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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법치를 조롱하는 검찰, 중단없는 개혁만이 답입니다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by 길찾기91 202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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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를 조롱하는 검찰, 중단없는 개혁만이 답입니다.>

- 법을 지키지 않는 검찰, 법무부와 공수처가 법치를 확립해야합니다.

 

1.최근 검찰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해 공수처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수처는 이첩을 요구하고 법무부는 그 경위를 철저히 감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수처법에 반하는 대검예규를 공개해야 합니다.

 

2. 이른바 "판사사찰문건"에 대해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지난 해 11월 26일 수사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한동수 감찰부장은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대검은 12월 8일 서울고검으로 재배당하였습니다.

 

4. 그런데 지난 2월 8일 서울고검은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여야 함에도 이첩하지 아니하고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검사의 직무범죄에 관하여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제 2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5. 대검은 공수처법 제 25조 제2항,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첩하도록 한 규정을 , 검사의 범죄를 수사하여 그 결과 무혐의 결론에 이르면 직접 처분을 하고 공수처에 이첩하지 않는 것으로 임의해석하는 예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의 "발생단계"의 발견인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검은 수사결론인 "죄의 유무에 대한 결론단계"의 발견인 것처럼 규정한 듯하나 그런 식이라면 검사의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 되어 얼마든지 제식구 봐주기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공수처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므로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의 "발생"을 보고받는 즉시 그 수사기관장은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이첩해야 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6. 따라서 법무부는 관할 없는 서울고검이 이첩을 하지 않은 이유와 임의로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진상을 확인하고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7. 또한 공수처는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이첩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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