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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포고령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프로필 및 경력

by 길찾기91 202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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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육군

 

출생 1968

소속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육군사관학교

 

2023.10.~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건군 제75주년 국군의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대한민국 육군 제8군단 군단장

대한민국 육군 제39사단 사단장

대한민국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

대한민국 육군 제2작전사령부 교훈처장

육군본부 작전과장

 

 

 

- 검찰과 군이 합동수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대장·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계엄군 등도 처벌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민간인과 달리 군형법을 적용받는 계엄군도 가담 여부에 따라 최소 7년 이하의 징역,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지난 7일 검찰과의 합동수사를 위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사 5명과 수사관 등 총 12명을 파견했다. 검찰이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수사에 집중한다면 군검찰은 계엄군의 불법 행위 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군형법에선 '형법 제87(내란죄)'를 반란죄로 다스린다. 군형법 5조 반란죄는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으로 규정한다. 반란 주동자는 사형에 처하고 반란 모의자는 사형이나 무기 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분을 받는다. 단순 반란 관여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검찰은 계엄군의 위법 행위 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안다""현재까지 계엄군이 어떤 법령에 따라 처분 받을지 알 수 없지만 군은 기본적으로 군형법에 따라 처벌받기 때문에 계엄군의 가담 여부에 따라 반란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명령을 직접 받아 계엄군 280여명의 출동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중장),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중장)은 계엄 여부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이라는 게 형법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전사 예하 제1공수특전여단장과 수방사 예하 제35특수임무대대장 등 현장 지휘관도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부대를 지휘했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장성급 지휘관들은 현재 10여명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국회에 무장한 채 총을 들고 들어온 계엄군 280여명 역시 조사 또는 수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군검찰이 이번 비상계엄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지 우려는 있지만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선 제대로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다만 2009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으로 육군사관학교 출신 인사들이 민간 위탁교육이나 변호사 시험 합격 후 군으로 돌아가 군검찰과 군사법원을 채우고 있어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 머니투데이 2024.12.8.

 

 

 

- '12.03 비상계엄' 포고령이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계엄 포고령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른다고 했다.

현직 육군참모총장인 박 전 계엄사령관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계엄사태 관련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함께 출석한 김선호 국방차관도 "현재 작성주체를 확인할 수 없다""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전 사령관은 지난 310시 반에서 11시 사이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포고령을 전달 받아 처음 봤다며 "(포고령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몰라 김 장관에게 '장관님, 이것은 법무 검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자 김 장관이 법무검토를 마쳤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어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 등 저와 같이 4명 정도가 있었다. 법적으로 검토가 됐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보자고 해서 같이 읽었다"면서 "그런데 그분(4)들도 저만큼이나 계엄은 잘 몰라서 어떡하냐 하면서 시간이 좀 지나갔다"고 했다.

이어 "(그러고 있다가 국방부)대변인으로부터 포고령을 선포하라는 연락이 와 막 뛰어올라갔다""(포고령에 발령 시간이) 22시로 돼 있어 '시간이 안 맞다'고 말씀드리고, 이후 시간만 23시로 수정해 (공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김 장관에게 전국 비상계엄과 관련해 '장관님께서 (대통령의) 위임을 받으셔야 하는데, 위임을 받으셨나'라고 물었고, 김 장관이 '위임받았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박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처음 안 시점에 대해선 3일 밤 1020분께 있던 대통령의 담화와 언론 보도를 알았고, 이후 이어진 전군지휘관 회의(김용현 국방장관 개최)에서 명확히 알았다고 했다.

본인에게 계엄사령관 임무가 부여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32230분 김용현 국방부장관에게 처음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 사실과 당시 무기 휴대 여부에 대해서도 "상황을 인지를 못했고 제가 명령을 통제하지 않았다. 그것은 모르겠다"고 말했다. - 아이뉴스24 2024.12.5.

 

 

 

-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 선포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를 보고 알았으며,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내가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안수 총장은 5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처럼 밝혔다.

박 총장은 이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계엄군 포고령을 읽었냐고 묻자 "순간적이었지만 읽어봤다"고 답했다. 다만 "동의하는 과정에 전문성은 없었다"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것은 법리 검토를 해야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김용현 전 장관은) 이미 검토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하셨다"고 덧붙였다.

누구의 명령으로 계엄군이 국회까지 진입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모르겠다"며 박 총장 본인의 지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같은 날 국회 국방위 현안질의에서 "계엄군 국회 투입은 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선호 차관은 또한 "계엄군 포고령은 국방부가 작성하지 않았으며, 저는 계엄에 군 병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방위에는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김용현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아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장관은 '책임을 통감한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하겠다'고 말만 하더니 도망갔다. 이게 말이 되나"라며 "여기 배석한 사람만으론 어떤 현안질의가 될지 모르겠다. 그 점이 안타깝다. 다시 한 번 소집 요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도 "현안질의에 충분한 증인이 나오지 않았다""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 중앙일보 2024.12.5.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당시 계엄사령관직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늘(5) 오전 사의를 표명했으나 윤 대통령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오늘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비상계엄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하기 전 윤 대통령에게 육군참모총장직에 대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현재의 엄중한 국정상황 등을 이유로 사의 표명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채널A 20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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