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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이의신청 기각, 조국 징역 2년 선고, 마성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프로필 및 경력

by 길찾기91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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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성영 판사
출생 1965년  충북 청주
 
  • ~1991.서울대학교 국사학 학사
  • 서울 대성고등학교

 

  • 사법연수원 29기
  • 1997년 사법시험 합격
  • 부산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판사
  • 서울 중앙 지방법원 판사
  • 서울 남부지방법원 판사
  • 서울 북부지방법원 판사
  •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의정부 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 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발부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이 위법이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공수처장을 상대로 신청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 판사는 결정문에 "이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아 신청인에 대한 구금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함께 발부된 수색영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색에 관한 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수처 검사나 공수처 수사관의 수색영장에 기한 처분에 대한 취소나 변경은 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제기 전 수사 단계에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는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며 "신청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으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했다.

마 판사는 이번 수색영장이 위법·무효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수색영장의 혐의 사실에는 내란죄뿐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 사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는 공수처법에 포함돼 있는 범죄이고, 그와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수처법을 근거로 공수처 검사가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관할로 하지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영장 발부 당시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가 된 것과 관련해선 "이는 법원의 견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법령의 해석이라는 사법권 범위 내 행위이지,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 뉴시스 2025.1.5.

 

 

 

재판 이력

  • 2015.4.10 삼척 고정간첩단 재심서 일가족 12명 모두 무죄 판결(춘천지법)
  • 2015.5.10 10월 유신은 독재 정치 발언 40년만에 무죄 판결(춘천지법)
  • 2015.7.25 이기찬 전 도의원 정치자금법위반 벌금형(춘천지법)
  • 2016.2.2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춘천시의원 150만원 선고(춘천지법)
  • 2016.10.21 국회 불출석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항소심서 벌금 1천만원(춘천지법)
  • 신승남 전 검찰총장 성추행 무고 항소심 무죄(의정부)
  • 2019-6-28 선거법 위반 박겸수 강북구청장 1심 벌금 300만 원(서울북부지법)
  • 2020.7.17 조국 명예훼손 보수 유튜버 1심 징역 8개월 법정 구속(서울북부지법)
  • 2020.1.28 이발소에서 박정희 비판했다가 옥살이한 80대 48년만에 무죄 판결(서울북부지법)

 

 

-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5일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두고 형사소송법 제417조를 근거로 체포·수색영장에 불복한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검사나 사법 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31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난 3일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와 5시간30분여의 대치 끝에 돌아갔다. 영장 집행 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 더팩트 2025.1.5.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3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원을 명령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이후 약 3년 2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부분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수년간 반복해서 범행이 이뤄져 죄질이 불량하다"며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돼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 아시아경제 2023.2.3

 

 

 

-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햇수로 5년 만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며 “뇌물이나 증거인멸 등 8~9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아 그 점에 대해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유죄 판결이 나온 직권 남용 등에 관해선 항소해 더욱 더 성실히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후 사모펀드를 통해 대선자금을 받았다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이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물론 오늘 재판과는 관계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나를 돌이켜 보면 그렇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20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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