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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의 표명, 이재명 대표 체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김성환 국회의원(재선), 전 노원구청장 프로필 및 경력

by 길찾기91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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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국회의원, 전 기초단체장
출생 전남 여수시
지역구 서울 노원구병
  • ~1999.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 및 지방행정전공 행정학 석사 졸업
  • ~1990.연세대학교 법학 학사
  • ~1983.한성고등학교 졸업
  • 중동중학교
  • 서울 창서국민학교
  • 2022.0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 2021.04.~더불어민주당 원내기획수석부대표
  • 2020.05.~제21대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 2018.06.~2020.05.제20대 국회의원
  • 2014.07.~2018.02.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청장
  • 2010.07.~2014.06.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청장
  • 2008.~2010.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 실장
  • 2006.~2006.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 비서관
  • 2002.~2002.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건복지 전문위원
  • 1998.~2002.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1995.~1998.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법안에 대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그 문제(종부세법)는 정기국회 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종부세는) 11월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9월에 (처리해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령자들의 납부를 일시 유예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정부 때부터 검토했던 것이니까 크게 이견이 없고 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든지 상속을 받았다든지 종중 땅이라든지 이런 경우 저희도 입법안을 내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나 남은 문제가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희 정부 때 9억원이었던 걸 11억원으로 올렸는데 그때도 왜 종부세 기준액을 높이냐라는 반론도 있었다"며 "얼마되지 않아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그걸 다시 14억원으로 높이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표가 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을 정부가 40% 깎아서 60%를 과표로 하고 또 기준을 높이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봐주는 게 된다"며 "이미 1가구 1주택 종부세는 최장 80%를 소위 면제해줄 수 있는 규정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하면 재산세 대비해서 보면 종부세는 거의 종이호랑이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 뉴스1 2022.8.30

 

-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납부세액 문턱 효과를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국회의원은 다주택자의 불합리한 종부세 부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수년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저가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의 조세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시지가 기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과세기준액이 11억원이지만 다주택자는 6억원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공시가격이 11억원인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2주택 합산 11억원인 주택 소유주는 종부세를 납부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더구나 현행 세율 구조 상 저가의 다주택자가 고가의 1주택자에 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3주택자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을 살펴보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은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구간은 1.6%로 1주택자 세율보다 2배나 높다. 

실례로 공시지가 10억9900만원인 1주택자는 종부세를 한푼도 납부하지 않지만 공시지가 합산 11억100만원인 다주택자는 수백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때문에 비과세대상자와 다주택자의 세부담 차이가 급격하게 발생한다.

종부세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을 구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이 바뀌면 그에 따라 부과되는 종부세의 규모도 출렁이는 구조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으로 변경이 가능해 정부의 입맛대로 60%까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성환 의원의 개정안은 다주택종부세 과세기준액을 1주택자와 같이 11억원으로 상향하고 과세표준 6억원 이하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을 1주택자와 동일 비율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최저치를 기존 60%에서 80%로 상향해 정부의 인위적인 조정을 제한했다.

김성환 의원은 "현재는 1채보다도 못한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종부세 대상으로 분류돼 세금을 과도하게 부담하는 측면이 있어 상황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며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규모의 자산을 보유했다면 세부담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해 조세형평성과 과세의 선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데일리중앙 2022.8.26

 

 

 

 

민주당, 사무총장에 조정식·정책위의장에 김성환 임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임 당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5선의 조정식 의원과 재선의 김성환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31일 국회 최고위원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

www.nocutnews.co.kr

 

김성환 "종부세법 9월 처리해도 문제없어…與 종이호랑이로 만들려 해"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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