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출국금지 사건' 피고인 차규근 변호인 입장문('21.11.6)
"테러범에 쓰는 '출국알람'...차규근이 김학의에 적용 지시"(조선일보 '21.11.6.자 양은경 기자) 기사 관련
위 기사는 사실과 명백히 달라 피고인 차규근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음
기사 요지
○ 차규근 전 출입국본부장이 '테러범 등'에게 적용되는 '출입국 알람'을 김학의 전 차관에게 적용하였다는 법무부 직원 증언이 5일 나왔다.
○ '알람 정보시스템'은 테러범이나 여권 관련 범죄자,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등록해 놓고 이들이 출국을 시도하면 '경보'가 자동적으로 울리는 시스템이다.
○ 차본부장은 "다른 사건에서도 '알람 설정' 전례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해당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모두 테러 방지나 여권 위조, 감염병 예방 관련 요청이었다"고 반박했다.
○ 당시 차 전 본부장은 다급하게 "출국을 막아야한다"고 했지만 법무부 직원은 "이미 출국금지가 돼 있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고 한다.
○ 차 전 본부장은 다시 법무부 직원에게 전화해 피의자 대상으로만 가능한 '긴급출국금지' 절차를 물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알람은 일상 생활에서 시계 알람 설정으로 밤새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법무부 출입국당국이 국경관리업무를 효율적이고 엄정하게 하기 위한 기술적인 보조기능임.
○ 범죄 수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출입국 관리와 관련하여 알람이 설정되는 경우, 그 범죄는 여권관련 범죄에만 국한되지 않음. 또한, 출입국규제가 걸려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한 출입국규제 검토를 위하여도 알람은 설정될 수 있음(출입국규제가 걸려 있는 경우는, 시스템에 의하여 그 자체로 출입국이 차단되므로 오히려 알람 설정 필요성이 없음)
○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하여 설정된 알람은 외국에서 입국하는 테러범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APIS시스템(사전승객정보확인시스템)가 아니라, 김학의 전 차관과 같이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 등이나 과거 불법체류 등으로 입국이 금지되어 입국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 등을 확인하여 출입국을 차단할 수 있는 IPC시스템(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에 설정된 것이었음
○ 검찰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어 범죄 수사가 필요한 성범죄자 등(예, 2019년 7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여자선수들의 신체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하였던 일본인)과 같이 법무부 출입국당국이 출국을 허용해서는 안되는 사람들에 대한 엄정한 국경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알람을 설정한 사례들은 검찰의 요청으로 알람을 설정한 사례보다 훨씬 많았음.
○ 법무부 직원이 "이미 출국금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다"고 한 것은, 그 시점은 김학의 전 차관의 해외도피사실이 확인된 직후로서 아직 긴급출국금지가 걸리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당연한 말을 한 것에 불과함.
○ 긴급출국금지 대상인 '피의자'는 입건 여부를 불문하며 실질적인 피의자 개념임. 그 근거는 2011년 국회 사개특위에서의 긴급출국금지제도 도입 배경, 지금까지 이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 요청 긴급출국금지 사례 109건 중 '피내사자, 참고인' 대상으로 한 사례가 10건이나 있는 점, 긴급출국금지조항 도입 당시 참고한 긴급체포의 경우도 입건되지 않은 실질적 피의자도 대상이 되는 점, 범죄 피의자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실질설을 취하고 있는 점(대법원 2015.10.29. 선고 2014도5939판결, 2018.12.27 선고 2016나266736판결, 대법원 2001.10.26. 선고 2000도2968판결 등), 검찰이 공소장에서 '입건된 형식적 피의자'만이 긴급출국금지 대상인 '피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용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6.24. 선고 2008도12127판결)는 형법 제155조제 3항의 모해증거위조죄에 있어서 '범죄 피해자'로서의 '피의자' 개념에 해당하는 판결인 점 등임(이상 내용들은, 피고인 차규근이 10.15 1회 공판기일에서의 모두진술 PPT 참조 요망).
피고인 차규근의 변호인은, 현재 재판 중이므로 법정 외에서의 언론대응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으나, 지난 2월경 법무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왜곡 보도가 반복되고 있기에 부득이 위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부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거나 확대재생산되지 않고 법정에서 객관적 진실이 발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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