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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에 ‘대통령 체포저지 명령 거부법’ 배포, "부당 지시 거부해야", 판사 출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프로필 및 경력

by 길찾기91 202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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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안 대학교수, 전 판사

 

출생 1977,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 혹시 경호처 직원이나 가족분, 지인이 저와 상담을 원한다는 연락을 받으신 경우 저에게 페북 메신저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후 전화번호를 드리겠습니다. 비밀은 완전 보장합니다. 제 이름을 걸고 약속 드리건데, 언론사를 포함해서 제 지인 가족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상담 요청하신 분이 유출하지 않는 한 저와 1대 1의 대화로만 평생 남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아는 경호처 직원, 가족, 지인, 그 지인의 지인께 공유해주셔도 됩니다 - 차성안 교수 페이스북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인 서울시립대학교 차성안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의 '지시 불이행'을 촉구했다. 차 교수는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상급자의 명령은 따르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13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경호처 지휘부의 영장 집행 저지 명령을 둘러싼 경호처 직원과 가족, 지인용 법률조언을 '77'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차 교수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확실한 내란의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소위 MZ세대라 불리는 군인들의 소극적 불복종 때문이었다""그 마지막 퍼즐을 경호처 직원들께서 맞춰 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차 교수는 '공무원 행동강령' 41항에 따라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은 김성훈 경호차장 등 지휘부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명령에 따를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무원행동강령 제41항은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했을 때는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차 교수는 이와 관련해 "경호차장 등 상급자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회피라는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불법 지시를 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당한 지시"라고 말했다.

아울러 차 교수는 경호처 직원들은 상급자에게 '부당 지시 명령 소명서' 등을 제출해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런 조치에도 지휘부가 재차 부당한 지시를 내리면 '행동강령책임관'과의 상담을 통해 해당 지시를 시정할 수 있다고 했다.

차 교수는 이런 논리에 따라 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하라는 지휘부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더라도 해당 행위는 항명죄, 직무유기죄로 처벌되지 않으며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내부 징계를 받을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차 교수는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하는 시늉을 했다고 해서 직무유기죄로 처벌 받을 수는 없다""더욱이 대법원 판례는 직무에 대한 의식적인 방임 포기 만을 처벌한다. 따라서 어느 경우라도 처벌 받지 않는다. 두려움을 버리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법함이 명백한 지시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고 그에 따른 징계도 내릴 수 없다""만약 징계를 하더라도 경호처 직원의 직권 면직(징계)은 대통령경호법 제10조에 따라 고등 또는 보통 징계 위원회 심사, 의결 등 절차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소청 심사 등 불복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현장에 투입된 경호처 직원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총기 등이 쓰여 누군가 목숨을 잃게 되면 살인죄 또는 살인미수죄의 공동 정범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광의의 폭행이다. 직접 (사람을) 때리지 않아도 스크럼을 짜서 부딪히는 몸싸움 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공수처나 경찰이 완력을 써서 (관저 안으로) 들어오면 피해 주시기 바란다. 절대 몸이 접촉되지 않도록 조심해 달라"고 말했다.

차 교수는 이어 "만약 작전에서 총기 사용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동의해서 (총기를) 투입했다면 누군가 죽는 경우에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제발 총기를 쓰는 사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직후 차 교수는 관저 정문 앞을 찾아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 등을 전달하려 했지만, 대통령경호처는 수령을 거부했다. 차 교수는 관저 앞을 지키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여러분이 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느냐""가급적 평화적 (영장)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이 관저 주변으로 몰려 한때 소란이 일었다. 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는 차 교수가 전한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 등 문건을 차 교수와 취재진을 향해 집어던졌다. - 노컷뉴스 2025.1.13.

 

 

 

- 누구든 이 글을 불안에 떨고 있을 MZ세대 경호처 직원과 그 가족, 지인에게 전달해, 유혈사태 없는 평화적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Q. 1] 제가 영장 집행 막으라는 지시·명령을 거부하면 항명죄로 처벌받지 않나요?

 

A.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의 저지처럼 위법함이 명백한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번에 나온 채 상병 사건의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은 물론 그 전에도 다수의 판결에서 확인된 확고한 법리입니다. 더구나 경호처 직원은 군인이 아닌 공무원(대통령경호법 제6)으로서 군인의 명령불복종만 처벌하는 항명죄(군형법 제44)의 대상도 아닙니다.

 

[Q. 2] 경호하는 시늉만 할까도 하는데,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을까요?

 

A. 공무원의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 성립하는데, 위법한 지시에 대한 복종 의무는 없기 때문에 아예 거부하셔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 직무유기죄 처벌 사례는 매우 적은데, 판례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가 아닌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 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를 인정하기 않기 때문입니다(대법원 97675 판결 등 다수).

현장에 서 있되 적극적 실력 행사를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 직무태만 정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직무유기는 형량도 1년 이하의 징역(중한 형 기준, 이하 같음)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76개월 이하의 징역(형법 제144, 136)보다 훨씬 낮습니다.

 

[Q. 3] 그래도 지시불이행으로 징계는 받지 않을까요?

 

A. 위법함이 명백한 지시에 복종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대법원 99636, 20159010 판결 등 다수) 그 거부도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설사 억지로 징계하려고 해도 경호처 직원 직권면직은 고등징계위원회 동의(대통령경호법 제10), 징계는 고등(1-5보통(6급이하)징계위원회 심사·의결 등 절차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소청심사 등 불복 절차도 있어 몇 개월이 걸립니다.

 

[Q. 4] 지시받은 대로 한 건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까요?

 

A. 지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강요된 행위'(형법 제12)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법원 발부 영장 집행 저지처럼 그 위법성이 명백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9010 판결). 경호처 직원들은 단체·다중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징역 76개월 이하)로 처벌되고, 1명의 경찰관이 작은 상해라도 입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징역 3년 이상), 사망 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가 공동정범(형법 제30)인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 직원 전체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44조 제2).

추가적으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은 대통령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대통령경호법 제2조 제1)가 아니므로,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경호업무에 관한 직권남용죄(5년 이하의 징역)로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대통령경호법 제21조 제1, 18).

 

[Q. 5] 경호하는 시늉까지 거부할 용기가 안 나는데 처벌을 면할 방법이 없나요?

 

A. 확실한 것은 영장 집행 거부 현장 투입 지시·명령을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경호처 직원 동료들과 본 법률상담 Q&A를 나누고 거부 방법을 협의해 보시고, 외부에 도움을 청하세요. 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이메일(hyesungan1@uos.ac.kr), 페북(https://www.facebook.com/sungan.cha) 댓글, 메신저로 연락 주세요(이메일, 페북에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전화로 연락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호하는 시늉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에게 광의의 폭행, 협박, "사람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하면 성립하는 것이니(대법원 201721537 판결), 몸싸움은 완전히 피하십시오. 폭행죄의 협의의 폭행,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보다 넓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니, 경찰, 공수처 사람을 때리지 않는 것은 물론, 소극적인 힘을 사용하는 몸싸움도 피하세요. 몸이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절대 어떤 식으로든 경찰, 공수처 사람의 행동을 막는 식의 일체의 실력행사나 위협을 피하세요.

 

[Q. 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치사) 유죄 판결은 제 신분, 연금에 영향이 있나요?

 

A. 징역형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즉시 당연퇴직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69, 33조 제3, 4). 공무원 연금은 수사·재판 중 퇴직해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재직기간 5년 미만 1/4, 5년 이상 1/2)가 일단 지급정지되고(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3), 징역형 판결이 확정되면 퇴직급여의 1/4(재직기간 5년 미만) 또는 1/2(5년 이상)과 퇴직수당의 1/2이 감액(박탈)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 3,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1, 4).

 

[Q. 7] 제가 총기 등 무기를 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절대 그러시면 안됩니다. 총기를 쓴 본인은 물론 영장 집행 저지에 가담한 대통령과 경호처 직원 모두를 살인죄(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 형법 제250) 공동정범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총기는 그 자체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라, 사람을 향해 쏘는 것 자체로 살인죄 고의가 인정되기 쉽고, 이 경우 안 죽어도 살인미수죄로 처벌됩니다(형법 제254, 25).

더 큰 문제는 1명의 그러한 일탈이 공동정범(형법 제30) 관계로 묶여 있는 대통령과 그 경호처 직원들 전체에게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안 죽더라도 만약 사전에 총기 사용이 허용된 경우 영장 집행 저지에 가담한 대통령, 경호처 직원 모두 살인미수의 공동정범으로도 처벌됩니다. 동시에 총기 사용으로 누군가 다치거나 죽으면 영장 집행 저지에 참여한 대통령과 경호처 직원들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또는 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각 3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이 경우 형량은 법정형이 더 높은 살인(미수)죄가 적용됩니다(형법 제40).

영장 집행 저지 목적은 무기를 사용할 상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기 사용 자체는 대통령경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19(무기의 휴대 및 사용) 2항을 위반한 범죄행위로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추가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오마이뉴스 202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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