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판사
출생 1973년 전남 장성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우신고등학교
202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2014년 서울고법
2012년 서울중앙지법
2010년 서울동부지법
2004년 광주지법
2001년 공군법무관
사법연수원 30기
제40회 사법시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사법리스크 두 번째 재판인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에게 관심이 쏠린다.
김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1997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후 이듬해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30기로 2001년 공군법무관을 거쳐 2004년 광주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10년 서울동부지법, 2012년 서울중앙지법, 2014년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아와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법관 생활 내내 재판부에서 재판 업무만 담당해온 ‘베테랑’으로 불린다.
평소 과묵한 성격 탓에 김 부장판사의 성향이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 고향은 전남이지만 정치색이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재판에서는 정치권 등 외부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법과 소신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성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과정에서 다소 엄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표가 올해 3월 총선 등을 이유로 거듭 법정에 불출석해 검찰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김 부장판사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다음 기일부터 이 대표가 안 나오면 강제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쥐고 있는 주요 재판을 맡고 있는 ‘키맨’이기도 하다. 그는 이날 선고한 위증교사 1심을 비롯해 이 대표가 연루돼 있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사건 등 다른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
오랜 재판 이력을 갖고 있는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사건을 담당한 적도 있다. 지난 9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지난해 8월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캠핑장에 불법으로 비밀 녹음장치를 설치하고 민간인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은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했다.
올해 7월에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매일경제 2024.11.25.
-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의 재판장은 김동현(51·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이 사건을 맡아 심리해 왔다.
법조계에서 김 부장판사는 조용한 성격의 ‘전형적 판사’ 스타일로 통한다고 한다. 한 부장판사는 “묵묵히 열심히 재판만 하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며 “판결을 보면 이념적이라거나 튀는 판결을 한다는 공감대는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와 근무연이 있는 한 부장판사는 “조용한 성격이지만 판사로서의 심리는 엄격하게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원칙주의적인 경향이 있다”며 “연구회 등 활동을 한다거나, 눈에 띄는 개인적인 성향을 드러낸 적은 없었다”고 했다.
전남 장성에서 태어나 서울 우신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부장판사는 사법시험 합격 후 연수원 생활을 거쳐 2004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앞서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형사34부 한성진 부장판사와는 연수원 동기다. 이후 광주지법 목포지원·인천지법 부천지원·서울동부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거쳤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는 건 2012년 배석판사 생활 이후 두 번째다. 첫 부장판사 생활은 2016년 부산지법에서 시작했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서울동부지법으로 옮겨갔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선거·부패 사건을 맡는 형사33부 재판장으로 보임됐다. 형사33부는 앞서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에서 지난 7월 포르쉐 렌터카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위증교사보다 먼저 기소된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역시 형사33부가 심리하고 있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각 사건의 구조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해 따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1년여 만에 결론이 나온 위증교사 사건과 달리 배임·뇌물 사건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이 결합된 방대한 사건이다. 지난달로써 4개 쟁점 중 위례신도시 의혹 부분 심리가 기소 19개월 만에 마무리됐고, 대장동 부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기소될 때의 재판 기록만 20만쪽이 넘는 만큼, 만일 김 부장판사가 3년 연속으로 형사33부 재판장을 맡는다 하더라도 임기가 끝나는 2026년 1월 내로 선고가 나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 중앙일보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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