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육군
소속 대한민국 육군 사령관
육군사관학교 47기
충남고등학교
2023.11.~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전작권전환추진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제17보병사단장
지상작전사령부 작전처장
한미연합군사령부 지구사 작전처장
제3야전군사령부 작전과장
제3야전군사령부 검열과장
제51보병사단 제167연대장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9일 소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곽 전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조사에 앞서 “국민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를 믿고 따라준 특전대원들 정말 사랑하는데, 진심으로 죄송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다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을 만나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명백히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그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 세계일보 2024.12.9.
- 검찰과 군이 합동수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대장·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계엄군 등도 처벌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민간인과 달리 군형법을 적용받는 계엄군도 가담 여부에 따라 최소 7년 이하의 징역,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지난 7일 검찰과의 합동수사를 위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사 5명과 수사관 등 총 12명을 파견했다. 검찰이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수사에 집중한다면 군검찰은 계엄군의 불법 행위 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군형법에선 '형법 제87조(내란죄)'를 반란죄로 다스린다. 군형법 5조 반란죄는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으로 규정한다. 반란 주동자는 사형에 처하고 반란 모의자는 사형이나 무기 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분을 받는다. 단순 반란 관여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검찰은 계엄군의 위법 행위 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안다"며 "현재까지 계엄군이 어떤 법령에 따라 처분 받을지 알 수 없지만 군은 기본적으로 군형법에 따라 처벌받기 때문에 계엄군의 가담 여부에 따라 반란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명령을 직접 받아 계엄군 280여명의 출동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중장),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중장)은 계엄 여부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이라는 게 형법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전사 예하 제1공수특전여단장과 수방사 예하 제35특수임무대대장 등 현장 지휘관도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부대를 지휘했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장성급 지휘관들은 현재 10여명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국회에 무장한 채 총을 들고 들어온 계엄군 280여명 역시 조사 또는 수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군검찰이 이번 비상계엄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지 우려는 있지만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선 제대로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다만 2009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으로 육군사관학교 출신 인사들이 민간 위탁교육이나 변호사 시험 합격 후 군으로 돌아가 군검찰과 군사법원을 채우고 있어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 머니투데이 2024.12.8.
국방부 "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방첩사령관 직무정지"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알려드립니다.]
<현 상황 관련, 장성급 장교 직무정지 단행>
ㅁ 국방부는 현 상황 관련 주요직위자인
ㅇ 수도방위사령관 육군 중장 이진우,
ㅇ 특수전사령관 육군 중장 곽종근,
ㅇ 국군방첩사령관 육군 중장 여인형 등 이상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12월 6일부로 단행하였습니다.
ㅁ 직무정지된 대상자의 분리파견은
ㅇ 중장 이진우는 지상작전사령부,
ㅇ 중장 곽종근은 수도군단,
ㅇ 중장 여인형은 국방부로 대기조치 하였습니다.
ㅁ 주요직위자에 대한 직무대리는
ㅇ 수도방위사령관에 육군 중장 김호복,
ㅇ 특수전사령관에 육군 소장 박성제,
ㅇ 국군방첩사령관에 육군 소장 이경민을 지정하였습니다.
-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이 6일 “비상계엄 발령 뒤 김용현 국방장관으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항명인 줄 알면서도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이런 사실을 특전사를 항의방문한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유튜브 라이브방송에서 밝혔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통제와 중앙선관위 경계, 뉴스공장 경계 임무를 받았다”며 “(국회 등에 투입된 부대에는) 실탄은 지급하지 말고 주의해서 작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 한겨레 2024.12.6.
-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은 6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본회의장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병주TV>로 중계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과의 면담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명백히 위법사항이고 임무 수행하는 요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항명이 될지는 알았지만 그 임무를 시키지 않았다.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곽 사령관은 이어 "(국회 등에 투입된 부대에는) 실탄은 지급하지 말고 주의해서 작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곽 사령관은 또 지난 3일 밤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특전사 예하 707 특수임무단이 이동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부대이동 상황과 관련해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도 밝혔다.
그는 "707(특임단)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 대통령에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받았다"고 털어 놓았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 "언론에 보도되기 20분 전쯤에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서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은 언론보도를 통해 최초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임무를 통보받은 후 "국회의사당 시설을 확보해 인원을 통제하는 것, 선거관리위원회 시설을 확보해 외곽을 경비하는 것, '여론조사 꽃'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설명했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출동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그는 "임무 지시를 받았을 때 간부들이 다 퇴근해 있는 상태였다"면서 "비상소집하고 출동준비를 갖추고 이동하다보니 시간이 지체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진입 상황에 대해선 "많은 사람들이 (국회 앞에) 밀집해 있어 접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강제로 들어가게 되면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통로를 찾으라고 했고, 다른 통로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 그는 특전사 대원들의 국회 투입 당시 "저격수를 운용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곽 사령관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후 "국회와 선관위에 있던 인원들 임무를 즉시 중지시키고 안전한 지역으로 재집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국민들께 죄송하다. 작전 투입됐던 특전대원들에게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돌이켜보면 그때 장관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옳았다. 그런 지시가 있더라도 그와 같은 지시는 제가 거부를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전격 선포한 비상계엄을 실행했던 주요 지휘관들 중 한 명으로,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제1공수특전여단, 제9공수특전여단, 707 특수임무단 등을 국회와 선관위, 여론조사 꽃에 투입했다. - 오마이뉴스 2024.12.6.
- 윤석열이 기습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에 주요 핵심 병력으로 참여하였다. 국방부장관 김용현,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수방사령관 이진우, 방첩사령관 여인형 등과 함께 사실상 친위쿠데타 반란군 세력의 핵심 수뇌부 중 하나이다.
비상계엄시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해 인명피해를 야기시키려 했다. 그리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항의 방문을 하자, 생방송으로 공익제보 내부고발 형식의 인터뷰 및 사과방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인터뷰에 따르면 1, 3공수특전여단과 707특수임무단이 국회·선관위·김어준의 뉴스공장 통제 임무를 받았으며 예비대로 9공수특전여단이 외곽에서 대기했다고 한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로 707 특임대 이동상황을 물어봤으며 김용현 장관에게 '의사당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의원 전원을 의사당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듣고서 뭔가 크게 잘못됐다고 깨달은 곽 사령관이 전 부대에 철수를 명령했으며, 애초에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껴서 실탄을 불출하되 대원들에게 분배하지 말고 대대장, 지역대장 선에서만 탄통을 휴대하라는 지침 또한 냈다고 한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20분 전 장관에게 전화를 받았으며, 누구랑은 참으로 다르게 모든 책임은 사령관이 질 것이니 그저 본인의 지시를 따랐을 뿐인 현장의 작전 대원들에게는 책임이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제2차 계엄 명령이 오더라도 사령관 명의로 특전사 예하 부대의 출동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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