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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프로필 및 경력

by 길찾기91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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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용 판사
출생 1976년  경남 마산
 
  • ~2000.서울대학교 공법학 학사
  • 대원외고 중국어과
  •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
  • 사법연수원 31기

 

공군 법무관

2005년 대전지법에서 판사 생활 시작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 역임

20222- 서울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 더탐사 압수수색 영장발부 판사

 

- 김용, 정진상 구속영장

-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출범 후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

-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 개입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서는 구속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 김세의와 대원외고 중국어과 동기

 

- 대장동 사건에 천착해온 전석진 변호사는 김세용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뇌물-부패방지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사실의 증거는 모두 유동규의 진술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김 부장은 정진상을 불구속 상태에 두면 유동규의 진술을 번복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과연 현재 상황에서 정 실장이 유동규의 진술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이나 될까라고 물었다.

특히 김 판사는 법원이 정한 구속기준에 현저히 위반되는 결정을 했다도주의 우려도 중형의 가능성이 있을 때 인정되는데, 뇌물죄 등 범죄는 유동규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고 진술의 합리성이 없어 무죄의 가능성이 높은 데다, 부패방지법 위반은 이미 공소시효도 지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하나는 증거인멸죄인데, 이것도 유동규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으로 무죄의 가능성이 있고, 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량이 높지 않다그러므로 증거인멸죄만 가지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는 결국 김 판사는 법원에서 정한 구속기준을 어기면서까지 영장을 발부했다정 실장측은 즉각 구속적부심을 신청,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할 것이라고 긴급 제안했다.   - 굿모닝충청 2022.11.19

 

- 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최영민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30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주거침입) 위반 혐의를 받는 강 대표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 한국일보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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