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 판사
출생 1965년 11월 19일, 서울
나이 만 59세
소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희고등학교 졸업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3.02.~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1993.~수원지방법원 판사
- 대법원은 31일 내달 10일자로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59·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김 신임 고등법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역임을 비롯해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으로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두루 능통한 정통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김 신임 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에 꾸준히 오를 만큼 실력과 덕망이 높은 것으로 정평 나 있다. 지난 2020년에 이어 지난해 10월 대법관 후보 37명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2021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매년 실시하는 올해의 우수법관으로 뽑혔으며 2012년에는 만점으로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대표적인 판결로는 2023년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있다. 2017년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선거개입’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같은 해 허위사실 공표혐의를 받은 김진태 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등 민사·형사·행정을 아우르는 분야에서 굵직한 사건 등을 맡아왔다.
2024년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장으로 재임할 당시에는 부랑인을 단속·선도한다는 목적으로 운영된 수용시설인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총 45억 35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항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이데일리 2025.1.31.
- 이번 신년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는 김 부장판사를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올리는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다. 법원은 오는 31일 법원장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다. 김정중(58·연수원 26기) 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임기가 다음 달 9일 끝나는 만큼 내달 10일자로 발령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인사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수 관계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올해 인사부터 ‘법원장 후보 추천체’를 폐지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방법원장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일환으로 고법부장판사급을 서울지방법원장으로 고려하고 있단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부망에 법원장 보임 절차를 변경한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천 행정처장은 “2025년 법관 정기인사에 지방법원장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소속 법관 중에서 보임하되,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일부 지방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보임됐으나,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고법과 지법 판사 인사를 분리하는 ‘법관 인사 이원화’가 실행됨에 따라 지방법원장은 지법 부장판사 중에서, 고등법원장은 고법 부장판사 중에서 임명됐다. 이 때문에 고법 부장판사 사이에서 인사 적체가 심화하고 승진 요인이 사라져 사기가 저하된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후보군에 포함된 김대웅 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에 꾸준히 오를 만큼 실력과 덕망이 높은 것으로 정평 나 있다. 지난 2020년에 이어 지난해 10월 대법관 후보 37명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2021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매년 실시하는 올해의 우수법관으로 뽑혔으며 2012년에는 만점으로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대표적인 판결로는 2023년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있다. 2017년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선거개입’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같은 해 허위사실 공표혐의를 받은 김진태 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등 민사·형사·행정을 아우르는 분야에서 굵직한 사건 등을 맡아왔다. - 이데일리 2025.1.22.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정치 개입’뿐 아니라 ‘선거 개입’도 인정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서울고법 형사7부의 재판장은 김대웅(52·사법연수원 19기) 부장판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서울 경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군 법무관을 거쳐 1993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2012년 법관평가에서 만점을 기록하는 등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는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2012년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며 저축은행 로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사촌처남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2015년에는 서울고법 민사2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며 1970년대 각종 시국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시인 김지하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김씨 등이 청구한 35억 가운데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는 올해 2월부터는 선거사건 전담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을 맡아 원 전 원장 사건을 심리했다. 선고 공판 이틀 전에는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과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의 방송 생중계 요청을 불허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이날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 조직 정점에서 사이버 활동을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으며 범행의 실행을 주도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국민 사이에는 찬반양론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원 전 원장은 이를 무비판적으로 홍보하면서 반대 세력을 공박하도록 (직원들에게) 강력하게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관에 의한 여론 형성 통제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원 전 원장의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은 (국정원이)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로서 특정 정당과 정치세력이 아닌 국가 안전보장 업무에 매진하길 바란다”며 “이런 국민 염원을 염두에 두고 국론분열과 편 가르기가 아닌 국가안보를 위한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서울경제 201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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