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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양정숙 국회의원 프로필 및 경력

by 길찾기91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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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국회의원, 변호사
출생 1965년
나이 58세
지역구 비례대표
종교 천주교 (세례명: 크리스티나)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 혜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2020.05.~제21대 국회의원
  •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06 :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
  • 2006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위원회 위원
  • 2007 ~ : 법무법인 서울중앙 구성원 변호사
  • 2008 : 법무부 인권옹호자문단 위원
  • 2008 :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
  • 2008 :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
  • 2008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 2009 :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 2009 :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 2011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11 :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
  • 2011 ~ :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 2011 : 대한변협 회칙개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2011.09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발표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 2019.12 ~ 2020.02: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로 출마하며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해당 의혹을 보도한 기자 등을 고소해 받게 된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양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상가 지분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010월 기소됐다. 검찰은 양 의원이 송파구 상가 지분을 포함해 강남구와 송파구의 아파트 지분, 용산구 오피스텔까지 총 4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양 의원이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들과 당시 소속 정당이던 더불어시민당 당직자들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함께 기소했다. - 경향신문 2023.12.13

 

 

 

-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및 일제 피해자 인권특위를 맡아 한일변호사협회 공동선언문을 이끌었다.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소송을 맡아 일본정부로부터 1인당 1억 원가량의 배상을 받았다. 북한 이탈주민, 난민, 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률 제정운동에 가담한다.

 

 

- 2014년에는, 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이끌어 냈다.  - 나무위키

 

 

- 21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이다.

 

- 201649억원으로 신고했던 양정숙은 202021대 총선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2채 등 아파트 3채와 송파구 송파동 및 경기 부천시 심곡동 복합건물 2채 등 총 5채의 부동산 등 9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일부 아파트와 건물 매입 과정에서 동생의 명의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동생이 홧김에 진술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시민당은 4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Δ재산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Δ공직자 추천 방해혐의 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하기로 결정하였다.   - 위키백과

 

 

KBS에서 2020430일 양정숙의 그간 의혹과 거짓 해명을 정리한 기사를 냈다.

 

KBS 취재진이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인(당시 후보)에게 처음 연락을 취한 것은 양정숙 첫 의혹 보도 이틀 전인 202046일이었다. 그런데 양정숙은 KBS의 연락을 피했고, KBS 취재팀이 새벽부터 양정숙 자택을 찾아가자 양정숙은 도피했다. 이후 당에 직접 소명하겠다며 더불어시민당 당사에 나타났고, 보도 몇 시간 전 어렵게 반론 인터뷰를 한 양정숙은 취재팀에 처음 꺼낸 말은 "음성은 사용해도 되는데 초상권은 보호해달라"며 모자이크 처리를 요구했다.

 

양정숙은 KBS2020429일 보도한 내용대로 서울 용산에 여동생 이름으로 매입한 고급 오피스텔에서 세입자에게 주거침입으로 신고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듭해서 거짓 해명을 했다. 이 오피스텔은 양정숙 여동생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양정숙의 재산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양정숙은 정수장학회 상청회 활동한 적 없다고 했으나, 실제 양정숙은 정수장학회 출신으로 사회 요직에 진출한 인사들의 모임이라는 '상청회'에서 감사와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기부금 구좌를 개설했다. 오히려 양정숙은 정수장학회 상청회 감사와 부회장이 명의를 도용당한 거라고 했으나, KBS 취재팀이 2020428일 윤리위 조사 뒤 양정숙 당선인에게 2015년 상청회 행사에 참석해 찍은 사진을 확인시켜주자 양정숙은 "그걸(부회장) 맡아서 역할을 한 적은 없고요. 여기 계신 분(김성호 전 국정원장으로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후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냈고, 당시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이 사람을 노무현 대통령 때 장관이라고 강조한 것이다.)이 노무현 대통령님 때 법무부 장관 지내신 분이고요. 이 분 초청으로 갔었습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또 양정숙은 총선 사흘 전인 2020412일 더불어시민당 조사에서 여동생과 통화를 원하는 조사팀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양정숙은 자신의 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어본 후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자 즉석에서 전화로 확인해보려고 했던 조사팀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KBS 취재팀이 양정숙 여동생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양 당선인이 더불어시민당에 제공한 번호로 전화하자 정작 전화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양정숙의 시어머니라고 답했다고 한다. 2020427KBS 취재팀이 초선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하는 양정숙 당선인에게 여동생 전화번호와 관련해 확인 요청을 했지만 "그건 그렇지 않다"는 답변만 들었다.

 

결국 소명을 위한 당 공식회의에서 "KBS의 취재 경위를 문제 삼고 있다"고 말했다는 양정숙 당선인에게 KBS"공직의 의미는 무엇이고, 국회의원 배지의 무게는 얼마입니까?"라고 기사로 공개 질의를 했다.

 

202054KBS 후속 보도에서 특히 민주당의 후보 검증 소홀과 이후 대처의 문제점을 다뤘다.   - 나무위키

 

 

 
-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한기수·남우현)는 15일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양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할 때 남동생 명의의 송파구 상가 지분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외에도 강남구 대치동, 송파구 아파트 지분, 용산구 오피스텔 등 4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갖고 있음에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 등을 고소해 무고 혐의도 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차명 보유 부동산은 용산구 오피스텔 한 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4건이 모두 양 의원 소유라고 판단한 1심과 다른 결과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 의원이 단독으로 계좌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매매대금 지급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거가 충분히 제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양 의원이 용산구 오피스텔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은 인정되므로, 이 부분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증 기능을 수행하던 이들을 상대로 무고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양 의원의 무고로 관련자들이 처벌받지 않았고, 양 의원 또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 조선비즈 2022.12.15

 

 

 

양정숙 의원, ‘선거법 위반’ 2심서 무죄... 무고만 벌금 1000만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한기수·남우현)는 15일 양 의원의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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