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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김은경 前환경부장관 구속은 '판결'이 아니라 '정치'다

by 길찾기91 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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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前환경부장관 구속은 '판결'이 아니라 '정치'다>


(1) 정권교체기에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정무직 공직자를 교체하는 것은 관행이고 자연스런 정치행위이다. 
'임기보장'의 원칙이 정무직 공직자까지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정무직은 임명권자와 임기를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신들의 임명권자인 박근혜대통령은 탄핵되었는데 자신들만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뻔뻔하기 이를데 없는 행위일 뿐 아니라, 새 정부에도 부담을 주는 것이다.

(2) 김은경 前장관은 2019.3월에 이미 구속영장을이 기각됐고 2년 동안이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있는 상태인데,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법정구속까지 한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재판부 구성원의 정치성향에 기인한 '보복판결'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 재판부에 소위 '양승태 사단'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주목한다.

(3) 특히 올해 법원이 스스로 개정한 '인신구속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으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재판을 하도록 되어있는데도 법정구속을 한 것도 납득할 수 없고, 코로나 상황에서 변호인 접견도 쉽지 않아 방어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재판부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4) "이전 정부에서도 일부 기관장들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번 정부의 사표제출 요구는 계획적이고 대대적"이라는 판결문은 보수정권에서 자행돼 왔던 낙하산과 학살에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법원 스스로가 '면죄부'를 준 것이고, 문재인 정부 인사에는 단정적 '유죄부'를 준 것이다.

(5) '관행'이었다는 김은경 前장관의 주장에 대해, "그렇다하더라도 이는 타파해야 할 불법관행이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사유나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은 훌륭한 '훈계'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법원의 과거 판결을 돌아볼 때 극히 이례적인 '정치선언'이다.

(6) 이명박 정부시절 행정부도 아니고 중립과 독립이 보장되어야 하는 KBS의 정연주 사장 쫒아내기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무엇이었는가?

'노코드 물러나라' 
'당정청 합심, 노무현 사람 물러나라'
'노무현 코드뽑기 재가동'같은 기사제목들이 넘쳐났던 정권에는 눈감았던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릴 자격이 있는가?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 페북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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