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대희 경찰 공무원
출생 1969년
소속 충청남도경찰청 청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심인고등학교 졸업
2024.08.~충청남도경찰청 청장
2024.02.~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2023.10.~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차장
2023.01.~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
사법고시 44회
사법연수원 34기
2005년 경찰 특채(경정) 입문
- 배대희 충남경찰청장(치안감)은 6일 오전 9시41분께 경찰 내부 게시판인 ‘현장활력소’에 글을 올려 “절차와 내용, 실질에 있어 동의할 수 없는 이상한 비상계엄에 경찰이 연루돼, 경찰이 국가비상상황을 획책했다는 의심을 들게 한 이 상황이 더럽게 기분 나쁘다”며 “문민정부 이후 우리 경찰은 수십년간 독재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국민의 경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했는데, 초유의 황당한 비상계엄으로 인해 수십년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모습에 자괴감이 들고 무기력하다”고 밝혔다. 배 청장은 2002년 사법시험(44회)에 합격한 뒤 2005년 경정 특채로 경찰청에 입직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위헌·위법이라는 점도 배 청장은 명확히 밝혔다. 배 청장은 “설령 (윤 대통령이 계엄의 사유로 든) 관료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국가기능이 마비되었다 해도 군대를 동원한 무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 근거로 ‘자유’,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이 나옴으로써 자유와 법치가 오염된 것 같아 마찬가지로 더럽게 기분 나쁘다”며 “자유대한민국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런 폭력적 발상을 할 수 있는지 한순간에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만들어버렸다”고도 했다.
배 청장은 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도 에둘러 비판했다. 배 청장은 “경찰은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위헌·위법에 대해 중립성을 이유로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오히려 중립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위헌·위법에 대해 위헌·위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법치주의적 관점에서도, 경찰의 중립성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계엄의 위법성은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 “경찰의 국회 봉쇄는 내란죄가 아니다”라는 등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조 청장은 “포고령이 발동되면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포고령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는 신정훈 행안위원장의 질문에 조 청장은 “당시 상황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국무회의에 따라 발령된 계엄령이고, 계엄법에 따라 사령관이 발동한 포고령이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 한겨레 2024.12.6.
- 배대희 충남경찰청장이 경찰 고위 간부 중 처음으로 이번 ‘비상계엄’을 공개 비판하며 “한순간에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했다.
배 청장은 6일 오전 경찰 내부망 ‘현장활력소’에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 우리 경찰은’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려 “자유대한민국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런 폭력적 발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발령된 지난 3일을 떠올리며 “북에서 사고 쳤나”라고 놀랐다가 “다음 느낌은 ‘황당’이었다”고 했다. 이어 “뉴스를 검색해보니 국회에 의한 관료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행정부 마비…. ‘이게 비상계엄 선포 사유가 되나’라고 생각했다”면서 “다음 느낌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였다고 덧붙였다.
배 청장은 “관료 탄핵과 예산 삭감은 권력분립을 위해 헌법 내재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수단들이고, 설령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국가 기능이 마비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군대를 동원한 무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이는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위헌·위법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자유주의자’, ‘법치론자’라는 배 청장은 “지금 제 가슴과 머릿속에 자괴감과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다.
자신이 속한 경찰도 비판했다. 그는 “위헌·위법에 대해 중립성을 이유로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중립성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위헌·위법에 대해 있는 대로 말하는 것이 법치주의적 관점에서도, 경찰의 중립성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한 비상계엄에 경찰이 involve(연루)돼 ‘경찰이 무언가 국가 비상 상황을 획책했다는 의심’을 들게 한 상황이 기분 나쁘다”고 했다.
이 발언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연락을 받고 국회를 전면 통제한 근거가 포고령 제1호라고 한 것과 비교된다. 조 청장은 “국무회의에 따라 발령된 계엄령이고, 계엄법에 따라 사령관이 발동한 포고령이었다”고 답했다. - 서울신문 2024.12.6.
- 배대희 충남경찰청장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6일 오전 9시 41분쯤 경찰 내부 게시판에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 우리 경찰은'이라는 글을 올렸다.
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에 대해 '깜놀', '황당',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감상을 밝히며 "지금 제 가슴과 머릿속에는 '자괴감'과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경찰은 수십 년간 독재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국민의 경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했고 이제 국민의 경찰로 정착돼 가는 듯한 모습"이라며 "초유의 황당한 비상계엄으로 인해 수십 년간의 노력이 수포가 되는듯한 모습에 자괴감이 들고 무기력한 날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의 경찰 근간이 되는 가치관은 '자유주의', '법치주의'"라며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근거로 '자유',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이 나옴으로써 자유와 법치가 오염된 것 같아 마찬가지로 더럽게 기분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대해선 "집회시위는 몰라도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가"라며 "비상계엄은 '모든'이기는 하지만 '행정사무'와 '사법사무'에 대한 통제밖에 할 수 없는데 위헌·위법인 포고령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비상계엄에 대해선 "관료 탄핵과 예산삭감은 권력 분립을 위해 헌법 내재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수단들이고 설령 탄핵과 예산삭감으로 국가기능이 마비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군대를 동원한 무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당연히 아니고 이는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진 지식과 상식으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거나 최소한 포고령은 헌법 위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판결이 없다고 이러한 위법 상태를 경찰의 최고 통할권으로 둬도 되는가"라며 "위헌·위법에 대해서 위헌·위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법치주의적 관점에서도 경찰의 중립성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배 청장은 "45년 만에 발령된 국가비상계엄. 대부분의 경찰관, 그리고 지휘부들도 처음 겪는 상황이었을 것"이라며 "비상계엄에 대응했던 우리의 태도와 상황을 다시 되돌아보고 진정한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경찰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성찰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글을 마쳤다. - 대전일보 20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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