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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안건발의 철회, 제자들로부터 인권위원 사퇴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 강정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프로필 및 경력

by 길찾기91 202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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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혜 대학교수

 

출생 1964520, 경남 하동군

나이 만 60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캠퍼스

서울대학교

 

2008.~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

2005.~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 교수

2005.~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위원

2004.~8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제1심의위원회 위원

2002.~2005.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

2002.~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

2001.~2005.법무법인광장 변호사

1999.~2001.법무법인한미 변호사

1998.~여성신문사 이사

1996.~경제정의실천연합 환경개발센터 자문변호

1992.~사법연수원 제21기 수료

1989.~31회 사법고시 합격

 

 

 

- 윤석열 대통령 및 동조세력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 발의에 동참한 강정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제자들에게 질타를 당한 끝에 안건 발의를 자진 취소했다.

17일 인권위는 <프레시안>에 강 위원이 이날 오전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안건 철회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은 철회 배경에 대해 "심사숙고 끝에 인권위 안팎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원 상임위원과 강정혜·김종민·이한별·한석훈 위원이 발의한 해당 안건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계엄 관련 형사사건 재판 시 적극적 보석 허가의 공감대 형성 등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과 동조세력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물론 강 위원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몸 담고 있는 서울시립대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다. 시립대 법전원 재학생 및 졸업생 99명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서 법의 기초와 원리를 가르치는 분이 헌법을 유린하고 내란을 도모한 세력의 방어권을 주장하는 것을 지켜보며 참담함과 슬픔을 느낀다""즉시 해당 안건을 철회하고, 인권위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 안건을 공동발의한 김종민(법명 원명) 비상임위원은 16일 인권위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앞서 13개 불교단체가 모인 범불교시국회의는 안건 철회와 원명스님의 인권위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으며, 김 위원은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고 발의에 참여했다"는 뜻을 조계종에 밝힌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안건 발의자 다섯 명 중 두 명이 발의를 철회하거나 사임하면서 발의안에 이름을 남긴 위원은 세 명으로 줄었다. 인권위는 안건 발의자 과반이 철회하면 해당 안건을 폐기한다. - 프레시안 2025.1.17.

 

 

 

강정혜 교수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및 재학생 성명서

 

강정혜 교수님, 2025년 1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제1차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제출자 명단에 교수님 이름이 포함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당 안건의 내용을 보면, 내란범들의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한 비판은 단 한 줄도 없고, 오히려 "국회가 탄핵소추안 발의를 남용하여 국헌문란"에 이르렀다",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은 신속히 기각되어야 한다", "대통령 윤석열의 방어권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탄핵결정은 헌법재판관 6인의 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 "계엄선포 관련자들을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는 요구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인권침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 국가기관이며, 오직 보편적 인권의 보호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인권위원이 합의제 위원회의 독립적 지위에서 신분을 보장받고 그 발언과 의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 것은, 오직 그 권한이 인권보호라는 숭고한 목적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수님께서는 그 막중한 지위와 책임을 내란수괴와 동조 세력을 비호하는데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존립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교수님은 강의 중에 자주 "법의 시대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안건을 통해 드러난 교수님의 태도는 대한민국 법의 시대정신을 심각히 왜곡한 것입니다. 내란세력을 옹호하고, 그들의 체포와 처벌을 우려하는 것이 법의 시대정신입니까? 진정한 시대정신은 내란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한 자들을 단죄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서 법의 기초와 원리를 가르치는 분이 헌법을 유린하고 내란을 도모한 세력의 방어권을 주장하는 것을 지켜보며, 우리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참담함과 슬픔을 느낍니다. 교수님의 행보는 서울시립대 구성원 모두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존립 목적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즉시 해당 안건을 철회하고, 인권위원직에서 사퇴하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 1. 12.

 

강정혜 교수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및 재학생 99명 일동

 

권석현, 김규현, 김기봉, 김기탁, 김라온, 김민수, 김산하, 김상윤, 김성수, 김성훈, 김수진, 김영준, 김재형, 김정삼, 김태환, 남현식, 노아라, 박고운, 박병호, 박애란, 박지아, 박지혜, 박진우, 배희정, 석지혜, 송하진, 신규철, 신신영, 양석준, 양성우, 엄혜원, 오광균, 오은주, 윤태일, 이겨라, 이경주(8기), 이경환, 이근수, 이동훈(9기), 이상우, 이상은, 이소윤, 이인환, 이정섭, 이주헌, 이지수, 이채호, 장범식, 장원필, 장지현, 장철원, 정준호, 정희영, 조선영, 조정민, 진원표, 최고운, 허자인, 홍자연 외 39인. (총 99인)

 

 

 

- '내란 비호' 안건을 공동발의해 문제를 일으킨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강정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졸업생 99인은 12일 성명을 통해 "더 이상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존립 목적을 훼손하지 말라""지금이라도 즉시 해당 안건을 철회하고 인권위원직에서 사퇴하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수님은 강의 중에 자주 '법의 시대정신'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안건을 통해 드러난 교수님의 태도는 대한민국 법의 시대정신을 심각히 왜곡했다"라며 "내란세력을 옹호하고 그들의 체포와 처벌을 우려하는 것이 법의 시대정신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법의 기초와 원리를 가르치는 분이 헌법을 유린하고 내란을 도모한 세력의 방어권을 주장하는 것을 지켜보며 우리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참담함과 슬픔을 느낀다"라며 "교수님의 행보는 서울시립대 구성원 모두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발의했다. 해당 안건엔 윤 대통령 체포·구속 자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 정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를 결재했고, 안건은 13일 오후 전원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 오마이뉴스 2025.1.13.

 

 

 

-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8일자로 임기를 끝낸 윤석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 후임으로 강정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고 대법원이 19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또 오는 29일 사임하는 한수웅 인권위원 후임으론 법무법인 KCL의 김용직 변호사를 지명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강 교수는 1989년 사법시험(31)에 합격한 후 1992년부터 2005년까지 약 13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했고, 2005년부터는 19년 동안 서울시립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제거래법과 상법을 강의하고 있다.

대법원은 법률 실무와 이론 모두에 정통한 법률가라며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적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인권위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1980년 사법시험(22)에 합격했다. 이후 1985년부터 2001년까지 16년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며 2001년부턴 23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대법원은 법관 재직 중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이끌어내는 등 장애인 인권신장을 위해 헌신해 왔다면서 법률가로서 전문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한 깊은 애정과 봉사심, 높은 인권감수성 등을 바탕으로 인권위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파이낸셜뉴스 202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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