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찬 광역의회의원
출생 1971년 4월 24일
나이 53세 (만 52세)
소속 강원도의회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중퇴
2022.07.~제11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부의장
2022.07.~제11대 강원도의회 의원
2014.07.~2015.제9대 강원도의회 의원
2006.07.~제7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2006.07.~2010.06.제7대 강원도의회 의원
2002.~2006.강원도민일보 양구지사 지사장
-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허위 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찬 강원도의회 부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4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국민의 힘·양구) 도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도의원은 학점 인정법에 따른 행정학사학위를 취득했음에도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기재한 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했고, 이는 선거 공보물에 게재됐다. 1심 재판부는 이를 허위 학력 게재로 보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도의원은 항소심에서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양형을 낮춰달라고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행정학사 학위를 취득한 점은 인정되고, 동료 의원 등 주변에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일반 선거인들에게 피고인이 행정학과에 입학해 4년의 과정을 거쳐 졸업한 것으로 오인하게 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유권자들이 판단을 내릴 때 선거 공보물과 벽보의 영향력이 큰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판결을 달리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도의원은 2014년 책자형 선거 공보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도의원직을 잃은 바 있다. - 강원일보 2023.5.24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24일 허위학력을 게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기찬(52·양구) 강원도의원을 향해 "더 늦기 전에 사죄하고, 도의회 부의장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도당은 이날 낸 논평에서 "1심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하던 태도를 바꿔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의원직 박탈을 피하기 위한 꼼수는 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도의원이 상고의 뜻을 밝힌 것을 두고는 "1·2심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중점 파악해 판결하는 사실심이지만, 3심인 대법원 재판은 하급심이 심리할 때 적용한 법률적인 해석이 올바른지 판단하는 법률심이므로 항소심의 벌금 200만원 선고는 확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도당은 "이 도의원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오늘까지 유권자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에 도민과 양구군민에게 사과하고 도의회 부의장직을 사퇴하라"고 했다. - 연합뉴스 2023.5.24
-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직 상실 위기에 처한 이기찬 강원도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도의원은 정규학력과 학점은행 제도에 따른 학력을 구분해서 기재해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도의원 측 변호인은 “학점은행 제도를 통해 취득한 학위증이 정규학력 학위증과 동일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졸업증명서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이 부분은 1심에서 쟁점이 되지 않았다. 학위증을 발급한 대학의 증서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허위 학력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 이를 이용해 당선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등도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날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도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물, 선거 벽보, 선거 명함에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학점인정법에 따른 행정학사 학위를 취득했음에도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도의원은 “행정학 학사라고 쓰인 졸업증명서를 받았기 때문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고 인식, 허위 기재가 아니”라며 “당선에 유리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는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라며 “이미 한 차례 허위사실 공표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세 차례나 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 강원도민일보 202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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