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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적용, 새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 달라지는 것들

by 길찾기91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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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한 것으로 4단계가 가장 강력한 단계다.

(현재 수도권은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3일 이상 1000명을 초과하거나 하루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1000명을 넘으면 4단계가 적용된다.

 

만약 새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다면,

 

-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단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금지 예외가 적용된다.)

-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오후 10시 운영 제한이 적용되며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된다.

- 인원 수에 관계 없이 모든 행사가 금지되며 1인 시위 외 집회도 금지된다.(단 기업 정지 주주총회, 국회 회의 등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다.)

- 학교 수업이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복지시설은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해야 한다.

-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30%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가 권고된다.

-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된다.

-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하며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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