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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윤석열정부 첫 법제처장 이완규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프로필 및 경력 + 윤석열 대학동기, 연수원 동기

by 길찾기91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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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변호사, 전 검사
출생 1961년
나이 62세
소속 법무법인 동인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지청장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지청장
  • 법무부 법무연수원 교수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 부장
  • 대검찰청 형사1과 과장
  •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지청장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대검찰청 감찰연구관

 

신임 법제처장에 지명된 이완규(61·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형사법계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로, 법령 해석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연수원 23기로 동기다.

이 신임 처장은 199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후 대검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대검 형사1과장,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2017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해박한 법리 지식으로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정통해 '최고의 이론가'로 꼽힌다. '검찰 제도와 검사의 지위',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연구', '한국 검찰과 검찰청법', '검찰개혁법 해설' 등 다수의 저서를 펴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수석부회장도 맡고 있다.

이 신임 처장은 검찰 내에서 '미스터 쓴소리', '원칙주의자'라는 평도 갖고 있다.

그는 2003년 3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한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 평검사 대표로 참여해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검찰에 들어왔다"며 소신 발언을 했다.

2011년 이명박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논의 당시에는 검찰 지도부를 비판하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격 발탁했을 때는 "인사 제청은 누가, 언제 했는지 의문"이라고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을 떠났다.

그 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감찰과 징계를 당하자 대리인으로 전면에 나서며 그의 법률적 '호위무사'가 됐다.

이후 윤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얻어 대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 연합뉴스 2022.5.13

 

-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가 검수완박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법제처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정부 입법과 법령 해석을 총괄한다. 검수완박 법안이 오는 9월 시행되기 전 검찰 수사권을 세부적으로 조정하거나 후속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처장이 윤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검찰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대통령실 의견이 적극 반영될 가능성도 높다.

윤 대통령이 검수완박에 제동을 걸 방안으로 법제처장 자리를 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안 개정 등 입법을 통해 검수완박을 저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법제처 등을 통해 유권해석을 내놓거나 시행령을 개정하면 검수완박 후속 조치의 주도권을 챙길 수 있다. 실제 검수완박 법안 일부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구체적인 직접수사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완수사 범위도 법제처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 아시아경제 2022.5.14

 

- 더불어민주당은 7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 국회를 우롱했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이완규 법제처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입법조사처에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에 관해 질의했다"며 "입법조사처는 복수의 전문가에 자문한 결과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해 '심의 의결기관임이 명백하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자문에 응한 한 전문가가 "현행법상 심의만 아니라 의결까지 하는 기관으로 명시된 기관을 자문기관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장관은 경찰국 설치 및 소속 청 지휘규칙 제정 등을 추진하면서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과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의 자문위 성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2019년 법제처의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책위는 법제처에 해당 유권해석 자료를 요구했으나, 주요 내용이 빠져 있는 '조작된 자료'를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법제처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논리와 충돌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며 "기속력 있는 합의체 의결기관이라는 대목은 삭제한 채 단순 자문기구라는 해석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 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하라"며 "이완규 법제처장은 자료조작 국기문란을 인정하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 강원일보 2022.8.7

 

 

 

 

 

[속보]민주 "법제처가 경찰국 신설과 충돌할 수 있는 핵심 내용 의도적으로 조작"

더불어민주당은 7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 국회를 우롱했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이완규 법제처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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