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를 덮은 검찰이 수사를 독점할 자격 없다>
- 검찰과 법원의 엘시티 특혜 비리 은폐 의혹, 이제라도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LH사건이 터지자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대형 부동산 비리의 진상을 밝힐 수 없는 것처럼 민심을 호도하고 경찰의 수사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초대형 건설비리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부산 해운대 지역의 개발업체 엘시티 건설비리 사건입니다.
엘시티 특혜 건설 사건의 본질은 “특혜 분양”과 함께 부산지역 권력자들에 의한 “토착비리 은폐 사건”입니다.
엘시티 특혜 분양에 부산의 내로라하는 법조계,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2017년 1월이었습니다. 그때는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이 가동 중이었고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수사팀에 온 국민의 신경이 집중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국회도 그 사건에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 법원과 검찰이 이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것입니다.
엘시티 특혜분양에 부산지역 법조계가 관여되었다는 것은 2016년 가을 국감장에서 고 노회찬 의원이 "엘시티 특혜건설 비리사건을 국회가 국정조사도 하고 하루빨리 공수처를 만들어 판검사 비리 조사를 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할 때부터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과 문모 판사가 유착된 법조비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후 문모 판사는 옷을 벗고 변호사로 엘시티 비리 관련자를 맡아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4월 대통령 탄핵이후 정치권이 대선 준비로 정신없을 때 SBS는 ‘이영복 회장은 검사장 출신으로 법무부 출입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에게 (엘시티가 투자 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되도록 도와준 대가로) 3억 원을 줬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이 그냥 무혐의 처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2017.4.12.)
실제 법무부는 2013년 5월 엘시티를 투자 이민제 지역으로 전격 지정했고, 이후 이영복 회장 측이 석 전 검사장이 소속된 법무법인 계좌로 10여 차례에 걸쳐 3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서면조사로 무혐의 처리 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절친으로 알려진 석 변호사가 차린 로펌은 ‘대호법무법인’입니다. 대호는 윤 전 총장의 별칭이자, 항간에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로 알려진 ‘대호프로젝트’를 연상케 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최근 석변호사는 공수처장 후보로 국민의힘 당이 추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석동현 변호사를 무혐의 처리한 사람은 ‘소윤’으로 알려진 당시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이었습니다.
2017년 상반기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국회와 정치권이 어수선할 당시 검찰과 법원이 구체적 진술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가 연루된 법조비리 사건을 덮기로 한 것이라는 세간의 의심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오직 검찰만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윤석열 전 총장은 대가성 뇌물수수의 혐의를 받고 있던 자신의 절친인 석 변호사를 자신과 의형제로 알려진 소윤이 덮어줬다는 ‘윤석열 패밀리’ 연루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제라도 검찰과 법원에 의해 묻힌 부동산 특혜비리 의혹에 대해 국회와 사법당국은 철저히 진상을 파헤쳐야 할 것입니다.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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