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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검찰개혁의 한 축인 수사권 조정의 대원칙은 경찰과 검찰의 상호협력입니다 - 황운하 의원

by 길찾기91 2021.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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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서 LH관련 검경협력을 강조했지만 검찰이 냉소적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검찰개혁의 한 축인 수사권 조정의 대원칙은 경찰과 검찰의 상호협력입니다.

상호협력의 틀 속에서 수사와 기소는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집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수사에 대한 객관적 통제를 강화하고 자발적인 협력을 촉진합니다.

검사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독점하던 지난 시절, 경찰과 검찰의 협력은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는 오히려 단절되기 일쑤였고, 검사의 직접수사로 인해 '기소를 위한 짜맞추기 수사'가 횡행했습니다.

행정부의 외청인 검찰이 대통령 말씀에도 불구하고 검찰없이는 수사가 잘될리 없다는 듯한 오만함과 나아가 경찰수사의 실패를 바라는 듯한 저주까지 내비치는 태도는 공직자의 본분을 저버린 어이없는 일입니다.

물론 경찰이 단기간내에 수사성과를 내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검찰수사만큼 강력하지 못합니다. 그럴만한 수단도 권한도 없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조차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기에 긴밀한 상호협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찰은 무리한 수사로 죄없는 사람을 엮어넣고도 빠져나갈만한 힘이 없습니다. 공명심에 눈이 먼 영악한 검사와 필적할 만한 경찰도 없습니다.

타겟을 정한 후 표적수사, 타건압박수사, 먼지털이 수사, 과잉수사를 진행하며 현란한 언론플레이로 수사성과를 포장하는 노하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소의 뿔처럼, 황소의 걸음처럼 뚜벅뚜벅 앞으로 갈수 있습니다. 다소 늦더라도 희생양이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으며 죄지은 사람을 가려내고 제도개혁을 통해 재발방지책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간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있는 죄도 덮을 수 있고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다. 덮어서 돈을 벌고 조작해서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양산해냈고, 그들에게 피눈물 흘려야 하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검찰의 과잉수사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검찰이 수사는 잘한다는건 착시현상에 불과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선진국 어디에서도 볼 수없는 수사과잉 사회입니다.

직전 대통령과 그 직전 대통령 2명이 수감 중이고, 전직 대통령 여러 명이 감옥살이를 했었고, 한 분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스스로 죽음을 택한 비극도 있었습니다.

30대 재벌의 총수들 중 업무상 배임(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수사역량이 약화될까 걱정할게 아니라 수사과잉을 걱정해야 합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필연적으로 수사과잉을 불러옵니다. 검찰은 스스로 거악이 되고 여야 정치권은 돌아가면서 검찰의 먹잇감이 됩니다.

언론마저 검찰에 놀아나고 검찰은 최강의 권력기관이 됩니다. 이제는 검찰수사의 허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검찰은 경찰수사에 협력하고 조언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적응하고 수사권 개혁의 안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황운하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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