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청구서 제출 입장문>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감사원에 유감을 표하며 재심을 청구합니다
먼저, 감사원 감사결과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현재 논란이 된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 사안은 감사원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비롯된 사건입니다. 제도를 개선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꼬인 사태를 풀기 위한 감사원의 결자해지가 필요합니다. 감사원이 잘못 판단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오해석한 법리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특별채용은 말 그대로 '특별한' 채용으로 시대적 정당성과 교육적 타당성이 중요합니다. 2016년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인해 공개경쟁 전형이 도입되었습니다.
공개경쟁 전형은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기회가 열려있고 특정한 사유를 조건으로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채용 제도 취지와의 모순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특별채용은 신규채용과 다름에도 감사원은 특별채용에 대한 감사를 신규채용의 관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제도 미비로 발생한 특별채용 과정의 미시적인 사안을 거대한 비리처럼 해석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공무원법이 규정한 특별채용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절차가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입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도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미 특별채용을 통해 1989년 전교조 가입으로 해직된 교사 1557명이 복직되었습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세종, 전북, 전남, 경남교육청에서 다양한 해직교사들이 민주화운동 관련, 사학민주화 등의 사유로 특별채용 되었습니다. 이는 교육감의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이뤄져 왔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재심 요청을 통해 제기하고 싶은 것은, 감사원이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입회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원은 행정적 조사를 형사 사안처럼 처리했는데, 그렇다면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책임이 더 무겁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감사원의 조사과정에서도 사법적 절차와 같이 변호사 입회권이 제도화되기를 요구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의 조사에 협력하는 자세로 임하며 이를 조용히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지속해서 감사원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입회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의 입회권 보장 항의가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은 감사결과위원회 개최에 대해 사전 통고를 받지 못하여 별도로 준비하고 있던 입장을 변호할 마지막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감사위원회의 논의에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 적절히 전달되지 않았고, “실무자와 간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절차를 위반해가며 각본에 따른 특별채용을 진행하였다”라는 감사원 측의 주장만이 관철되어 사건에 대한 일방적인 해석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재심 과정에서는 피감사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기회를 보장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이 재심의를 통해 법 정신에 입각한 법리 해석과 시대정신에 맞는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엄중한 감염병 유행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직무에 충실할 것입니다.
2021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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