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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탄핵 검토한다는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판사,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프로필 및 경력

by 길찾기91 20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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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형 판사

출생 1972년 전북 무주 

소속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대학교대학원

서울대학교

전주 상산고등학교 

사법연수원 28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두고 "편법과 꼼수로 불법 영장이 발부됐다", 해당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과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동조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법원이 공수처에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데 대해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에서 이들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서도 "편법과 꼼수를 넘어 대한민국 형사 사법 제도의 붕괴를 불러오는 노골적인 법치 파괴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 및 기소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법률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즉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도 "그 법은 적법해야 하고, 절차의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집행하는 영장이 불법적이라면 적법한 영장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냐'는 물음에 "탄핵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법률에 정해진 자기 권한 범위 외의 행위를 했다""이에 대해선 지도부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장동혁 의원은 "사법부에 사망을 고한다""이번 체포영장으로 인해 사법부는 이제 정치를 먹고 사는 괴물이 됐다.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정치의 파수꾼이 됐다"고 비난했다. - 시사저널 2025.1.2.

 

 

 

- 법원이 지난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과 함께 발부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수색 대상과 방식이 아닌 법률을 배제하라는 것은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영장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 법조인은 법 테두리 안에서 판단해야 할 법관이 특정 법의 적용을 제한한 것은 입법의 영역으로, 삼권분립 원칙과 법률을 어긴 것이라고 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고 한다. 이 조항들은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승낙하도록 돼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사법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또 대법원에 진상 조사와 이 부장판사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과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압수와 수색이 가능하다는 형사소송법 110·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30일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청구하며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찾기 위해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그런데 대통령경호처는 앞서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들어 경찰의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승인하지 않았다. 과거 청와대도 검찰 등이 압수 수색을 시도할 때마다 같은 이유로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영장에 적힌 압수물 일부를 임의 제출했다. 이 부장판사가 이번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배제하겠다고 한 것은 결국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막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조선일보 2025.1.2.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담당해왔다.

이 부장판사는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1972년생으로 전북 무주 출신이다. 전북 상산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28기를 거쳤다.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다.

그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2019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당시 권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검찰이 증거법칙을 무시하고 정치 탄압을 하려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공정한 판단을 내려줘 경의를 표한다고 말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에 대해 좀 더 의견을 조율해서 출석 요구하는 것이 맞지, 체포영장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을 구금 시도하는 것은 수사 방법으로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는 2020년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2018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MB 측근에게 실형을 내린 것으로 당시 주목받았다.

2018년 거액의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는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1억원을 판시했다.

법조계에선 세간의 주목을 받은 다양한 사건에 합리적 판단을 내린 인물이란 평가가 대체적이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며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 세게일보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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