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권섭 변호사, 전 검사
출생 1965년
소속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표변호사
연세대학교대학원 법학
연세대학교 법학과
전주 완산고등학교
2025.02.~법무법인(유한) 대륜 대표변호사
2020.09.법무법인 AK 대표변호사
2019.08.서울특별시 법률자문검사
2019.08.~2020.09.서울고등검찰청 검사
2018.07.~2019.08.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분원장
2018.01.~2018.07.춘천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7.08.~2018.01.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 부장검사
2016.01.~2017.08.법무연수원 교수
2015.02.~2016.01.제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2014.01.~2015.02.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 부장검사
2012.02.~2014.01.법무부 법조인력과 과장
~2012.02.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
1993년 사법시험
- 안권섭 후보자(60·25기)도 검찰 출신으로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고 2020년 퇴직했다.
두 후보자 모두 검찰 재임 기간 원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해왔다는 평을 받는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이 검찰의 수사 적절성을 따져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임명된 특검은 자신의 친정을 겨눠야 하는 상황이다.
법무법인 대륜 소속의 안 후보자는 등기 상 대표가 아닌데도 누리집 등에서 ‘대표총괄변호사’로 홍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가 객관적 사실을 과장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안 후보자와) 유사한 사례로 변호사회에 징계 회부된 사례가 있다”며 “법과 규정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 사람이 특검 역할을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은 “오직 등기상 대표 변호사만이 ‘대표변호사’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명시적 법규나 변협의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 한겨레 2025.11.16.
-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검 후보로 박경춘(59·21기)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와 안권섭 변호사를 추천했다.
하지만 이날 이데일리가 법원행정처 등기사항을 확인한 결과 법무법인 대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안 변호사의 이름이 올라있지 않았다.
그간 안 변호사는 자신을 소속 법무법인의 ‘대표총괄변호사’라고 홍보·표기해 왔다. 그러나 안 변호사는 등기부상 대표변호사가 아니며, 구성원변호사로조차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 A법무법인은 광고규정 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받은 뒤 이의신청을 해 현재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A법무법인의 징계 사유는 등기되지 않은 변호사를 홈페이지에 대표변호사로 표시하는 광고를 한 것이다.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변호사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또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호 역시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으로 고객을 호도하거나 고객으로 하여금 객관적 사실에 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소비자를 기만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비윤리적 형태”라며 “대한변호사협회 회규에 위반되는 행위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 후보자로 추천된 변호사가 기본적인 직함 표기조차 허위로 사용하는 것은 직업윤리와 신뢰성 측면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대륜 측은 이에 대해 “변호사 아닌 자를 대표로 표기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등기변호사, 구성원변호사, 소속변호사들 중 등기변호사만 대표변호사로 표기하라는 규정이 없고, 이런 규정 부재로 인해 로펌들이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대표변호사로 일반적으로 표기하고 있다”며 “이런 표기에 대한 신고에 대해 징계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이데일리 2025.11.15.
-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차장검사 출신 안권섭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
안 변호사는 지난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6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청주지검 충주지청, 서울 서부지검 등을 거치며 마약·성범죄 등 굵직한 강력범죄 사건을 맡았다.
2008년에는 수원지검에 부장검사를 지내며 반부패·노동·지적재산권 등 담당 업무분야를 확대했고 제주지검, 서울고검 등 다수의 검찰청에서 활약하며 검찰총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2018년부터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거쳐 서울시 법률자문관을역임했다.
안 변호사는 2020년 법복을 벗고 본격적인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검사 시절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하게 성 범죄자로 몰린 의뢰인을 대리해 무혐의를 이끌어 내거나 서울시를 대리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민·형사 모두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
특히 건설기술진흥법, 조세법 위반 등 법적 리스크 위기에 직면한 기업을 대리하며 무혐의를 받아내 기업법무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아울러 2021년부터는 다년간의 소송, 법률자문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성북·송파구청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안 변호사는 "다방면에서 훌륭한 성과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대형 로펌 대륜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며 "검사로 재직하며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일반 사건은 물론 기업과 관련한 사건에서도 고객들이 법적인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안 변호사는 검사 시절 강력 범죄 사건을 비롯해 다수의 기업 형사 사건을 맡으며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며 "이번 안 변호사의 영입으로 업무역량을 강화해 대륜을 찾는 고객들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세정일보 202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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