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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한동훈 씨가 해야 할 일은 궤변이 아니라 반성입니다 - 추미애 캠프

by 길찾기91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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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씨가 해야 할 일은 궤변이 아니라 반성입니다>

 

어제 추미애 후보가 정경심 교수 선고와 관련 “애초에 혐의를 단정했던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가 되었고 별건 수사로 드잡이했던 건들이 발목을 잡았다”고 말한 데 대해,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한동훈 씨가 “사모펀드 범죄 중 ‘일부’에 대해서만 무죄판결이 났는데도 ‘모두’에 대해 무죄판결이 났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뒤 그것을 전제로 수사를 비난하는 것은 허위사실로 수사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사모펀드 관련 범죄 중 미공개 정보이용 범죄, 범죄수익 은닉 범죄,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 증거인멸 교사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씨가 거론한 혐의들은 사모펀드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이들은 한 씨의 지휘 아래 별건의 별건의 별건 수사를 통해 마른 수건 쥐어짜듯 뽑아낸 혐의들이었습니다.

2019년 8월 당시 '사모펀드 의혹'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불법투자로부터 시작해,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의 지위를 이용해 관련업체에 특혜를 주고, 주가를 조작하고, 우회상장 등을 통해 불법자금을 조성하려 했다는 어마어마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정작 사모펀드와 관련해 기소한 혐의는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서 회사 돈을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빼갔다는 억지 혐의 하나 뿐이었습니다. 그래놓고 별건 혐의들을 덕지덕지 붙여 모양만 부풀려서 기소했던 것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였다는 검찰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허구였다는 것이 드러났고, 사모펀드와 관련해 유일하게 기소됐던 업무상 횡령죄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로 선고됐습니다. 특히 이것은 조범동 씨 재판의 대법원 판결을 통해 뒤집을 수 없는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한동훈 씨에게 묻습니다. 무죄건 유죄건 10여 년 전의 일까지 죄다 끌어다 갖다댄 정경심 교수의 혐의 중에, 검찰이 그토록 떠들었던 '살아있는 권력'이 한 자락이라도 개입된 혐의가 무엇이 있습니까?

있지도 않은 권력비리를 내세워 나라를 둘로 쪼개고 한 가족을 도륙낸 주범인 한 씨가 해야할 일은, 여전히 별건 혐의들로 포장하여 부풀리는 궤변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자신의 죄책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입니다.

 

2021. 8. 12

추미애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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