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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LH 직원 부동산투기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 및 일부 친검 기자들이 외면하는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 - 조국 전 장관

by 길찾기91 2021.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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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부동산투기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 및 일부 친검 기자들이 외면하는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부동산투기는 ‘6대 중대범죄’가 아니기에 이 범죄에 대한 1차적 수사권은 경찰에게 있지만, 검경은 “협력의무”가 있다. ‘협력’은 검사의 ‘선택’이나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그리고 검사는 “보완수사요구권”(형사소송법 제197조의2)가 있다.

‘LH 직원 부동산투기 사건’을 빌미로 검찰은 “경찰이 수사 망치면 수사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희망할 것이 아니라, 경찰의 수사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 역시 “검찰이 하면 더 잘 할 것이다”류의 아무 쓸모없는 기사를 쓸 일이 아니라, 검찰이 경찰로부터 영장신청을 받고 왜 늑장 청구를 하였는지―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늑장을 부린 적이 없다―, 수사권조정법안 통과 이후 검찰이 얼마나 협력 준비를 해왔는지, 효율적 수사를 위해 어떠한 협력 매뉴얼이 필요한지 등을 취재하고 보도해야 한다.

요컨대, 검-언-정은 LH 수사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이 수사가 잘 안되어 검찰개혁의 일부였던 수사권조정, 나아가 수사 기소 분리가 비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큰 것 같다. 그러나 나는 LH 수사를 위한 조직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의지와 능력을 믿는다. 이번 기회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투기를 하는 행태를 근절해주길 바란다.l

첨언: 이번 LH 직원 투기는 수사권조정 이전부터 발생한 것이고, 당시에는 검찰이 직접수사권이 있었다. 수사권조정때문에 이 투기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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