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9.09.~1992.06.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부 졸업(교육학 박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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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퍼드 대학교 대학원 문학 석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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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석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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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교육학 학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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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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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중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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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중학교
- 2020.02.~친박신당 당대표
- 2019.06.~우리공화당 공동대표
- 2016.05.~2020.05.제20대 국회의원
- 2014.06.~제19대 국회 후반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2013.05.~2014.05.새누리당 사무총장
- 2013.02.~2014.03.제26대 한국BBS중앙연맹 총재
- 2012.~경민대학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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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학교 행정대학원 동창회 회장
- 2012.05.~2016.05.제19대 국회의원
- 2008.~2012.경민대학교 총장
- 한국청소년경기북부연맹 총장
-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
- 제16대 국회의원
- 제15대 국회의원
- 시민일보 회장
- 횡령·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전 의원이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홍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전 의원이 범행을 통해 수수한 수익으로 인정된 4763만원에 대한 원심의 추징 명령도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국회의원이라면 뇌물수수죄는 다른 범죄와 구분해 형량을 선고한다.
검찰은 홍 대표에게 총 75억 원대 횡령·배임죄와 8200여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 방법으로 7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국회의원이던 2013∼2015년 IT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리스 차량을 받고 다른 업자들에게 입법 청탁 대가로 공진단을 받는 등 총 8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기소된 혐의들 가운데 57억 원을 횡령한 것과 고급 리스차를 받은 뇌물수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뇌물의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가중처벌법 대신 일반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했고, 총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것보다 적은 52억 원을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뇌물수수죄에 대해선 리스차를 빌리는 비용과 기간을 고려할 때 4천763만 원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1심이 적용하지 않았던 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 그 결과 징역형이 1심보다 무거워져 4년 6개월이 됐다.
공진단을 받은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을 유지했다. - 중앙일보 2022.12.16
- 뇌물을 받고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친박신당 대표) 전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전 의원은 2013년 6월~2014년 9월 IT기업 대표들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명목으로 자동차 리스비 등 약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학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화 매매 대금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교비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경민학원 설립자 아들이자 이사장, 경민대 총장으로서 강력한 지배력으로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돼야 할 학원과 학교 재산을 개인 재산인 것처럼 전횡했다"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등 총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뇌물수수를 저지른 경우 그 형을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심은 횡령 혐의 중 일부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지만 뇌물수수 혐의에서 자동차 리스비 부분을 4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으로 추가 인정했다.
이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되며 오히려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벌금 5000만원과 4700만원 추징금도 명령했다. 홍 전 의원은 2심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 파이낸셜뉴스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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