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기초단체장, 전 연구인
출생 충남 아산시
소속 충청남도 아산시시장
1999.~2002.인하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연세대학교 행정학 석
~1978.온양고등학교
~1975.음봉중학교
~1972.음봉초등학교
2022.07.~충청남도 아산시 시장
2022.04.~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2015.09.~2017.06.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
2014.12.~2015.09.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혁신단 단장
2013.~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장
2012.~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 전문위원
2017.07.~한국정책평가연구원 원장
2020.09.~국민의힘 충남 아산시을 당협위원장
2020.03.~미래통합당 충남 아산을 당협위원장
2019.01.~자유한국당 충남 아산을 당협위원장
2017.07.~아산참여자치연구원 원장
2013.~2015.국방부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단장
2002.08.~2015.09.한국정책평가연구원 원장
2012.~행복한 고전읽기 이사장
2011.~2013.한국정책학회 국방안보정책분과연구회 회장
2011.~2013.국토해양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2011.~2013.한국정책학회 국방안보안전정책분과연구회 회장
2005.~2015.국방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2005.~2011.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
-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직을 잃게 됐다. 아산시는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되며, 시장 재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진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과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임기를 약 1년8개월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당선인은 형이 확정되는 즉시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재판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비방 목적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한 차례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
당시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전고법은 지난 7월9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문제제기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공정한 선거를 방해했다”며 재차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 경향신문 2024.10.8.
- 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이례적인 1500만원 벌금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잃을 상황에 처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15일 대법원에 상고, 최종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에서는 상고심은 법리 심의 오류 분석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유무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박 시장 측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 시장은 대법원에서 법률 오인 여부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하지만 지역 법조계에서는 박 시장이 상고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1·2심과 파기환송심 3차례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까닭이다.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의혹만을 가지고 상대 후보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에서 최소한 박 시장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1·2심 재판부 모두 판단했다”며 “대법원은 법리 절차의 오류만 다루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이 내려졌다면 3심에서는 뒤집어지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다만, 오는 10월 재보궐선거에 앞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기는 촉박할 것으로 일부 법조계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박 시장 측에서는 상고 이유서 등 재판 관련 서류를 마감기간에 임박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선고를 늦추도록 할 것”이라며 “10월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내용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법원 관계자가 소송절차서를 박 시장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문제로 대전고법에서 재차 파기환송심을 받게 됐다.
하지만 지난 9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박 시장에게 1심과 똑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 뉴시스 2024.7.15.
- 지난주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모레(17일) 국외 출장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2년간 11번이나 국외출장을 다녀왔는데, 재판 결과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 국외 출장을 추진하자, 시의원들이 출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당선 직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박경귀 아산시장이 오는 17일, 유럽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지 일주일만입니다.
문화예술 교류 명목으로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을 방문하는데, 취임 이후 12번째 국외출장입니다.
박 시장은 취임 두 달 차인 2022년 9월, 독일을 시작으로 한 달 뒤 유럽 4개국, 이듬해에는 일본 등 4개국을 잇달아 찾았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유럽 등 6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찾은 나라만 17개국, 체류 기간은 70일로, 두 달에 한 번꼴로 자리를 비운 겁니다.
투자 유치 목적의 방문도 있었지만 대부분 정원과 온천 관련 선진지 견학에 집중됐습니다.
잦은 출장에 재판 일정까지 지연돼 '방탄 출장'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박민우/아산시민연대 대표 : "직이 상실되면 그게 지속이 되겠느냐는 거죠. 거기에 투여된 공무원들의 시간과 시민들의 세금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출장 비용이 부적절하게 처리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결국, 시의원들이 박 시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 KBS 2024.7.15.
-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2심에서도 벌금 1천500만원을 받았다.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높은 형량으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5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임에도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그런데도 계속해서 책임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과 같은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박 시장은 2018년 아산시장 예비 후보자 출마 당시에도 자신의 경력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부동산 투기에 대해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해서 투기 의혹을 제기해 죄책을 무겁게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선고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재판 결과에 대해) 전혀 수긍하지 않는다"며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밝히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 연합뉴스 2023.8.25
-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이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5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 대전일보 2023.6.5
-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경귀(63) 충남 아산시장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다.
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였던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후보는 한 기자로부터 투기 의혹을 제보받고 ‘오세현 후보 원룸 건물 허위 매각 의혹 짙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5월께 발표했다. 성명서는 박 시장의 지인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문자 등을 통해 전달됐다.
성명서에는 오 후보가 매도한 원룸 건물의 매수인이 오 후보의 부인과 성이 같은 윤모씨라는 점, 부동산이 신탁사에 관리신탁 된 점으로 미뤄보아 허위 매각 의혹이 충분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공판에서 박경귀 시장은 피고인 신문을 위해 증인석에 섰다. 검찰은 박 시장의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성명서를 작성하고 배포하는 과정에서, 박 시장이 개입했는지 여부와 정도를 알아내기 위해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박 시장은 당시 선거 캠프 총괄 본부장이었던 A씨에게 모든 선거 관련 업무를 일임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바쁜 일정으로 성명서가 모두 배포된 후에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선거를 6일 앞둔 시점에서 이번 건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벌금이 500만 원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800만원을 구형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뉴시스 2023.5.3
-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경귀 아산시장이 8일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시장식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원 형을 구형 받았다. 박 시장은 검찰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날 심리는 피고인 박 시장에 대한 증인신문에 이어 곧장 검찰 구형 순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박 시장에 대해 ⓵ 공소제기의 근거가 된 성명서를 발표한 시점이 선거를 불과 6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가 혼전이었다는 점 ⓶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동종전력 벌금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이 구형했다.
이에 맞서 박 시장 변호인인 나창기 변호사는 박 시장이 성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오세현 당시 후보가 매각한 부동산 매수인과 소유주가 성씨가 같다는 점은 사실이고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존재한다고 항변했다.
박 시장은 구형 전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몰랐다”, “기억 나지 않는다”, “캠프 참모가 다 했다”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재판부와 검찰은 박 시장이 성명서 내용을 왜 몰랐냐고 강도 높게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선거캠프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다. 선거 때 후보가 일일히 확인할 수 없다”는 식으로 방향을 틀기도 했다.
정경호 부장판사는 “대립하는 두 후보가 상대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지 않나? 이게 경험칙이고 따라서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제기되어야 한다. 아무리 선거가 임박했더라도 (의혹을) 충분히 검증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사실에 근거해서 (의혹을) 제기했다”고 답했다. 또 박 시장은 법원을 빠져 나가면서는 “아산시민들은 안심하라”는 말도 했다. 기자가 “시장이 말씀하시는 시민은 무엇인가?”라고 물었으나 박 시장은 답하지 않았다. - 천안신문 2023.5.3
-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당적은 국민의힘이다. 1960년 4월 28일 충청남도 아산군 음봉면에서 태어나 음봉국민학교, 음봉중학교, 온양고등학교를 졸업했다.인하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하였다. 2020년 아산을 지역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 낙선했다. 현재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아산참여자치연구원 원장, 사단법인 행복한 고전읽기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아산시장 후보로 출마해서 당선되었다.
2023년 6월 5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은 최근의 선거법 관련 재판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굉장한 중형으로, 당초 검찰 구형량인 800만원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재판부는 박경귀 시장이 상대 후보의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이미 인지했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내용을 고의적으로 유포한 것을 인정했다.또한, 이것이 박빙이었던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정도였다고도 보았다.
통상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선전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선거 실무자의 실수나 관련 의혹이 명확히 소명되지 않은 상태가 흔한데, 이 건은 후보 자신이 허위 의혹임을 인지한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내용의 유포에 직접 관여 했음이 인정돼 중형이 선고된 것이다. 특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전반적 구도가 여당에게 유리한 상황에서도 아산시장 선거는 1,314표라는 박빙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고, 재판부 역시 선거전이 '박빙'이었음과 허위 내용 유포가 없었다면 선거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즉, 검찰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량이 나왔다는 것은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상당히 엄중히 보고 있다는 의미이다. 1심의 판단 사정을 변경시킬만한 새로운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상급심에서 결과를 돌이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당초 검찰 구형량이 8백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상급심에서도 당선 무효형 미만의 형량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공직선거법상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아산시장 선거 여부가 결정될지는 미지수이다. 단순 계산을 할 경우 3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의 판결은 2023년 연말이나 늦어도 2024년 1월 초순에 나겠지만, 이것이 그대로 확정되려면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심 법원이나 2심 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다시 진행되어야 한다. 즉, 이러한 판결의 최종 확정이 2024년 2월 29일 이내에, 그리고 당선 무효형일 경우에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아산시장 선거가 진행된다.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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