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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졸업(행정학석사)
- 2022.07.~제45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청장
- 송호대학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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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TV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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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연구원 장애인대책분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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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장애인체육회 사격연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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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장애인사격대회 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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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연보호중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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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공익네트워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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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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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신문기자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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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땡큐뉴스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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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후보 조직본부 조직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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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후보 총괄특보단 기획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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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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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튜브방송협회 회장
당선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시·군의 장 | 마포구 | 국민의힘 | 48.7% |
2위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시군의 장 | 마포구 | 자유한국당 | 23.1% |
-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본인 및 가족이 보유한 언론사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심사 결과를 받고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청구했으나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구청장은 본인 소유분을 자녀에게 양도하고 항소에 나선 상태다. 최근 문헌일 전 서울 구로구청장이 본인이 최대주주인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대신 구청장직을 사퇴해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향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공직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7월 3일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그의 배우자, 자녀(장남·장녀)가 보유한 언론사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박 구청장에게 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을 통보했다. 박 구청장은 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올해 1월 직무관련성 인정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8월 22일 1심에서 패소했다.
박강수 구청장은 현재 본인 주식을 모두 처분한 만큼 2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9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박 구청장 측은 “2심 결과가 나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식을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백지신탁 등 처분 방안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주식백지신탁 제도는 재산공개 대상자가 본인과 이해관계자(배우자, 직계 존·비속)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할 때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는 제도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기혼자인 딸(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등은 이해관계자에서 제외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게시한 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당선 당시 본인, 배우자, 자녀가 ‘땡큐미디어그룹’ 주식 6만 주, ‘일간시사신문’ 주식 2만 주를 보유했다. 땡큐미디어그룹은 언론사 ‘땡큐뉴스’, 일간시사신문은 ‘시사포커스’를 발행하는 회사다. 박 구청장은 시사포커스의 창간인으로 회장, 대표이사, 발행인 등을 역임했다. 시사포커스 자매지인 땡큐뉴스는 2015년 창간 당시 ‘마포땡큐뉴스’라는 제호의 마포 지역 언론으로 출범했다.
박 구청장은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마포구청장에 당선돼 7월 1일 취임했다. 이듬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언론사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심사 결과를 받고, 그해 8월 본인이 보유한 땡큐미디어그룹 주식 2만 주를 장남과 장녀에게 1만 주씩 양도했다. 이어 11월에는 마포구에 있던 언론사의 본점을 서대문구로 이전했다. 현재 박강수 구청장 본인이 가진 주식은 없다.
올해 3월 28일 재산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박 구청장 일가가 보유한 두 언론사(비상장 주식)의 주식 가액은 34억 원에 달한다. 일간시사신문 주식은 박 구청장의 배우자가 1만 2000주, 장남과 장녀가 각각 4000주를 보유했고 땡큐미디어그룹 주식은 장남과 장녀가 3만 주씩 보유하고 있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박 구청장 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한 언론사가 △홍보 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구정 홍보 △언론매체 관리 등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봤다. 심사 당시 언론사 본사가 마포구에 있었다는 점에서 구청 경제진흥과가 휴·폐업 등 신고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박 구청장은 행정소송에서 “언론사들은 비상장 회사이고, 주식은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 구청장 직무로 가치가 증가하지 않는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 회사들이 마포구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는 점, 본점을 이전한 점, 회사의 언론 활동이 지자체장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직무관련성 인정 결과를 반박했다.
법원은 심사위원회의 손을 들었다. 서울행정법원(재판장 이주영)은 1심 판결에서 박 구청장의 청구를 기각하며 “서울시 마포구청장 직무는 해당 회사(언론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회사 주식과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언론사들이 심사위원회 처분 전까지 계속해서 마포구에서 사업을 영위한 점 △박 구청장이 구청장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주식과 관련한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충분한 점 △사실상 박 구청장의 가족 회사이므로 박 구청장이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구조라는 점 △비상장 주식이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점 △언론사의 본점을 옮겨도 업무 활동 영역을 본점 소재지에 국한하지 않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공정한 직무 수행 차원에서 처분을 권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언론사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통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는 공정한 구청장 직무 수행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마포구민과 구청장 사이의 위임 관계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취지에 완전히 부합한다”며 “구민을 비롯한 국민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나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구청장 직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 비즈한국 2024.10.22.
- 지난해말 박 구청장은 2023년 관할 도서관 사업예산을 주무부서의 요청안 대비 30% 삭감하고 구립 작은도서관들을 독서실로 전환하려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즉각 뜻을 이루지 못했다. 서울 마포구는 18일 <한겨레>에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을 (7일부로) 직위해제시켰다”며 “사유는 개인정보이고 현재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송경진 마포도서관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번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서 비롯된 것이고 대략 성실, 복종,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 대상이 되었”다고 썼다.송 관장은 지난해 11월 도서관 예산 삭감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당시 <한겨레>에 “(구청장이) 올핸 특히 심하게 예산을 삭감하라고 해서 많이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경우 결국 책값, 인건비, 상호대차 서비스 같은 본질적인 요소가 줄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그의 페이스북은 도서관 정보, 행사, 문화콘텐츠 알림 용도로 자주 사용되고, 2017년 개관한 마포중앙도서관이 2020년 서울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특별시교육상을 받거나, 코로나 위기 국면인 2021년 전국 우수도서관으로 문화부장관상을 받았단 사실 등도 확인할 수 있다.마포구는 “인사위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한겨레 2023.4.19
- 8일 저녁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일대가 비 피해를 입은 가운데 박강수 마포 구청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먹방 사진`을 올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사진 = 박강수 구청장 페이스북 캡처]
8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에 서울·수도권 일대에 침수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전집에서 식사하는 '먹방' 사진을 올려 여론에 뭇매를 맞았다.
박 구청장은 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가 내리는 월요일 저녁 업무를 끝내고 나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다"는 글과 함께 사진 4장을 게시했다.
해당 사진에는 박 구청장이 '브이자'를 그리며 해맑게 식사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배가 고파서 직원들과 함께 전집에서 식사하고 있다"며 "맛있는 찌개에 전까지...꿀맛"이라고 적었다.
이어 '마포', '마포구청' '비오는날', '월요일' 등 해시태그를 달았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비가 올 때는 역시 전이다", "비 피해로 시민들은 울상인데 밥이 잘도 넘어가겠다" 등 비꼬는 반응을 보였다. 또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행동인지 모르겠다", "구청장이라는 분이 이래도 되는 건가" 등 격분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박 청장은 해당 게시물을 내렸다. 이후 박 청장은 9일 댓글을 통해 "늦게까지 일하고 너무 배고파서 퇴근길에 직원들과 같이 만원짜리 김치찌개와 전을 먹었다. 술은 마시지 않았다"며 "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술을 마시지 않는다. 전을 먹어서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매일경제 2022.8.9
-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박강수(63) 마포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5월 25일 마포구청 부서 사무실과 보건소 등을 돌며 직원들을 만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박 구청장이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06조를 위반했다는 한 시민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했다.
박 구청장은 "마포구청 민원실 등을 방문하면서 선거 운동복이나 어깨띠를 착용하지 않았고 직원들과 의례적 인사만 나눴다"며 "그 외에 명함을 돌리는 등 선거와 관련된 행위는 일절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구청 내 폐쇄회로(CC)TV 화면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박 구청장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연합뉴스 20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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