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자유한국당(현 국힘당) 곽상도 의원은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수사청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곽상도가 대표 발의한 ’수사청 법안’에는 10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자로 참여하였다.
곽상도가 대표 발의한 수사청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러하다.
발의 연월일: 2018. 11. 14
발의자: 곽상도(대표 발의), 추경호, 김성원, 정종섭, 정갑윤, 임이자, 김정재, 김승희, 장제원, 여상규, 염동열 (11인)
제안 이유
우리나라는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있는 권한집중형 구조를 취하고 있는 바, 검찰은 기소권뿐만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실질적인 수사 인력을 보유하여 수사를 주도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와 더불어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는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음.
이렇듯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검찰에 막강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각종 비위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바, 그로 인해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 갖는 신뢰도가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 만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수사구조를 재설계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 하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 청구 집행에 관한 권한을 보유토록 하고, 검찰과 경찰이 보유한 수사권은 수사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수사청 설립을 통해 수사청 공무원인 수사관리가 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배분하여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고,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곽상도 의원은 ‘수사청 법안’과 함께 검사의 직무와 권한의 범위에서 ‘범죄수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가. 검사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영장청구 집행에 관한 수사관리 지휘 감독권만을 행사하도록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을 검사의 직무 및 권한의 범위에서 삭제함.
나. 범죄수사에 관한 업무를 수사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검찰청 직원의 직무에서 수사에 관한 사무를 제외하고, 검찰청 직원 중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찰직렬의 직급 용어를 정비하며,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마약수사직렬을 삭제함.
다. 검찰청 직원의 사법경찰관리로서 직무수행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검사의 사법경찰 관리 교체임용 요구권을 삭제함.
곽상도 등 11명의 자유한국당(현 국힘당) 의원들이 당론에 반하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제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것이 ’튀는 행동’이었다면,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곽상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사청 신설 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소청 신설 법안’의 선구격이라 한다. 그러하니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소청법’을 통과시켜도 되겠다
- 송요훈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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