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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 소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23기 수료
- 경력사항
- 2009.2~2010.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 2010.2~2012.2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2.2~2014.2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4.2~2017.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7.2~2020.2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0.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의 보석을 허가해준 판사도 사법연수원 23기 윤강열 판사이고, 항소심에서 최은순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도 사법연수원 23기 윤강열 판사
-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3~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9000만원가량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인 병원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최씨의 보석을 허가해 최씨는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아왔다.
- 1심은 최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동업자에게 2억원을 빌려주는 것이었지, 내가 요양병원 건물 매수인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병원 운영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은 최씨가 계약 내용도 파악하지 못한 채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서명했을 리 없고, 윤 후보의 손윗동서이자 최씨의 큰사위인 유아무개씨가 이 병원 행정원장으로 재직한 점에 비춰보면 병원 운영에도 최씨가 깊이 관여한 게 맞다고 봤다. 유씨는 병원 설립 직후인 2013년 2월~5월까지 행정원장으로 재직하며 직원 면접 등을 봤다고 한다. 1심은 이를 토대로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할 생각으로 사위 유씨에게 개설 시점부터 병원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2013년 7월 병원에서 손을 떼며 동업자 주아무개씨에게 “병원 운영에 관해 최씨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받아낸 행위를 두고서도 1심은 “오히려 최씨가 이 사건 의료재단 및 병원의 설립운영에 관여했다는 점을 추단케 한다”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했다.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모두 다른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최씨가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을 동업자들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동업자인 주씨와 구아무개씨의 경우 요양병원 설립을 사전에 계획하고 병원 수익을 5대 5로 나눈다는 약정을 맺은 상태였으나, 최씨는 이들과 동업계약을 맺지도 않았고 이들이 수익을 나눠 갖기로 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최씨는 이 사건 계약 당일 계약 당사자가 누구고,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 채 계약 체결 현장으로 갔다”며 “최씨가 비의료인에 대한 의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료법인을 개설해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한겨레 20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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