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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연설, 성명

긴급조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개시 1주년에 즈음한 성명서 -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 소속 피해자 일동

by 길찾기91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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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개시 1주년에 즈음한 성명서

   지연된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닌 고통이므로, 긴급조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조기 종결하고, 신속한 판결로써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급조치9호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이송이 된 지 1년이 경과한 금월 12월 23일, 제11회차 심리기일에 즈음한 당사자들의 입장은 아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조직이라는 법원과 전 정권간의 재판거래라는 초유의 사법 불신으로 꼬일대로 꼬여버린 일탈로, 추락한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절호의 기회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올라온 사건에 대하여 법령의 위배 여부만을 심사하고 판결하는 최고의 심급기관이며 가급적 4개월내에 판결토록 되어 있지만 유독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긴급조치 사건은 대법원에 접수한 지 길게는 3년 이상 동안 계류되어 있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배당된 소부에서 심리 중이라는 사유로 계속 홀딩 중에 있는 사건도 다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쩌다가 1건씩 가뭄에 콩나듯 선고일자가 잡히어 선고를 하고 나머지 계류되어 있는 많은 사건 뿐만이 아니라 하급심에 계류되어 있는 사건까지 다 선고할려면 언제 다 끝나게 될지 참 답답한 심경입니다. 

   또한 긴급조치의 발령과 수사 및 재판에 대한 불법성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교통정리를 조기에 해 주지 않는 바람에 무수히 많은 관련 사건들이 1심과 2심에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위헌 무효가 난 불법성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일인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이는 명백한 해당 직무에 대한 유기행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울러 주지하는바, 2015년-2017년경 전 정권 시절에 추악한 재판거래로 인한 왜곡된 판례로 추풍낙엽처럼 패소 판결되고 말았던 많은 관련 사건들에 대하여 그 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하였으나 법원의 재판에 관해서는 헌법소원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각하된 바 있습니다만 대법원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대한 공무원의 고의 과실 여부 판단에 대한 심대한 고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전임 대법관들의 왜곡된 판결을 현 대법원이 결자해지의 차원에서라도 책임지는 모습으로 전향적인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새롭게 구성된 전원합의체에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마련해 주시어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 소속 피해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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