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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대법 무죄 확정,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 프로필 및 경력

by 길찾기91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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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검사
출생 1968년  전남 고흥군
나이 55세
  • 서울대학교 졸업
  • 순천고등학교 졸업
  • 2022.05.~대전고등검찰청 검사
  • 2021.08.~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2021.07.~울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2020.08.~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장
  • 수원지방검찰청 형사1부장
  • 인천지방검찰청 형사3부장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장
  • 광주지방검찰청 형사2부장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21일 정 연구위원의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이 정 연구위원에게 한 장관을 폭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던 것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사건 당시 피해자(한 장관)가 안면 인식으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할 것이라는 피고인의 인식과 달리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행동을 했고, 이를 본 피고인은 압수 대상인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이 삭제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서로 몸이 밀착됐고 피해자가 앉은 소파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의 몸이 피고인의 몸에 눌렸다"며 "그 시간이 매우 짧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확보하자 곧바로 몸을 일으켜 피해자와 몸을 분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동이 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명이 부족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의 직무집행이 정당했다는 취지가 아닌 것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다시금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 행동에 부족했던 부분과 돌발 상황에서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을 깊이 반성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장관은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으로 한 장관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과 상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정 연구위원은 폭행할 의도가 없었고 한 장관이 휴대전화를 조작해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으로 의심해 제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 연합뉴스 2022.7.21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9기)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웜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장관이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구입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연구위원이 소파에 앉아 있던 한 장관의 팔과 어깨를 잡고 밀어 누르는 등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봤다.

1심은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고의성이 없다는 정 연구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폭행 혐의가 무죄로 변경됐다.

2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한 장관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의도치 않게 중심을 잃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는 결과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파이낸셜뉴스 2022.11.30

 

- 채널A 사건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판결 직후 "이번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와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 연구위원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며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에 관여한 사람들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 장관은 "피해자 입장에서 납득하긴 어려우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정 연구위원이)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 한국일보 2022.11.30

 

 

 

 

'한동훈 폭행' 정진웅 무죄에... 채널A 수사팀 "기소한 사람들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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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심 무죄.."고의 인정 안 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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