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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남용3

검찰개혁, 줄탁동시啐啄同時의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 이수진 의원 어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겨서 처음 하는 인사청문회였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우려와 바램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찰개혁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기주의, 검찰우선주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극복할수 없겠다는 우려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려는 의지를 더욱 확고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간 검찰이 무대위에 뛰어올라 칼춤을 추듯 벌이는 인지 수사는 국민이 우려한대로 결국 무죄가 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최근 5년간 검찰인지사건의 1심 무죄율은 2017년 3.33%에서 2021년 .. 2021. 5. 27.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검찰기소는 검찰권 남용입니다 - 김용민 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검찰기소는 검찰권 남용입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유예’가 되어있는 사실 등을 근거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유예’는 통상 수사기관의 증거인멸 우려 등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위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검찰은 위 발언을 근거로 유시민 이사장이 한동훈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범하였다는 취지의 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가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 2021. 5. 5.
정작 검찰이 해야 하는 수사는 회피하고, 사인의 민사소송 뒷받침하는 기소를 하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인가? - 추미애 1. 한 1년이 지나니 사건의 본류는 사라지고 가십만 남았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처럼 어제 신임 검찰총장 지명이 이뤄지자 대검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전격 기소했습니다. 2. 관련 사건은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죄수에 대해 가족 관련 수사와 별건 수사를 협박함에 있어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채널 A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공모했는지가 본질입니다. 이에 대한 수사는 현재 그 검사장의 협조 거부로 답보상태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당시 외부로부터 노무현재단 계좌 열람 정황을 파악하고 이런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3. 언론보도에 의하면 채널A 사건에서 문제의 검사장은 밸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전 대표 이철 측에게 협박편지를 보낸 이 기자에게 "나를 팔아라, 범..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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