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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무죄,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학의 출국금지'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프로필 및 경력

by 길찾기91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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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검사, 전 변호사
출생 1977년
소속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56·사법연수원 24)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박영주 박재우 김영훈 부장판사)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조국혁신당 이규원(47·36) 대변인과 이광철(52·36)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변인은 1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한 부분도 무죄로 뒤집혔다.

이들은 20193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20214월 기소됐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이던 이 대변인은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이 대변인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사후 승인한 것으로 조사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의원과 이 대변인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당시 사실상 재수사가 기정사실화했고 정식 입건만 되지 않은 상태였다""출국을 용인했을 때 수사가 난항에 빠져 과거사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불가능했던 점에서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도 직권남용으로 볼 순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대변인이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허위로 기재해 출국금지 요청서를 만들어 김 전 차관의 출금을 사후 승인받은 혐의, 이 서류를 은닉한 혐의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이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 연합뉴스 2024.11.25.

 

 

 

-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했다.

31일 조국혁신당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을 의결했다. 변호사법상 해임 징계처분을 받으면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검사는 법무부의 업무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각종 논평을 작성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징계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3월 이 검사는 출마를 위해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하지만 당시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지만, 퇴직 마감 시한 전에 사직서를 내면 출마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 검사는 4월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 22번을 받아 출마했다.

선거 결과 이 검사는 총선에 당선되지 않았지만 검사로 복귀하지 않고, 조국혁신당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 검사가 신청한 질병 휴직이 종료되자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했으나, 이 검사는 곧바로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을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후 대검찰청은 이 대변인의 정당 활동 등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입장을 내고 “(사표를 낸) 이 대변인을 놓아주면 될 것을, 놔주지 않고 왜 출근하지 않느냐고 묻는 자들이 정상인가라며 이 대변인이 출근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승계권을 포기하고 탈당하는 수밖에 없다. 직업선택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에 대한 침해라고 반발했다. - 한겨레 2024.10.31.





<검찰이 원래 이렇게 좀스러웠나>

한때 검찰에는 권위와 명예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검사들이 정치권력을 장악한 이후, 이제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개나 줘버려야 할 거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300만원짜리 디올백을 뇌물로 받았는데도, 검찰이 소환 못하고 출장조사를 나갑니다. 휴대전화도 놓고 들어갑니다. 김건희씨 변호인은, 검사들의 휴대전화가 폭발해 김씨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지하게’ 말합니다. 이제 검찰은 염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는 허연 배를 드러내는 검찰이, 유독 야당 정치인에게는 성난 이빨을 드러냅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조선일보>를 포함해 여러 언론에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에 대한 ‘감찰 개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정작 본인에게는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최근 이 대변인의 논평, ‘이원석 검찰총장은 직을 던져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켜라’가 몹시 불편했나 봅니다. ‘감찰 개시’ 소식을, 굉장히 악의적으로 흘렸습니다. 검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좀스러워졌습니까?

검찰이 흘려준 정보를 받아적은 <조선일보> 등은 이규원 대변인이 현직 검사 신분인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대변인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입니다. 당연히 당적을 가질 수 있고 당직을 맡아 활동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4.10 총선 출마 때도, 지난 5월부터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도, 조용하더니 뒤늦게 뜬금없이 야단법석입니다.

이 대변인은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수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대변인의 공무담임권, 피선거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반면, 검찰이 주장하는 출근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서 도출되는 법률상의 의무입니다. 헌법상의 기본권과 법률상의 불확실한 의무가 충돌할 때 어느 것에 더 우선적인 가치를 둘 것인지는 상식적으로 자명합니다. 오는 11월7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출근을 요구합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정당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대변인이 출근하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당직을 맡은 검사가 출근해도 검사 업무를 할 수 없음도 자명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요구해 놓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감찰을 하겠다고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대검찰청에 요구합니다.
이 대변인에게 헛심 쏟지 말고, 마땅히 해야 할 감찰이나 수사부터 똑바로 하십시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 패싱’ 당한 뒤 대검 감찰부에 진상파악을 지시했었지요. 이창수 지검장이 “수사 좀 마무리하게 미뤄달라”고 하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상파악은 좀 됐습니까? 김건희씨 명품백 사건은 마무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보고라도 받고 있습니까? 위아래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검찰총장이, 화풀이는 왜 조국혁신당에 합니까?

<조선일보>에 경고합니다.
검찰이 던져주는 정보, 함부로 받아적지 말길 바랍니다. 이 대변인의 병가 사유는 민감한 개인 정보입니다.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조선일보사의 사주, 혹은 병가중인 기자의 병명과 의료기록 등을 공개하면 별로 유쾌하지 않겠지요? 정론지는 못되더라도, 최소한 ‘찌라시’는 되지 맙시다.

2024년 8월 1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
 
 
 
- 대검찰청이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검사는 지난 3월 사직서를 냈지만, 법무부는 이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 22번을 받아 출마했다 낙선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이 검사가 신청한 질병 휴직이 종료되자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했지만 이 검사는 곧바로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을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의 선고는 오는 11월 내려질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월급을 받는 현직 검사 신분인 이 검사가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이 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2대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 유지되므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직원 수리 간주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공무원 지위가 적어도 현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출근 의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 mbc 2024.8.1.
 
 
 
 

 
 

[조국혁신당 입당 발표문]

 

방금 소개받은 조국혁신당 당원 이규원입니다.

“우리는 검찰개혁을 위해 행동한다”는 조국혁신당의 제 1 강령에 깊은 감명을 받고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검찰공화국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검찰의 압수수색 기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선거가 코앞인데도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은 오해받을 수 있는 수사를 자중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국민의 충실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고, 검찰개혁은 22대 국회에서 근본적으로 재추진 되어야만 합니다. 그 첫걸음은 22대 총선에서 진보개혁 진영의 압승이고 저도 부족하지만 힘을 보태려 합니다.

결국 이번 총선에서의 시대정신은 검찰에 기반한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엄정한 국민의 심판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검찰공화국 해체 명령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회복되어야 하고, 검찰은 대수술을 거쳐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합니다. 검찰도 공무원 조직임을 자각시키고 검사를 평범한 공무원으로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시작과 끝입니다. 양심적인 검사들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평범한 검사였던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검찰입니다. 검찰의 수치인 김학의 사건을 소신껏 적극적으로 조사하였다는 이유로, 야밤에 해외로 도주하는 김학의의 출국을 막았다는 이유로, 국민들은 잘 했다고 박수쳐 주셨지만 저는 참 많은 일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검찰개혁의 완수를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강철로 단련되었습니다.

우선, 수많은 시민들을 전과자로 만들고, 검찰의 과도한 인력과 예산 확대에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먼지털이식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수천건의 각종 행정법규에 산재된 형사처벌규정을 전면 재검토하여, 불가피한 규제가 아닌 한 범칙금, 과태료 같은 행정벌로 대체하는 일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검찰의 기소권 행사와 검찰 인사 절차에 시민 참여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똑똑히 기억하고 계시는 검찰의 부끄러운 과거 사건처리를 전면 재조사하여 진상을 밝히는 법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총론과 제도 중심의 개혁을 추구했다면, 22대 국회에서는 각론 위주로, 국민들께서 개혁에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민생과 맞닿아 있는 부분부터, 작아 보이지만 실용적인 부분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것이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했습니다. 제가 검찰에서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살려 검찰개혁의 든든한 일익을 맡겠습니다. 신발끈 단단히 동여매고 새벽길을 나섭니다. 땀흘려 일하고 귀가한 사람의 고단한 잠자리를 공감하고, 평범한 사람의 위대함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서면서 간직하고 온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과 열정과 지혜가 잘 조화된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늘 성찰하겠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김학의 불법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중인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도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조국혁신당은 11일 가수 리아와 정상진 영화수입배급사협회장,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영상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연구조교수, 이규원 전 검사가 입당했다고 밝혔다.
당은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한 정책과 선진복지국가를 향한 조국혁신당의 비전, 문화와 예술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전문가들의 입당으로 조국혁신당의 외연이 점차 확장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리아는 현 정권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대표적인 대중예술가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에 적극 참여했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에 출연했다. 지난해 7월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규원 전 검사는 대검 검찰과거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던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로 자신 명의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해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출국금지 요청서를 사후에 승인받은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전 검사는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하며 “조국 전 장관이나 이재명 대표의 고초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저도 14회나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4년째 수사와 재판에 인생이 볼모 잡혀 있다”며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검찰에 기반한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엄정한 국민의 심판이고 그 첫걸음은 진보 개혁 진영의 압승”이라고 밝혔었다. - 헤럴드경제 2024.3.11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규원(47·사법연수원 36기)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7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야말로 검찰공화국이다.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며 "조국 전 장관이나 이재명 대표의 고초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저도 14회나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4년째 수사와 재판에 인생이 볼모 잡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검찰에 기반한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엄정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그 첫걸음은 진보 개혁 진영의 압승이고, 저도 부족하지만 힘을 보태려 한다. 검찰에서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살려 검찰개혁의 일익을 맡겠다"고 적었다.
사실상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선거일로부터 90일)은 지났지만, 비례대표로 출마하려는 경우 3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된다. - 연합뉴스 2024.3.7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백홍관일(白虹貫日)의 형국입니다. 흰 무지개가 해를 범했으니 나라에 망조가 들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빙자한 노골적 사전선거운동, 소통령은 알맹이 없이 상대방을 힐난만 하는 말장난, 여사님은 영부인 놀이로 날 새는 줄 모르는 가운데, 전쟁의 위협은 점증하고, 서민경제는 나날이 피폐해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희망을 잃은 채 마음속에 까닭 모를 울분만 가득합니다.

그야말로 검찰공화국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검찰의 압수수색 기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선거가 코앞인데도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은 오해받을 수 있는 수사를 자중하지 않습니다. 한정된 검찰권이 남용되니 정작 서민들의 눈물 어린 호소가 담긴 사건은 전말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함부로 처리되거나 캐비닛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검찰은 우선적 개혁의 대상이었고, 그 스스로의 처절한 반성을 요구받았습니다. 저는 김학의 사건 재조사 실무를 맡았고, 그 과정에서 야밤에 몰래 출국하려는 김학의를 잡기도 하였습니다.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학의가 구속되어 검찰개혁의 한 동력이 되었지만, 결국 개혁은 실패하였고 그 결과가 지금의 검찰공화국입니다. 지혜와 역량과 간절함이 부족했습니다. 저도 검찰개혁 과정에서 작은 역할을 맡아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조국 전 장관이나 이재명 대표의 고초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14회나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4년째 수사와 재판에 인생이 볼모잡혀 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부터 요직을 독점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이 상황이 우리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사람 사는 세상의 모습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검찰은 국민의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고, 검찰개혁은 22대 국회에서 근본적으로 재추진 되어야만 합니다. 그 첫걸음은 22대 총선에서 진보개혁 진영의 압승이고 저도 부족하지만 힘을 보태려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나서서 힘과 열정과 지혜를 보태 주시면 능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 총선에서의 시대정신은 검찰에 기반한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엄정한 국민의 심판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검찰공화국 해체 명령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회복되어야 하고 검찰은 대수술을 거쳐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합니다. 검찰도 공무원 조직임을 자각시키고 검사를 평범한 공무원으로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처음과 끝입니다. 양심적인 검사들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수사권 조정 같은 문제는 대증적 진단과 처방일 뿐만 아니라 그리 실용적이지도 못하다는 것을 지난 정부 검찰 개혁 과정에서 이미 절실히 증명되었습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치밀한 방식으로 검찰개혁은 수행되어야만 합니다.

나아가 검찰개혁은 특정 국면에서만 유효한 의제가 아니라 현 시점에서 극복해야 할 근본모순으로 총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할 시대정신입니다. 검찰의 권한은 헌법재판소도 확인해 주었듯이 법률적 권한에 불과합니다. 국회 입법으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총론과 제도 중심의 개혁을 추구했다면, 22대 국회에서는 각론 위주로 국민들께서 개혁에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민생과 맞닿아 있는 부분부터, 일견 작아 보이지만 실용적인 부분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했습니다. 제가 검찰에서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살려 검찰개혁의 일익을 맡겠습니다. 무사는 곁불을 쬐지 않는다고 합니다. 맑고 시린 눈을 간직하겠다는 각오로 이제 새벽길을 나섭니다. 바람 차고 강물도 차지만 돌아오지 못할 길을 나섭니다. 어둠 속에서 세상이 갈 길을 잃었을 때 섬광처럼 빛나고 역사의 지평선 뒤로 강 건너 저편으로 이름도 없이 시대와 더불어 사라진다고 해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3월 6일 <프레시안>과 첫 언론 인터뷰
 
이 검사는 "평범한 검사였던 저는 '윤석열 검찰'에 의해 정치의 한가운데 내던져졌다"면서 현실 정치 참여 결심을 밝혔다.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 등 뇌물을 받은 의혹을 샀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고 그가 야밤에 몰래 해외로 출국하려던 것을 막은 일에 당시 검찰개혁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쳤는데, 이 검사는 엉뚱하게 직권남용죄 등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 검찰로부터 저보다 많이 조사 받은 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대통령부터 요직을 독점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이 상황이 우리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모습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검찰은 국민의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고, 검찰개혁은 22대 국회에서 근본적으로 재추진 돼야만 하고, 그 첫걸음은 이번 총선에서 진보개혁 진영의 압승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힘을 보태려 합니다."
 
1년에 수만명 전과자 양산하는 자동차보험 문제가 검찰개혁 이슈인 까닭은…
 
그는 이전 정부의 검찰개혁이 검사 출신 대통령과 검사 출신 여당 대표라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실패한 이유에 대해 "검찰개혁 의지는 있었지만 검찰의 기관 속성, 구성원들 성향, 실무관행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직언을 할 참모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은 제도적 차원의 접근도 유의미하지만 민생과 직접 연관된 실용적인 문제부터 접근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국민들은 검경 수사권 문제는 권력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으로 인식하지 자신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주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국민들 일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검찰개혁 이슈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검사는 첫번째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예로 들어 행정법규에 있는 처벌규정의 비범죄화를 꼽았다.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저도 예전에 교통 전담을 해보았는데, 제가 처리한 것만도 1000건이 넘었어요. 이 법으로 처벌받는 사람이 1년에 수만명입니다. 입건된 사람이 자동차를 끌었고 보험을 들지 않았다는 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검사들이 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 몇분 밖에 안 걸릴 겁니다. 보통 벌금 30만원, 5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이 생기면 무인단속기를 계속 설치하니까 건수가 별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보험을 안 들고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까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 진짜 보험비를 낼 돈이 없는 생계형도 있는데, 시민들은 그게 전과가 되는 줄은 모르십니다.
 
근데 이분들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게 맞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벌금 내라니까 내고 마는데, 이 법으로 인해 지난 몇십년간 수십만명이 전과자가 됐습니다. 검사들은 별로 신경도 안 쓰면서 처리를 하는데 1년에 몇만 건이면 이게 검찰 조직의 예산과 인력 확대의 근거로 작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처벌 규정이 있는 행정법규가 3000건이 넘습니다. 이를 전면적으로 한번 재점검을 해서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영역은 그대로 남겨두고, 반드시 형사처벌로 대응할 필요가 없고 과태료 등 행정형벌로도 충분하다면 비범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정법규가 어떻게든 범죄자를 만들고 보는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 등에도 활용됩니다."
 
검사는 자기 방에서 수사하고 경찰은 구치소로 출장 간다
 
두번째는 구속자에 대한 검찰 인치 문제다.
 
"검사는 구속자를 조사할 때 검사실로 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교도관들이 데리고 오는데, 이걸 검찰 인치라고 부릅니다. 반면 경찰은 구치소로 출장 조사를 갑니다. 구치소에 접견조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자기 방으로 부릅니다. 홈 그라운드로 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반복 소환 조사 등 반인권적 수사 관행들을 활용해 구속자를 괴롭히면서 자백을 받아낼 가능성을 높입니다.
 
문제는 이런 검찰 인치의 법적 근거가 미약합니다. 그냥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업무 협조인 거죠. 지난 정부 때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이를 금지하려고 했는데, 검찰 출신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셋째 검찰 특수활동비. 이 검사는 "검찰 특활비는 국민 세금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국정원 등과 달라서 특수 업무라고 할만한 일이 거의 없다"며 "압수수색 등과 관련한 출장 경비는 업무 점검을 해서 업무추진비 쪽으로 집어 넣는 등 투명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를 평범한 공무원으로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
 
이 검사는 "검찰이 공무원임을 자각시키고 검사를 평범한 공무원으로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처음과 끝"이라면서 "이를 정면으로 거부했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이번 총선에서의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1 강령을 "우리는 검찰개혁을 위해 행동한다"로 하는 등 민주당에 비해 더 선명한 입장인 조국혁신당에 합류할 생각이다.
 
검사 출신 정치인들의 현재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들과 차별성을 질문하자 이 검사는 두 가지를 꼽았다.
 
"김학의 사건으로 압수수색도 당해보고, 검사실에서 조사도 받아보고,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보는 경험을 하니 익숙했던 공간이 전혀 달라보이더군요. 검사실 책상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갔을 뿐인데, 검사의 의미없는 손짓 하나도 눈에 들어오더라구요. 제가 지인들에게 농담 삼아 피고인이 되어 봐야 인생을 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제가 대학생 때 고향인 원주에서 원주민주청년회, 원주참여자치시민센터에서 활동을 하는 등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원래 인권변호사가 꿈이었습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 개업을 하고 그 길로 민변에 가입을 했고, 이명박 정부 초기 촛불집회 때 촛불 시민들, 용산4구역 철거민 등을 무료 변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검찰에서 경력변호사를 채용한다는 TV 광고를 우연히 보고 지원하면서 검사가 됐어요. 막상 검찰에 와보니 구성원들과 함께 수사하는 것이 힘들지만 재밌고 가끔 보람도 있어서 16년이나 있게 됐습니다. 검사하고 나와서 민변 활동하는 분들은 몇분 계신데 민변하다 검사한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초심을 잃지 않겠다"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겸손과 열정과 지혜가 잘 조화된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학의 출국금지' 이규원 검사가 말하는 '실용적 검찰개혁 세가지'[인터뷰]

이규원 검사 "검찰에 기댄 윤석열 정권 심판이 시대정신" 이규원 검사(대구지검 부부장)는 지난 2022년 3월 10일 오전 9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가 4년째 재판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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