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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지명 헌법재판관 후보, 윤석열 호위무사 이완규 법제처장 프로필 및 경력 + 윤석열 대학동기, 연수원 동기

by 길찾기91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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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변호사, 전 검사
출생 1961년
나이 62세
소속 법무법인 동인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지청장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지청장
  • 법무부 법무연수원 교수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 부장
  • 대검찰청 형사1과 과장
  •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지청장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대검찰청 감찰연구관

 

 

-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는 처음으로 오는 18일 퇴임하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자에 친윤검사 출신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하자 "권한남용을 중단하고 사퇴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처장은 12.3 윤석열 내란 다음날 삼청동 대통령 안가를 방문한 인물이도 하다.

1700여 개의 인권·노동·시민사회 단체 등이 모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아래 비상행동)8일 낮 12시 성명을 내고 "한 국무총리는 그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거부해오다가 오늘 갑자기 임명을 진행하면서 대통령 몫의 2인도 지명했다""이는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한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해온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 처장 지명을) 결정했다는 것"이라며 "특히 이 처장은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내란 정부의 책임자로서 반성과 자중을 해도 모자랄 판에 한 국무총리는 권한을 남용하여 내란 세력으로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려고 한다""한 국무총리는 내란세력(이 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는 권한남용을 즉각 중단하고, 헌정질서를 훼손한 데 대해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이 처장은 12.3 내란 다음날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대책모임을 가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 처장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폰을 교체했다. 이 때문에 이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증거인멸·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1219일 이 처장을 포함한 안가회동 4명을 형법상 증거인멸과 내란죄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도 지난 113일 이 처장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8명을 내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이 처장은 지난해 12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핸드폰을 바꿨나"라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바꿨다"고 인정한 바 있다. 다만 이 처장은 "증거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했다. - 오마이뉴스 2025.4.8.

 

 

 

 

-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56년 지기'이자 계엄 다음 날 안가 회동을 가진 인물이다. 변호사 시절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모친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윤 전 대통령, 박성재 법무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4명과 함께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모임을 가진 바 있다. '안가 회동' 이후 그는 휴대전화를 바꿨다. 이 처장은 지난해 12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제처장은 휴대전화를 바꿨나"라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바꿨다"고 인정했다.

이를 두고 이 처장이 '2차 계엄'을 논의하고,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그는 '2차 비상계엄 모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을 두고는 "증거 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범죄를) 저지른 적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차 계엄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1227일 안가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에 나섰지만 경호처에 가로막혀 실패했다.

또 이 처장은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느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헌법재판소에서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조치를 위법이라 판단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결국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라며 "헌법이 대통령한테 부여한 임명권을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서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또 이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와 관련한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지만, 공소권이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쪽이 훨씬 더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그런 입장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 시절에는 윤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로도 통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을 징계했을 당시 담당 변호사로 활동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사건을 맡기도 했다. - 시사저널 2025.4.8.

 

 

 

 

- 한 대행은 야당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요구를 받아들이는 한편,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해 논란을 예고했다.

대통령 지명 몫인 헌재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한 대행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제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숙고한 결과"라며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했다.

한 대행은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면서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했다.

그는 "마 재판관님과 두 분의 합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없이 다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특히 후임 재판관을 서둘러 지명한 배경으로 한 대행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자 최측근 법률가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 해제일인 지난해 124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함께 이른바 '안가 회동'을 했다.

한 대행이 그를 지명한 직후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내란이 있은 직후에 안가 회동에 참석해서 내란 사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규정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라며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김 의원은 "권한대행은 필요 최소한의 현상 유지를 위한 정도로만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게 모든 헌법학자들의 동일한 의견"이라고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한 대행이 스스로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다""헌법 무시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했다. - 프레시안 2025.4.8.

 

 

 

신임 법제처장에 지명된 이완규(61·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형사법계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로, 법령 해석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연수원 23기로 동기다.

이 신임 처장은 199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후 대검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대검 형사1과장,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2017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해박한 법리 지식으로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정통해 '최고의 이론가'로 꼽힌다. '검찰 제도와 검사의 지위',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연구', '한국 검찰과 검찰청법', '검찰개혁법 해설' 등 다수의 저서를 펴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수석부회장도 맡고 있다.

이 신임 처장은 검찰 내에서 '미스터 쓴소리', '원칙주의자'라는 평도 갖고 있다.

그는 2003년 3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한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 평검사 대표로 참여해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검찰에 들어왔다"며 소신 발언을 했다.

2011년 이명박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논의 당시에는 검찰 지도부를 비판하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격 발탁했을 때는 "인사 제청은 누가, 언제 했는지 의문"이라고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을 떠났다.

그 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감찰과 징계를 당하자 대리인으로 전면에 나서며 그의 법률적 '호위무사'가 됐다.

이후 윤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얻어 대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 연합뉴스 2022.5.13

 

-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가 검수완박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법제처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정부 입법과 법령 해석을 총괄한다. 검수완박 법안이 오는 9월 시행되기 전 검찰 수사권을 세부적으로 조정하거나 후속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처장이 윤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검찰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대통령실 의견이 적극 반영될 가능성도 높다.

윤 대통령이 검수완박에 제동을 걸 방안으로 법제처장 자리를 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안 개정 등 입법을 통해 검수완박을 저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법제처 등을 통해 유권해석을 내놓거나 시행령을 개정하면 검수완박 후속 조치의 주도권을 챙길 수 있다. 실제 검수완박 법안 일부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구체적인 직접수사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완수사 범위도 법제처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 아시아경제 2022.5.14

 

- 더불어민주당은 7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 국회를 우롱했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이완규 법제처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입법조사처에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에 관해 질의했다"며 "입법조사처는 복수의 전문가에 자문한 결과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해 '심의 의결기관임이 명백하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자문에 응한 한 전문가가 "현행법상 심의만 아니라 의결까지 하는 기관으로 명시된 기관을 자문기관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장관은 경찰국 설치 및 소속 청 지휘규칙 제정 등을 추진하면서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과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의 자문위 성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2019년 법제처의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책위는 법제처에 해당 유권해석 자료를 요구했으나, 주요 내용이 빠져 있는 '조작된 자료'를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법제처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논리와 충돌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며 "기속력 있는 합의체 의결기관이라는 대목은 삭제한 채 단순 자문기구라는 해석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 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하라"며 "이완규 법제처장은 자료조작 국기문란을 인정하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 강원일보 20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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