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귀연 판사
출생 1974년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 석사과정
서울대 사법학과
서울 개포고등학교
인천지법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법
공군 법무관
2002년 사법연수원 수료
제41회 사법시험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 신변보호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주부터 지 부장판사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재판부 '신상털기' 등 위협 상황이 이어져 왔습니다.
법원은 지 부장판사의 출·퇴근 길 경호 차량을 배치하고, 법원 소속 직원 1, 2명을 상시로 동행시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 채널A 2025.3.26.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김의담·유영상) 지귀연 재판장이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법원과 검찰이 70년 넘게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이 윤 대통령부터 시간 단위로 바뀐다는 재판부 판단을 두고 논란이 커지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윤석열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취지와 충돌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2022년 10월 한국사법행정학회는 ‘주석 형사소송법’(제6판·847쪽)을 발간했다. 노태악 대법관이 편집대표를 맡았고, 지귀연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형사재판 실무에 밝은 현직 판사 17명이 집필에 참여한 최신판이다. 형사소송법 제66조 ‘기간의 계산’ 조항 주석은 △기간의 취지 △기간의 종류 △기간의 계산방법 △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점 △대법원 판례로 풀어 4쪽에 걸쳐 자세히 설명했다.
주석서는 “일(日)을 단위로 하는 기간에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재정신청기간, 상소제기기간 등이 있다”며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반면 시간 단위 계산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체포기간,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청구기간,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청구기간, 구속통지기간 등이 있다”고 했다. 시간 단위가 적용되는 여러 구금 관련 기간을 명시하면서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근거가 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언급은 없다.
노태악 대법관은 머리말에서 “‘주석 형사소송법’은 1976년 첫 발간 이후 최고 권위 주석서이자 실무지침서가 됐다. 개정판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형사소송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에 따른 수사·재판 실무 변화를 새로 반영했다. 또 전문성을 갖춘 실무가 중심으로 집필진을 구성해 형사소송 실무에서 구체적으로 문제 되어 온 쟁점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소개·설명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
구속기간 해설은 최승원 부산고법(창원재판부) 판사(현 서울고법 판사)가 맡았다. 지 부장판사는 재심 관련 집필을 맡았지만, 공동 주석서는 자신이 집필하지 않은 내용도 상호 감수 등을 한다. 10일 지 부장판사에게 주석서 발간 이후 구속기간 판단에 변화가 있었는지 물었다. 그는 “그동안 구속기간 계산법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문제제기를 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답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지 부장판사는 “재판부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며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다”고 했다. - 한겨레 2025.3.11.
-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예외적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했고, 심 총장은 수사팀 반발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부하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두 사람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의 이례적인 구속취소 결정으로 그간 수사실무에서 일관적으로 적용한 구속기간의 일수 단위 산정이라는 대원칙이 무너져 형사사법시스템 운영에 대혼란이 야기됐다”며 “그간 일수 단위 구속기간을 적용받은 모든 형사 피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 국제신문 2025.3.10.
-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가운데, 지귀연 부장판사가 “화교 출신”이라며 음모론을 퍼뜨리던 극우 보수 진영에서 이젠 “애국판사 지귀연”, “구국의 영웅”이라며 그를 추켜세우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의 형사 사건이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되자 극우 보수 진영에선 ‘지 판사가 화교 출신이다’라는 음모론이 퍼졌다.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귀연이라는 이름에서부터 중국 느낌이 난다”, “화교 출신이다”라며 근거 없는 추정을 퍼뜨리거나 “전남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1974년생의 지 판사는 서울 출신이다.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에 중국 국적자들이 있다”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이번 탄핵 정국에서 사법부 타게팅과 인신공격이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런데 구속 취소 신청이 인용되자 극우 보수 커뮤니티에선 지 판사를 찬양하기 시작했다. 한 누리꾼은 “지귀연 대판사님. 감사합니다. 더 높은 자리로 갑시다”라고 했고, 다른 누리꾼들은 “애국 판사 지귀연”, “구국의 영웅” 등으로 그를 불렀다. “지귀연 판사가 쓰러져 가는 나라를 구했다”거나 “차기 대법원장으로 추천드린다”는 글들도 올라왔다.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 누리꾼은 “지귀연 판사 역대급 판결. 멀쩡한 판사였구나. 의심했다. 미안하다”라고 적었다. 다른 누리꾼은 “성함에 ‘귀’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반사로 미간이 찌푸려졌는데 편견을 고쳐준 지귀연 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해해서 죄송했다”고 했다. “지귀연 판사! 구국의 영웅이라 칭해도 손색이 없다”라는 글도 있었다.
일부 극우 누리꾼은 “근데 애들아, 니들이 지귀연 화교중국인이라며”라고 올리며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 한겨레 2025.3.7.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뒤 약 50여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구속 취소 사유를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법에서 정한 구속 기간이 지난 뒤 재판에 넘겨져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에서 정한 구속 기간은 10일로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구속이 되기 전 체포 상태였던 기간도 구속 기간에 포함된다.
구속 기간 내에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면 구속 기간은 자동적으로 2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체포적부심사 등에 소요된 시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 등에 소요된 시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법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오전 10시33분 체포됐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되고 다시 수사기관에 반환되기 까지 약 33시간7분이 걸렸다. 이 같은 계산을 통해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지난 1월26일 오전 9시7분까지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날 오후 6시52분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보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실제 수사 관련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 이상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등 서류 접수와 반환 시점에 따라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을 할 경우 불필요하게 구속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하더라도 구속을 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과 관련한 법적인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수사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또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와 검찰청이 이렇다 할 근거없이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한 것과 사건을 넘길 때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절차적인 문제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반면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수사 도중 관련 범죄인 내란죄를 인지했으니 이에 대한 수사권도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구속 취소 이유와 관련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에서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같은 논란을 해소하지 않고 형사재판을 그대로 진행하면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가 되거나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최근 재심이 결정된 '고 김재규 사건'을 예로 들었다. 법원은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해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위법하게 진행됐다는 취지로 재심 개시 결정했다. - 머니투데이 2025.3.7.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의 배당 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지지자인 서정욱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름부터 수상한 지귀연 판사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지 부장판사의 특이한 이름과 출신에 주목했다.
또 영상에서 그는 지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기수를 언급, "우리 한성진이 30기잖아요. 그다음에 신진우 부장 이런 분들이 32기. 지 부장판사는 그사이 31기니까 기수도 적절하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귀연 판사 이름이 화교 같다" "중국인은 한국 땅에서 판사가 될 수 없다" "지귀연 판사가 전남 출신이라더라" "이름부터 안 믿긴다. (이미) 다 결정한 것 아니냐. 국민을 우롱하면 반드시 죗값을 치를 것"이라는 댓글을 남기며 음모론을 확산시켰다.
하지만 지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개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아이뉴스24 2025.2.2.
-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담당 재판부의 이력에도 관심이 쏠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와 우배석 주철현 판사(사법연수원 44기), 좌배석 이동형 판사(사법연수원 46기)로 구성돼 있다.
윤 대통령 사건은 형사합의25부의 '다' 주심 사건으로 배당됐다. '다' 주심은 재판부 중 가장 경력이 짧은 좌배석이 주심 판사인 사건을 말한다. 재판장은 사건을 진행하는 역할을, 주심 판사는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울 출신인 지 부장판사는 서울 개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그는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뒤 200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법을 거치며 재판 경력을 쌓았다.
특히 평판사 시절인 2015년과 부장판사 시절인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총 6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 법률 지식과 재판 능력이 모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함께 재판 실무뿐 아니라 동료, 선후배 법관들과의 의견 조율 등에 능해 법원 안팎의 신망도 두텁다는 평가다.
지난 2023년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로 자리를 옮겨 굵직한 사건들을 맡았다.
지난해 2월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는 지난해 9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현재는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이날 배당된 윤 대통령을 비롯해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들 모두 지 부장판사에게 재판받고 있다.
최근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보석 청구에는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면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청장의 보석 청구는 보석 보증금 1억 원 납부 등을 조건으로 인용했다.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조 청장은 "통상 수감 환경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면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 뉴스1 2025.1.31.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됐다. 형사25부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인물들의 형사 사건이 모두 배당돼 있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의 이력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출신인 지 부장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지 부장판사는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후 2005년 인천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서울가정법원, 수원지법을 거치며 재판 경력을 쌓았다. 특히 평판사 시절인 2015년과 부장판사 시절인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2023년 2월 옮겨왔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 합병을 추진했다는 19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9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형사25부는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들의 형사사건도 전담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이 해당 재판부에 배당됐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보석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지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보석 석방부터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지 부장판사는 앞서 내란 관련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의 보석 심사에서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면서 보석 요청을 기각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청장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한 보석 청구는 보증금 1억원 납부 등의 조건으로 인용했다.
또한 지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석 청구는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5000만원(5000만원은 현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인용하기도 했다. - 세계일보 2025.1.31.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0131 오민석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 프로필 및 경력 (2) | 2025.01.31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프로필 및 경력 (1) | 2025.01.31 |
유튜버 '쯔양 공갈 협박' 구제역·카라큘라 등 보석 석방,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프로필 및 경력 (0) | 2025.01.29 |
국제부 발령, 부정선거 힘 싣는 멘트로 "즉각 교체" 요구 받는, 송영석 KBS 앵커 프로필 및 경력 (0) | 2025.01.29 |
하나금융 차기 회장 내정,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프로필 및 경력 (1) | 2025.01.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