴확인서는 허위가 맞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상고심에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PC의 실질적 피압수자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인데,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절차에 이들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다수의견(9)하드디스크 임의제출 과정에서 정 전 교수 등은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할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임의제출 무렵 하드디스크를 현실적으로 점유한 사람은 김씨이고, 저장된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도 김씨라며 정 전 교수가 하드디스크 존재 자체를 은폐할 목적으로 김씨에게 교부한 것은 하드디스크 및 전자정보에 관한 지배·관리처분권을 포기하거나 김씨에게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민유숙·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증거은닉범(김씨)이 본범(정 전 교수)으로부터 증거은닉을 교사받아 소지·보관하던 본범 소유의 정보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하드디스크를 줬다는 사실만으로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양도·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전히 정 전 교수가 하드디스크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하므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13명 대법관 중 김선수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해 12명이 전합 심리에 참여했다. - 경향신문 2023.9.18

 

 

- 국방부 검찰단 수석검찰관 및 고등검찰부장 대리를 역임한 뒤 2005년 소령으로 예편

 

- 군법무관 시절 창군 이래 처음으로 대장을 두 명을 구속했다. 20041월 부대 예산과 공금 횡령으로 당시 창군 이래 최초로 현직 대장이자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인 신일순을 구속기소를 했으며, 같은 해 11월 당시 장성 진급 비리 관련 조사를 통해 결과적으로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남재준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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