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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당선무효 확정, 국민의힘 박종우 거제시장 프로필 및 경력

by 길찾기91 202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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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전 기초단체장,기업인

 

출생 1971217

나이 만 53

 

1990.~1995.거제대학 전기과 전문학사 졸업

거제고등학교 (졸업)

연초중학교 (졸업)

오비초등학교 (졸업)

 

2022.07.~2024.11.10대 경상남도 거제시 시장

2022.04.~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2021.11.~박종우 거제경제혁신센터 센터장

2021.05.~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위원

2021.04.~거제고현중학교 운영위원장

2019.03.~거제상공회의소 특별위원

2019.03.~거제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2012.03.~2019.03.거제상공회의소 상임의원

2005.08.~미조건설 대표

 

 

 

- 국민의힘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3(주심 이흥구 대법관)14일 오전 박 시장이 낸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거제시장을 다시 뽑는 재선거가 치러진다.

박종우 시장은 20217~9월 당원 명부 제공과 소셜미디어(SNS) 홍보 등의 대가로 자신의 SNS 홍보담당자 ㄱ씨한테 세 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 왔다.

대법원은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공소사실 가운데 200만 원 제공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진술의 신빙성 판단,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선고했다.

박 시장은 202311301심에서 모두 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지난 823일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형사부에서 일무 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작성한 문답서는 형사소송에서 정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수사기관 이외의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는데, 1심에서 문답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됐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라고 판결했다.

현행 규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이로써 거제시장 재선거는 202542일 치러진다.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전 시장과 옥영문 전 거제시의회 의장, 옥은숙·김성갑 전 경남도의원, 백순환 전 대우조선노조 위원장의 출마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한표 전 국회의원과 정연송 거제비전연구소 이사장, 개혁신당 김범준 조직위원장, 진보당 성만호 전 대우조선노조 위원장과 송태완 거제지역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 오마이뉴스 2024.11.14.

 

 

 

- 박종우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주심 이흥구 대법관)1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을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의 대가로 거제지역 국회의원 서일준 의원실 직원 등 2명에게 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박 시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한편 거제시는 부시장 대행체제로 전환하고,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거제시장 선거가 치러진다. - 머니s 2024.11.14.

 

 

 

-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박종우 후보가 국민의힘 입당 원서 및 당원 명부 제공 등의 대가로 자신의 측근을 통해 1000여만 원을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제공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선거를 도운 캠프 관계자 5명에 대해서도 후보 경선에 대비해 금품을 주고 받으며 SNS 등을 이용해 당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부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판이 열렸다.

박종우 후보가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공천을 받은 20225월 초부터 선거가 끝난 6월 이후까지도 지역 사회에서는 비리 의혹에 관한 소문들이 파다했고, 이를 포착한 노컷뉴스에서 집중적으로 취재에 나섰다. 이후 유튜브 채널에 비리와 관련한 녹취록 등을 공개하였다.

20231130, 재판부는 1심에서 박종우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종우 시장 측은 이에 불복하며 항소하였다.

앞서 202211월에는 박종우 시장의 배우자도 거제 지역의 사찰에 1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송금 행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계좌로 이체한 점에 기부의 불법성도 떨어진다고 보아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원심이 확정, 300만 원 이상 벌금형에 미달해 당선 무효는 겨우 면했다.

202482심 재판부에서도 무효형에 해당되는 형량을 선고했다.

20241114, 최종적으로 원심이 확정되어 당선무효 판정을 받았다.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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