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럼회 기자회견 전문]
<로또 재판, 판사 복 걱정을 없앱시다>
시민들은 언제까지 로또 재판과 판사 복(福)을 걱정해야 하는가!
판결에 놀라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비판의 대상이 된 판사들은 “신상털기 등 판사 비난을 멈추라”고 요구합니다.
일부 법관들은 ‘과도한 진영논리’ 또는 ‘근거 없는 비난이나 공격’으로 치부하며 법원의 판단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고수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미 2020년 신년사에서 “좋은 재판으로 국민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좋은 재판”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대법원장이 말하는 좋은 재판이 판사들에게만 좋은 재판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 하겠다”고 천명하는 사법권 독립의지가 온전한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과 ‘합리적인 외부의 비판’을 제대로 구분하여 성찰해왔는지에 대한 물음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또 재판’이라거나 ‘판사 복’이 없었다고 탄식하는 목소리와 여전한 전관특혜의 의구심에
법관들이 성찰해야 할 몫은 없는 것인지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응답 없는 다짐만이 반복된다면
오로지 ‘판사무오류주의’에 매몰된 공허한 외침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보니
검찰수사의 현실이 이 정도로 심각한지 몰랐다”
“여전히 판사들을 입건된 피의자 상태에 두고
언론을 동원해 여론몰이를 하는 검찰의 행태가
비열하다”고 울분을 터뜨리며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의 발부에 정말 신중해야겠다고 다짐했던 판사들의 반성과 외침은
왜 시민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는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간 법원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충실하게
검사의 거증책임과 엄격한 증명을 제대로 살펴 확실히 지적하고,
객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검사의 행위를 준열히 꾸짖은 사례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의문입니다.
언론플레이를 통해 공소장일본주의를 형해화하고,
검찰 스스로 만들어 흘린 언론 보도를 다시 증거로 제출하며
증거기록의 양을 늘려 외형으로 압박하는
검찰의 수법에 속아넘어가거나 눈감아 주면서
‘검찰주도 사법’의 폐해를 방치한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상대와 상황에 따라 편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소를 통해 있는 죄를 덮거나 없는 죄를 만들고,
‘선택적 불의’를 초래하는 공소권 남용의 사례를 짚어내 망나니식 검찰권 사용을 차단하는 일이 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의 의문들이 바로
사법개혁에 대한 법관 위주의 안일한 문제 인식에서 벗어나,
지금부터라도 시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개혁을 고민해야 하는 근본적 이유입니다.
그간 판사들은
판결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때마다
사건 당사자들 또는 특정 진영에서
자신들의 유불리만 따져서 법원을 비판한다며
엄중한 요구를 외면하고 사법개혁의 본질을 호도해왔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봐야”한다는 김학의 사건 파기환송,
‘드루킹의 진술을 신뢰’한다는 김경수지사 사건 원심확정은,
과연 판사 복이나 로또재판이 아닌
엄격한 법리와 동일한 잣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어느 법관을 만나는지에 따라
판단의 범위와 결과가 달라진다면,
판결의 공정성에 합리적 의심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법권 독립을 앞세워
모든 판결에 대한 무조건적 승복과 수용을 요구하는 것이 실질적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것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상고심의 판단유탈과 무성의한 기록검토가 3심제를 보장한 헌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로 이어질 경우,
재판 당사자는 사실상 다시 사법적 판단을 통해 구제받을 길이 막혀 오판에 따른 사법피해는 ‘회복 불가능’하게 고착됩니다.
또한 대법원이
상고이유로서 ‘채증법칙 위배’를 판단함에 있어
과연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성해야 합니다.
벌써 10년 전에 우리 대법원은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 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대법원, 2010도16628(`11.05.13.))
라며 사실심의 태도를 준열히 꾸짖은 바 있습니다.
모르고 저지르는 잘못보다 알고 저지르는 잘못이 더 큰 법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 형사재판은
10년 전 대법원 판례가 천명한 원칙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다며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사법불신은 법원만이 아닌 국가의 문제이며
판사의 불행을 넘어서는 국민의 불행입니다.
로또재판과 유전무죄의 불신은 전관특혜와 비리의 온상이 됩니다.
“없다, 오해다”라고만 우길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자세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간 우리 판사들이
‘무죄판결보다 유죄판결이 쓰기 편하다’며
피고인의 말보다 검사의 말을 우선한 건 아닌지,
검찰권 남용을 견제하며 피고인의 인권을 수호하라는 법관의 기본 사명을 몰각한 채, 편의적 기능인으로 전락하진 않았는지
냉철하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취지가 공판에서의 무기대등원칙으로 확실히 구현될 수 있을지,
일이 복잡하고 귀찮게 되었다며
아직도 그 취지를 공감하지 못하는 법관은 없는지,
형사사법절차의 획기적 전환에 대하여
얼마나 그 의미를 엄중하게 공유하며 고민하고 있는지
법원은 국민 앞에 당당히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재판이 사법부 독립의 미명 아래
신성불가침 영역으로만 남을 수는 없습니다.
재판은 마땅히 국민을 안심시키는 서비스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법시스템,
법 앞의 평등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세상,
억울하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소나무 같은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우리 처럼회는
사법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과 더불어
국민참여재판, 재심제도 확대, 재판소원 도입, 법조일원화 정착, 법원행정처 개편, 법관인사시스템 개선, 법왜곡죄 신설, 판결서 전면공개,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증원 등
산적한 사법개혁 과제를 방치하지 않고,
국민의 사법부를 이루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8. 13.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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