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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 결과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 김의겸 의원

by 길찾기91 202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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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 결과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과거 부동산 문제로 다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사죄드립니다. 공직자로서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한 행동은 어리석은 짓이었기에, 두고두고 꾸중을 듣겠습니다.

하지만 권익위원회가 판단한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은 사실과 달라도 너무 다르기에 항변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해 총선 직전인 2020년 1월 ‘민주당 공직후보 검증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첨부자료 별첨) 그리고 그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실하게 제출했는데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1. 업무상 비밀이라뇨?
흑석 재개발 9구역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2018년 5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구입한 날은 두 달 뒤인 7월입니다. 해당 내용은‘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모두 상세하게 나와 있으며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었다는 기사만 시공사 선정 이후 이틀 간 60여건이 검색됩니다.

이것이 어찌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매입”했다는 것입니까? 업무상 비밀 이용은 지구 지정 전, 또는 사업시행 인가 전 아무도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을 사는 것 아닙니까? 해당 부동산을 중개한 중개인은 민주당 조사에서“당시 28억원에 나온 매물이 비싸서 매입자가 계속해서 없었으며, 상속인들이 차츰 가격을 내려 25억7천만원에 거래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누구나 살 수 있는 매물이었습니다.

부패방지법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일을 하면서 어떤 비밀을 얻었고 거기에 어떤 의혹이 있다는 건지 권익위원회는 공개해주기를 요청 드립니다.

공직자가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샀다는 비판은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을 토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2.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조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바랍니다.
이번 권익위 조사결과와 관련된 사안은 2019년 검찰 조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2019년 4월 제 사건이 불거진 뒤 몇몇 시민단체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저를 고발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으로, 오늘 권익위의 발표와 같은 내용입니다.

중앙지검 형사1부는 국민은행 등 관련된 곳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중개사, 저희 가족 등을 소환해 조사를 했고 저도 2019년 12월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조사를 끝낸 만큼 기소든 불기소든 결정을 내려주기를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설령 검찰이 기소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판정을 받을 요량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1년 8개월이 지나가도록 아무런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의 시간끌기로 여기까지 온 것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피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잘됐습니다. 수사본부의 철저하고 조속한 수사를 기대합니다. 관련된 자료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성실하게 제출할 것이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저는 두 달 전 국민의힘 쪽에 “흑석 김의겸부터 조사받겠다”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부터 나서서 조사를 받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른 제 당적 문제는 제가 거론할 문제는 아닙니다. 전적으로 당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2021년 8월 23일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김의겸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김의겸 프로필과 경력

김의겸 전 공무원, 전 기자 출생1963년 나이59세 경상북도 칠곡군 군산제일고 고려대학교 법학과 열린민주당 2018.02.~2019.03.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실 대변인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한겨레

hangil91.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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