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알선수재 논의 없었다”, ‘김건희 종결’ 책임지고 사퇴한 최정묵 권익위원 프로필 및 경력

by 길찾기91 2024. 6. 20.
728x90
반응형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 간사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부소장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해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히고 사퇴한 최정묵 권익위원이 전원위원회에서 사건 종결을 결정하면서 청탁금지법만 논의하고 알선수재나 공직자윤리법 등은 전혀 다루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종결과 무관하게 관련 고발을 접수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대통령실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정묵 권익위 비상임위원은 1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종결 결정 당시) 전원위에서 알선수재 등에 대해 논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청탁금지법만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지난 10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자, 법조계 안팎에선 공직자의 배우자는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사건을 송부·이첩할 수 있음에도 권익위가 무리하게 사건을 종결했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실제 전원위에서 관련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해설집에서 스스로도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는 알선수재 등 다른 법률로 배우자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최 위원은 전날인 17일 입장문을 통해 사퇴의 뜻을 밝혔다. 현직 권익위원이 특정 사건 처분 결과에 책임을 느껴 사퇴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 최 위원은 많은 국민이 동의를 못 하시는 상황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책상에 앉아 있는 상황에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반대를 하긴 했지만, 저 또한 (종결) 결정을 함께한 것이라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종결을 반대한 이유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국민이 비리로 판단하고 의심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이라며 권익위는 일반 국민의 민원과 고충을 처리하는 곳인데, 논의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국민이 권익위에 (도움을 청하려다가도) 멈칫하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 한겨레 2024.6.19

 

 

 

-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조사를 종결 처리한 데 대해, 이 의결에 참여한 위원 중 한 명이 종결 처리에 책임을 지고자 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권익위 전원위원회 최정묵 비상임위원은 MBC에 입장문을 보내 "의결 후 며칠 동안 깊이 고민했다""종결처리에 책임지고자 사퇴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추천 중 야권 몫으로 위촉된 최 위원은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국민이 알고 있는 중요한 비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많은 국민께서 이 결정에 실망하셨고, 그 실망감과 불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 위원은 또 입장문에 "책임은 잘못한 사람보다는,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이 지는 것이라고 믿는다""이번 결과는 그간 알게 모르게, 제가 부족하게 활동해 왔던 결과의 누적분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본 안건의 종결에 동의했던 위원들께도 위로를 전한다""일부는 자신의 신념과 무관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이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권익위에 있는 약 3백 명의 조사관은 거의 매일 같이, 거주지에서 쫓겨나는 힘 없는 자들을 보호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에 놓인 이들을 구제하며, 갈등 현장에선 연대와 협력의 사회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합의를 끌어내고 있다", "진보와 보수를 불문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전체를 폄훼하지 말아달라, 구체적 사건과 행위를 비판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최 위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건 표결 결과에 대해 "결과를 12:3으로 예상했으나, 8:7로 근소했다""위원의 개별적 책임성이 발휘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위원은 "제가 나가면 1표가 더 부족해지지만, 오히려 2, 3표가 더 발휘될 것이라 믿는다""올해 방심위 등 표결이 필요한 안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권익위가 자각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퇴한 최 위원은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소장으로,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권익위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라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조사를 거수 표결에 부쳐 종결 처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종결 9, 이첩 3, 송부 3표였고, 윤석열 대통령과 최재영 목사의 건을 종결 8표 대 송부 7표로 종결됐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처벌 제재 규정이 청탁금지법에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설사 관련성이 있다 해도 최재영 목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종결 처리가 결정된 전원위 회의에선 "사실관계 조사가 충분치 않아 최소한 범죄 혐의를 판단할 수 없다면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송부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달 장소와 방식, 전달자 위치를 고려했을 때 명품백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 등이 나왔습니다.

회의에선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표결은 거수 투표로 이뤄졌습니다. - MBC 2024.6.18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