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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300만원, 추징금 864만원, 이강호 전 인천 남동구청장 프로필 및 경력

by 길찾기91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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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호 기초단체장, 전 광역의회의원

출생 1967년 4월 8일 전북 장수

나이 55세 (만 54세)

 

  •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전주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 2018.07.~제12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청장
  • 박남춘 국회의원 정책특별보좌관
  •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남동갑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 ~2018.03.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 제5대 남동구의회 의원
  • 남동구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 수와진의 사랑더하기 자문위원회 위원장
  • 푸르미 가족봉사단 자문위원
  • 남동구 녹색어머니연합회 상임고문
  • 인천울타리봉사회 고문
  • 자율학교 등 지정 운영위원회 위원
  • 인천시 축구협회 자문위원
  • 석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간석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구월3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간석1동 자유총연맹위원회 자문위원
  • 간석4동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인천시 노인종합문화회관 운영위원장
  • 호남향우회 간석1, 2동 분회장

 

당선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시군의 장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50.1%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에 처해졌던 이강호(56) 전 남동구청장에게 정식재판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남동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전 구청장에게 864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모든 과정에 걸쳐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정치자급법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구청장은 2018년 인천의 한 평생교육시설 교사 A씨로부터 후원계좌를 거치지 않은 선거자금 6천만원을 빌린 뒤 3년 뒤인 2021년 4월 원금만 갚고 이자를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법정 이자율(5%)을 고려하면 이 전 구청장이 3년간 A씨에게 864만원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그는 5년 동안 공직선거 출마 자격을 잃게 된다.    - 노컷뉴스 2023.3.23

 

 

 

'뇌물수수 혐의'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구속영장 기각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검찰이 인천시의원 시절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이강호(54) 인천 남동구청장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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